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가 주최하고 서울시가 후원하는 제4회 웰다잉 연극 '아름다운 여행'이 6일 오후3시 대학로 SH아트홀에서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찾아가는 공연'을 시작한다. 이번 공연은 2017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서울에 있는 노인복지관, 평생교육원, 기관 중 10여 곳을 선정하여 11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2009년에 창단한 사회복지법인 각당복지재단 웰다잉극단은 지난 8년간 전국으로 '찾아가는 연극'을 총 127회, 약 1만2700명에게 웰다잉 연극 공연을 진행해 왔다. 웰다잉 연극단은 각당복지재단에서 교육받은 웰다잉 강사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연극단으로서 노인의 자살을 주제로 한 제3회 연극은 '김천국제가족연극제'에서 우정상을 받기도 했다. 특히 이번 제4회 연극은 존엄한 죽음과 아름다운 마무리의 의미를 전하는 내용으로서 내년 2월 4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법'의 시행을 앞두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극 창단부터 네 번째 연출과 감독을 맡고 있는 장두이 감독(서울예술대학교 교수)과 최명환 단장을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존엄한 죽음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폭되고 있는 시점, 우리나라도 이제 오랜동안 논란을 거듭하던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책이 8월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워낙 어려웠던 문제점들이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힘들어 당장 의료계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고 있어 원만한 법시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그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나라 의료복지 수준의 제고와 인간 가치의 존중에 진일보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축할 만하다. .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 완화를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전문기관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다. 호스피스 대상이 되는 ‘말기 환자’는 담당 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임상적 증상과 다른 질병이나 질환 존재 여부 △약물 투여나 시술 등에 따른 개선 정도 △종전의 진료 경과 △다른 진료 방법의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해 진단한다. 복지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질환별
정부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정작 병상 확보 등 인프라 구축은 미흡해 환자들의 불편이 커질 것이란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정 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도 풀어야 할 과제다. 보건복지부와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호스피스 기관수는 79개로 지난해 해말(77개) 대비 2개 늘었고, 병상수는 같은 기간 1293개에서 1302개로 9개 증가했다. 대상자가 지난 4일부터 기존 말기 암 환자에서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과 에이즈(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간경화 등으로 확대됐음에도 입원시설은 늘지 않았다. 호스피스 이용 대상자가 말기암 환자로 한정됐을 당시에도 병상 부족 등으로 대기기간이 3주이상 소요됐다는 점에서 앞으로이러한 현상은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국립암센터 관계자는 "병상수가 부족하다.말기암 환자만을 대상으로 해도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예약 후 3주는 지나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경상대병원 관계자도 "현 시점 기준으로 약 3주 정도는 지나야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울성모병원 호스피스 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재도 호스피스 병동을 예약했다가 이용하지 못하고 장례식장으로 직행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
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에 따르면 허대석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대응전략'이라는 시론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제대로 정착돼 '웰다잉'을 실현하려면 한국인 특유의 '의료집착' 문화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이 글에서 매년 20여만명의 만성질환자가 고통을 받으며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려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후속법안의 미비로 또 다른 규제입법처럼 변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을 우려해 (그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국한함으로써 연명의료 결정을 제한했다"면서 "정부가 나서 법안이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기존 호스피스·완화의료마저도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어 말기 환자들이 임종 전 인공호흡기와 같은 연명의료에 의존해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의료집착적' 문화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만 시행된다면 근본적인 웰다잉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
"모든 삶은 기록할만한 가치가 있다."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곡성군 성인문해 학습자를 대상으로 그분들의 지난 인생을 되돌아보고 뜻깊은 추억을 남기고자 재미있는 사업을 시작했다. 바로 “인생쓰기”프로젝트가 그 주인공이다. 이번 사업은 관내 중·고등학생과 성인문해 어르신을 연계하여 어르신의 자서전을 학생이 쓰면서 세대차를 극복하고 서로간의 이해를 넓힘으로써 인생기록의 큰 의미를 찾는 것이 그 목표이다. 4월초 석곡중, 옥과중, 옥과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참여학생을 모집했고, 총 57명의 학생이 삼기 원등1구와 목사동면 대곡2구 한글반 어르신 총 28명의 자서전을 책임지게 되며, 11월 이후에 한글학습반 자서전을 제작하여 전국 평생학습도시에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2일 삼기면 원등1구 한글학습반과 옥과중·고등학생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어색할 수도 있었지만 이날 모인 할머니들과 학생들은 너무 밝은 표정으로 서로에 대해 연락처와 이름, 하루 일과 등을 묻는 등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질 않았다.만남의 시간이 끝나고 할머니들이 집으로 가신 후에도 학생들은 남아서 한글반 담당교사에게 본인이 쓸 자서전 주인공의 정보를 더 캐내느라 시간가는 줄을 몰랐다. 자서전
복지부가 연명의료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중인 가운데 일선 의료현장에서 법 취지와 달리 규제법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거세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등은 연명의료법 하위법령과 관련해 강하게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는 법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다양한 벌칙 조항이 담겼다. 제39조에 따르면 제15조 즉,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이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을 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여기서 말하는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이행 대상은 환자가족의 진술과 함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포함했다. 즉,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중단 여부를 물어야한다는 얘기다. 또한 정부가 지정한 기관이 아닌 곳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업무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와 함께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동시에 7년 이하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에 처할 수 있으며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강력한 법안이다. 이밖에도 연명의료 중단 및 결정이나 사전연
말기 암 환자가 항암제나 의료기기에 의존하지 않고 가능한 한 편안하게 임종에 이르게 하는 '호스피스' 완화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병원이 그동안 호스피스센터를 거쳐 간 환자들의 반응을 31일 소개했다. 국가건강정보포털에 따르면 호스피스는 유럽 중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자가 쉬어가던 휴식처에서 유래한 말이다. 오늘날에는 말기 암 환자와 가족을 위해 수술ㆍ약물처방 등 적극적인 치료가 아니라 가능한 한 편안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총체적인 돌봄(care)'을 제공하는 개념의 용어로 쓰인다. 병원마다 다양한 호스피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대병원은 전문 봉사자가 참여하는 '내 마음의 인터뷰'를 비롯해 미술ㆍ종교치료 등을 제공하고 있다. '내 마음의 인터뷰'는 환자가 교육상담실이나 병실에서 전문 봉사자와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하면서 본인의 속내를 털어놓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문 봉사자는 환자의 이야기를 에세이ㆍ편지 등으로 정리해 환자와 가족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서울대병원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말기 암 환자가 죽음에 직면하는 용기를 얻고,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 심리적 안정감을 찾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 "사람마다 불행과 행
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4일까지 세부내용을 규정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고 임종까지 통증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의료행위만 제공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대상 질환이 확대된다. 8월4일부터 말기 암 환자뿐 아니라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성간경화,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COPD) 등도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어 내년 2월부터는 질환과 관계 없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말기·임종기 환자의 정의와 진단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해왔으며 협의된 결과를 법 제정안에 반영했다. . 말기환자는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광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2)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웰다잉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이 12월 21일 제27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서울시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임종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며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내용의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정됐다. 김광수 의원의 ‘웰다잉 문화 조성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임종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통해 삶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자살 사고와 묻지마 살인’과 같은 생명경시풍조를 극복하며 생명중심의 사회문화를 고양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앞으로 남은 삶을 보다 진지하고 깊이 있게 살 수 있는 건전한 사회공동체 의식문화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서울시장은 노령자 등 시민 스스로 미리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시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웰다잉 문화조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홍보 및 교육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됐다. 김광수 의원은 “지금까지 죽음이란
대전지역 거주 말기 암 환자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의료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된다.대전시는 올해 1월부터 말기 암 환자를 대상으로 가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이 사업은 말기 및 진행 암 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환자 75.9%가 가정에서 생활하길 원한다는 요구를 반영해 마련됐다. 가정 호스피스는 환자의 신체적 통증 등 증상을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심리적·영적 어려움을 돕는 역할을 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완화의료전문가 팀이 병동에서 제공받는 서비스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다. 대전은 현재 충남대 병원에서 보건복지부 시범사업(2016년 3월~2017년 6월)의 일환으로 가정 호스피스를 운영하고 있다.특히 이 서비스는 병동 호스피스보다 경제적이고 웰다잉에 대한 시민 의식변화를 수반해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에서 부각된다. 통상 가정 호스피스는 환자 본인 부담금이 월 8회 방문기준 5만원가량으로 병동 호스피스의 월평균 비용 60만원~80만원보다 월등히 저렴하다. 충남대병원은 시의 가정 호스피스 완화 의료사업 시행을 위해 간호사 3명이 참여해 운영되던 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창동노인복지센터가 지난 15일 ‘도봉구 웰다잉문화조성 및 생명존중운동을 위한 캠페인 및 토론회’를 센터 2층 강당에서 개최했다. 1부에서는 참석내빈들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서명하는 캠페인에 참여했고, 이어진 2부에서는 박미연 관장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연명의료결정 법률 제정에 따른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제안’을 주제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죽음의 현실 △존엄한 죽음을 위한 대안 △‘호스피스·연명의료결정법’에 대한 이해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제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 박 관장은 지역사회에 웰다잉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했음을 설명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웰다잉법)이 제정·공포됐다. 웰다잉 법은 임종기 환자를 존중하고자 하는 ‘생명사랑·생명존중’의 정신이 담긴 법이다”라고 설명하고 이어 “웰다잉법이 제정·공포된 이후 현재 경기도를 중심으로 대전시, 용산구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도봉구도 관련 조례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역사회에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
그 동안 예능 프로그램은 다양한 콘텐츠들을 끌고 왔다. 시청자들에게 가벼운 웃음을 줄 수 있는 코미디부터 야외로 나가는 버라이어티. 나아가 요리, 음악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예능의 소재로 끌어왔다. 심지어 가상 결혼까지도 예능 콘텐츠로 소비되어 왔다. 하지만 그 동안 불문율처럼 건들이지 않았던 것이 있다. 바로 죽음이다. 사실 예능 문법에서 죽음을 풀기란 쉽지 않다. 자칫 죽음을 너무 가볍게 풀어내 시청자들의 반감을 살 수 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죽음은 예능이 건드릴 수 없는 불가침의 소재였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 잘 먹고 잘 살자는 ‘웰빙’을 외치는 시대에서 이제는 잘 죽자는 ‘웰다잉’의 시대가 온 것이다. 물론 사회 인구 구조의 변화가 주요했다. 인간의 기대 수명 증가로 인해 노년층의 구성비가 높아졌으며 은퇴 이후에도 많은 시간을 무기력하게 보내게 됐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잘’ 삶을 정리하고 ‘자연스럽게’ 죽음을 준비하는 것에 관심 집중될 수 밖에 없다...‘죽음’에 대한 대중이 인식하는 무게의 변화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죽음’을 다루는 것에 대한 반발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했다. 물론 예능적 문법 안에서 죽음
대구시설공단은 25일 대구명복공원에서 웰다잉 문화 확산과 건전한 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임종체험교실’을 운영했다. 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웰다잉(Well-dying) 프로그램은 임종체험을 통해 각자의 삶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남은 생애동안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정리하고 죽음을 차근차근 준비하여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특히 노년층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공단은 이번 임종체험교실을 계기로 참가자들에게 삶을 되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생명중시 풍토 조성과 자살방지, 일상적 삶에 새로운 활력소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지난달 27일 대한웰다잉협회와 아름다운 장사문화 선도를 위한 기술 및 정보의 상호교환, 웰다잉 공동사업 추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번 임종체험교실에는 대한웰다잉협회의 전문인력을 강사로 초빙했다. 임종체험교실은 명복공원 견학, 환자가 의사를 정상적으로 표현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미리 작성해 놓는 서류인 사전의료의향서 및 유언장 작성, 수의 착의 및 입관 체험 등의 임종체험
경기도민들의 '존엄한 죽음(웰다잉·Well-Dying)'을 보장하는 내용의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던 도의회가 이번엔 도민들이 스스로 죽음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엔딩노트(Ending Note)' 보급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24일 이효경(더·성남1) 도시환경위원장이 추진하는 '경기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도지사가 웰다잉 문화를 확대하기 위해 강의·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도·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우선 웰다잉 관련 강의를 받도록 했다. 또 도민들이 남은 생애에 대해 정리하고 유언·장례 절차 등 죽음 이후 여러 사항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기록하면서 스스로 죽음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엔딩노트'를 도 차원에서 제작·보급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 2월 3일 이른바 '웰다잉법'이 제정된 직후인 2월 12일 '경기도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내용을 좀 더 보완해 웰다잉 문화가 경기도 전반에 조성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개정안의 취지다. 이 위원장은 "전국적으로 고령화가 심화되고 가족 해체와 1인 가구의 확산 등이 대두되고 있다. 고령화에
캐나다 상원이 표결을 통해 정부 입장이 담긴 안락사법안에 동의, 캐나다 안락사법 제정이 확정됐다. 상원은 17일(현지시간) 안락사 요건을 죽음을 앞둔 말기 환자로 정한 정부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44, 반대 28표로 가결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상원은 전날 당초 정부안을 인정하지 않고 안락사 요건을 보다 넓게 인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해 하원에 송부했으나 하원은 즉각 이를 재확인, 상원에 다시 넘겼고 상원은 이날 하루 만에 하원안을 수용했다. 이로써 지난해 2월 대법원이 안락사를 금지한 형법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결정한 이후 1년 4개월여 만에 안락사법 제정이 완료됐다. . . 확정된 안락사법은 불치병 등으로 '합리적으로 예견되는' 죽음을 앞둔 성인 환자의 의사표시로 의료진의 판단과 도움을 얻어 안락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비해 상원 개정안은 안락사 신청 요건을 '중증의 치료 불가능한' 상태의 환자가 고통을 견디지 못할 때로 보다 넓게 인정, 대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반영했다. 정부안을 주도한 조디 윌슨-레이볼드 법무부 장관은 법 제정이 확정되자 트위터를 통해 "상·하 양원의 깊이 있는 논의 결과에 감사한다"고 밝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