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일본 전역에서 성행했던 '러브호텔'이 저출산과 고령화로 최근 장례식장으로 개조되고 있다. 19일(현지 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일본 동부 사이타마현에 있는 한 러브호텔이 지난달 장례식장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러브호텔은 과거 1960년대 일본 정부가 매춘을 불법화한 후 매춘업소 대체 시설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후 연인이나 공동주택에 거주 중인 부부가 개인적인 시간이나 프라이버시를 위해 사용하는 숙박업소로 인식이 변화, 1980년대 일본의 버블경제에 힘입어 급성장했다. 특히 일본의 러브호텔은 익명성 보장과 단시간 대여 등 편의성뿐 아니라 독특한 테마와 인테리어로 큰 인기를 끌었다. 화려한 내부 장식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판타지 등 다양한 콘셉트로 꾸며진 객실이 많다. 사탕 가게, 궁전, 보트,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뿐만 아니라 음악 시스템, 게임기, 대형 욕조 등 시설도 갖춰 여가 공간으로 이용되기도 했다. 러브호텔의 인기와 함께 '2차 베이비붐' 시대로 불리는 1971~1974년에는 일본 연간 출생아 수가 2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러브호텔이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장례식장으로 바뀌고 있다. 사이타마현에 있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4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전년 대비 14.8% 증가했다. 혼인 건수는 재작년 모처럼 반등한 이후 2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2년 연속 증가는 2010·2011년 이후 처음이다. 증가 폭 또한 컸다. 1년 새 15%에 이르는 혼인 증가율은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대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인구 규모가 많이 증가했고, 코로나에 따라 혼인이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있었다”며 “정책적으로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 여러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 영향이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22만여쌍이 혼인한 것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15%가량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은 통계 집계 이래 역대 최대다. 인구가 많은 1991~1995년생 세대가 초혼 평균 나이인 30대 초반 나이가 된 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연된 혼인이 이뤄진 데 따른 현상으로 풀이된다. 국제 결혼도 덩달아 늘고 있다. 특히 한국 남자와 일본 여자의 혼인 건수 2년째 급증세. 초혼 연령 男↓·女↑, 격차 2.3세 남녀의 초혼 연령은 각
2025년 해외 장례문화전시회 개요 1. 일본 퓨네랄비즈니스페어2025 (6월4일-5일) ▶명칭: 퓨너럴 비즈니스 페어 2025 (フューネラルビジネスフェア2025) ▶기간: 2025년 6월 4일 (수) 10:00~17:00 / 6월 5일 (목, 토) 10:00~16:30 ▶장 소: 퍼시픽코요코하마 홀 CD ▶주 최: 종합유니콤 주식회사/월간 퓨너럴 비즈니스 ▶입장 형식: 한정 초대제(입장 무료 초대권 배포) 사업자 대상 전시회 ▶동시개최: 퓨너럴 비즈니스 심포지엄 2025/ 참가기업 프레젠테이션/시연 데모/ 2. 중국 2025중국생명문화빈장산업박람회 (6월20일-22일) ▶전시 날짜: 2025년 6월 20일 - 6월 22일(금~일, 3일간) ▶전시장: 광동성 센젠 얀지호 국제 회의 전시 센터 ▶취지: 장례 문화 산업의 새로운 방식과 생명 문화 혁신 및 녹색, 인문 및 기술 장례의 건설을 촉진하는 중요한 플랫폼. 3. 일본 엔딩산업전 (9월10일-11일) ▶개최기간: 2025년 09월 10일 ~ 2025년 09월 11일 ▶장소: 도쿄 아리아케 GYM-EX(지멕스) ▶입장 자격 : 비즈니스 관계자 ▶입장방법 : 공식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등록 ▶주관사: 도쿄 하쿠
1. 전수조교 및 전주자 제도 □ 목 적 ◦ 무, 유형 문화재(문화, 역사, 인물)콘텐츠 중 기록 가치가 있는 기록을 발굴, 보존, 인증하여 DB함으로서 한국문화유산 기록문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근거법령 ◦국가유산청등록 제5-8호 재)한국전통무형문화재진흥재단 정관 □ 명장명인인정 대상품목(전수조교/전수자) ◦인류의 전통적 맥락을 이어오는 문화와 관습에 연결된 가치 있는 기술 연극, 음악, 공예 춤, 의식(관습), 전통무예, 전통약술, 전통요리법, 등 이와 같은 소산들이 역사적, 민족적, 예술적,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는 것. □ 명인지정 대상자 : 다음중 1에 해당자로 전통예술에 기여할 수 있는 자 ◦ 당해 전통예술에 관한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대한민국전래의 특별한 의식주을 원형대로 보존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 명장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 받고 10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전수조교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이수 받고 5년 이상 그 업에 종사한 자 □ 명장명인인정자에 대한 수혜 ◦한국전통문화유산 명장명인제도의 인지도 제고로 명인생산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국내외 보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