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심의·의결 <4대 목표 및 중점 추진과제> ▶일차의료 강화로 한의약 접근성 제고 한의약 일차의료 역할 강화, 한의약 공공성 제고 및 사회 현안 대응, 한의약 보장성 강화 및 접근성 제고 ▶한의약 AI·디지털 대전환 한의약 AI 기반 마련, AI 융합 디지털 의료제품 및 서비스 개발 ▶한의약 산업·글로벌 경쟁력 강화 혁신 선도형 한의약 산업육성, 세계인과 소통하는 K-Medicine, 국가주도형 글로벌 파트너십 확대 ▶지속가능한 한의약 인프라 확충 한약 안전사용 인프라 확충, 임상표준 활용 확대, 전문인력 역량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9일(금) 오전 10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위원장 :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를 개최하여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하였다.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며, 한약재부터 한의약기술 향상, 산업육성 등 한의약 분야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정부는 4차까지 종합계획 이행을 통해 한의약 표준화·산업화 기반을 구축하고, 한의약 일차의료 참여와 의료접근성 제고를
체세포를 바로 '자연살해세포(NK 세포)'로 바꾸는 새로운 면역세포 전환 기술이 개발됐다. NK 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됐거나 암으로 변한 세포를 미리 학습 없이 바로 찾아내 없애는 선천면역 세포다. 통합 면역치료 접근법을 개발하는 데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생명연)은 조이숙 면역치료제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기존 면역치료로는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려웠던 난치성 질환, 특히 암을 보다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차세대 면역세포인 ‘dr NK 세포(direct reprogramming Natural Killer cell, 직접 전환 NK 세포)’를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NK 세포는 우리 몸의 선천면역세포로 암세포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즉각적으로 인식해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NK 세포는 오랫동안 차세대 면역항암치료제로 주목받아 왔다. 하지만 NK 세포는 체내에서 오래 살아남기 어렵고 암 조직 안으로 잘 침투하지 못하며 암세포의 강한 방어 환경에 의해 기능이 쉽게 약화된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 치료에 적용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연구팀은 NK 세포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접근법에 주목했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피부나 혈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2월 10일(수) 14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서울 중구)에서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 주재로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①AX 시대 의료 혁신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활성화 방안과 ②공공데이터 개방·활용 추진현황 및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보건복지부는 AI 기반 의료 혁신의 핵심 촉매인 보건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공공 보건의료데이터 인프라를 확충한다. 질병 예방·치료에 관한 양질의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현재 공공기관 행정데이터 중심인 보건의료빅데이터플랫폼에 국립대병원(’25년 3개소) 임상데이터를 연계한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서 구축된 데이터의 후속 활용을 활성화하고, 2028년까지 국가통합바이오빅데이터를 77만 명 규모로 구축하면서 2026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해나간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여러 기관의 보건의료데이터를 의료 AI 학습과 임상 연구에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둘째, 의료기관 데이터의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인다. 각 의료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연구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메
산분장 도입후 장사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 파악·수집해 장사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 예정 2026년부터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에 화장 후 장사 방법을 자연장, 시설산분, 해양산분을 구분한다. 보건복지부는 이처럼 화장 신고서에 처리 방법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부터 화장 유골을 시설이나 해양 등에 뿌리는 장례인 산분장을 공식 허용한 것의 후속 조치다. 현재 시신·유골 화장 신고서에는 화장 후 처리 방법에 대해 별도로 기재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처리 방식을 구분해서 신고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화장한 유골 골분을 묻는 자연장, 장사 시설 내 정해진 장소에 뿌리는 시설 산분, 해안선으로부터 5㎞ 이상 떨어진 바다에 뿌리는 해양 산분 등으로 기재란을 신설한다. 개정안은 2026년 1월 12일까지 입법 예고를 거친 뒤 시행 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