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지 최근호에 따르면 허대석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는 '호스피스 완화의료제도의 정착과 확산을 위한 대응전략'이라는 시론을 통해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가 제대로 정착돼 '웰다잉'을 실현하려면 한국인 특유의 '의료집착' 문화가 먼저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이 글에서 매년 20여만명의 만성질환자가 고통을 받으며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려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지만, 후속법안의 미비로 또 다른 규제입법처럼 변질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연명의료중단 결정이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을 우려해 (그 대상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국한함으로써 연명의료 결정을 제한했다"면서 "정부가 나서 법안이 잘못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을 시행령·시행규칙으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기존 호스피스·완화의료마저도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이어 말기 환자들이 임종 전 인공호흡기와 같은 연명의료에 의존해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의료집착적' 문화가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법만 시행된다면 근본적인 웰다잉을 실현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국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후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임종장소가 가정에서 병원으로 이동해 지금은 전 국민의 74.9%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15.3%만 집에서 임종한다"고 말했다. 암환자만 보면 89.2%가 병원에서 임종하고 있다. 허 교수는 "병원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은 끝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에 집착하고, 의료진들은 의료분쟁의 위험을 피하고자 방어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종 전 마지막 2∼3개월을 가족들과 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보다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관행이 그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한국은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한 후 1989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되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쉽게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이 과정에서 임종장소가 가정에서 병원으로 이동해 지금은 전 국민의 74.9%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고 15.3%만 집에서 임종한다"고 말했다. 암환자만 보면 89.2%가 병원에서 임종하고 있다. 허 교수는 "병원의 경우 환자나 그 가족은 끝없이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의료서비스에 집착하고, 의료진들은 의료분쟁의 위험을 피하고자 방어진료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임종 전 마지막 2∼3개월을 가족들과 생을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보다 중환자실에서 보내는 관행이 그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도 환자나 그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로 '간병문제'를 꼽았다. 심한 통증과 같은 의료문제를 현재의 의료제도에서는 가정에서 해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허 교수는 환자가 집에 있어도 의료진들이 왕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중심 의료체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허 교수는 "가정에서 편한 임종을 맞이하길 원하는 대부분 국민의 여망이 수용되려면 의료진들이 왕진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전달체계가 개선돼야 한다"면서 "한 인간으로서 삶을 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연명의료에 매달리는 한국인의 임종문화는 변해야 한다"고 밝혔다.
'웰다잉' 전문가인 허대석 교수는 서울대병원 호스피스실장, 암센터 소장, 한국보건의료연구원장,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장, 한국임상암학회장 등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