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과 '저것'으로 구분되는 무연고 사망자 시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치르다보면 종종 듣게 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과 ‘저것’ 입니다. 운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때로는 의전업체의 직원들이 고인이 모셔진 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지칭하는 말입니다. 사람은 물건이 아닙니다. 아마 가족들이 치르는 일반적인 장례였다면 제대로 된 존칭으로 지칭했을 것입니다. 코로나 탓에 자원봉사자 모집이 불가능한 요즘, 이 문제는 특히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운구를 위한 최소한의 인력이 갖춰지지 않다보니 의전업체 직원들은 현장에서 다른 운구 기사들을 섭외해야 합니다. “불쌍한 사람이고 좋은 일이니까 도와줘야지”라며 함께 관을 드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들을 움직인 시혜와 동정이 고인을 빨리 ‘처리’해야 하는 짐짝으로 만들 때 깊은 아쉬움을 느낍니다. 서울시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좀 더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공영장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완해야할 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근간이 되는 시스템은 갖춰진 셈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만든다고 해서 ‘존엄한 삶의 마무리’가 바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도를 따라 시민들의 인식과 의식이 바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을 맞아 "노인복지관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속적으로 확충될 수 있도록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를 기념하고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지정한 ‘세계 호스피스·완화의료의 날’은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로, 올해는 지난 9일 한글날이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자신이 향후 연명의료 대상자가 됐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이용 여부를 미리 결정해두는 의향서로,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만 19세 성인이라면 누구나 작성 가능하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연도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가 2018년 10만529명, 2019년 43만2138명, 2020년 25만7526명이었다. 올해 8월 10일 누적 작성자는 100만56명으로 처음 100만 명을 넘어섰고, 8월 말 기준 누적 101만8056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지정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 가능한데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제11조에 따르면 지
2020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온라인 기념행사 ‘얘기함을 만나다’ 개최(11.20)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을 맞아 11월 20일(금), 오후 4시 온라인 생중계(드림씨어터 스튜디오, 서울시 강남구 소재)로「2020년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 보이는 라디오‘얘기함(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을 만나다’」를 개최했다. ‘세계 자살 유족의 날’은 자살로 인해 상처받은 유족들이 치유와 위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건강한 애도를 하기 위한 날로써, 처음에는 부친을 자살로 잃은 미국의 해리 리드 상원의원 발의로 지정되었으며, 1999년부터 전 세계적으로 매년 추수감사절 전주 토요일에 기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올해로 네 번째 ‘세계 자살 유족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하였다.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유튜브 채널(얘.기.함.)을 통해 보이는 라디오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기념식에서는 자살 유족 인식개선 홍보(캠페인) ‘얘기함’을 공개했다. ‘얘기함’은 “얘기해요. 기억해요. 함께해요”라는 의미로 사회적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일상생활과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자살 유족에 대한 인
[나눔장례지원] 2020 변화된 것들 2020년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시 공영장례 수행업체가 새롭게 바뀌었고, 한 달의 시간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예년에 비해 안정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망자의 연령대와 여성의 비율(1월 무연고 사망자 36명 중 11명)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관련 정책 변화로는 무연고 추모의 집에 봉안기간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제급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기존 75만 원에서 80만원) 또 다시 쓰는 슬픈 이별이야기 ① 유언, 나의 장례를 무연고로…… 1월 중순 서울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ㄷ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장례는 사망자가 생전에 “자신의 장례를 무연고로 치러 달라.”는 유언에 따라 공영장례로 진행되었습니다. ㄷ님은 1939년생으로 지난 1월 초 서울시의 한 병원에서 뇌종양으로 사망했습니다. ㄷ님은 생전에 일찍 자녀를 잃은 슬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ㄷ님에겐 아들과 딸이 있었지만 아들은 30대 초반에, 딸은 30대 후반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특히 아들은 결혼해서 손자를 낳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