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1년 8개월간 7만996명이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했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뜻한다. 유보는 연명의료를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그만두는 것이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4만2천753명으로 여성(2만8천243명)보다 많았다.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이 필요하다. 환자 가족 2인 이상의 진술이나 전원 합의에 따라서도 결정이 가능하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요청해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하는 서류다. 실제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자 가운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경우는 997명(1.4%)에 불과했으며, 연명의료계획서를 등록한 경우는 2만3천49명(32.5%)에 달했다. 환자 가족 전원의 합의나 환자 가족 2명 이상의 일치된 진술로 결정한 경우는 각각 2만2천940명(32.3%), 2만4천10명(33.8%)으로 집계됐다.
김명희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무총장은 "아직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에 의한 결정보다는 가족의 개입에 의한 결정이 많은 상황"이라며 "자기 결정권에 의해 연명의료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적 논의와 제도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