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는 장례사회자 육성과 장례서비스 도우미들의 매너 강사 등을 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나의 출발 시점으로 이야기를 되돌리고 싶습니다. 첫 회에도 말했지만 나는 장례 일에 입문하고 나서 매일 장례 도우미를 배우기 위해 현장에 나갔습니다. 제가 소속했던 기획 회사에서는 프로라고 판단될 때까지는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장례현장에 나가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면서 익혔습니다. 통상 6개월은 무상으로 일합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 사는 가정주부로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쯤 지나면 인정될 수 있도록 필사적으로 배운 것입니다. "단기간에 프로가 되겠다!" 마음에 맹세했습니다.소원은 통했습니다. 2개월 후에 기획사로부터 "아베 씨, 앞으로는 1가지씩 일을 할 때마다 제대로 임금을 지불하겠습니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때의 감동은 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프로이므로 나 자신 굳건히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 책임 』이 생겨납니다. 지금까지의 2개월간 선배나 동료에게 어리광을 부리기도 했으나 이제부터는 스스로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팀워크의 세계에서 의사소통의 중요함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의 미묘한
♣아베 유미코 (Restartproduce CEO)♣독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저의 글을 매회 읽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한국과 일본의 우호, 그리고 장례업계의 발전을 기원하며 이번에도 계속하겠습니다.모쪼록 잘 부탁 드립니다.2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전해 드리겠습니다.1. 제가 장례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2. 어떻게 하면 강한 의지를 유지할 수 있는가 등입니다.저의 글이 장례업무를 처음 시작하는 분, 장례 일이 힘들다고 생각하는분, 장례서비스의 질을 좀 더 향상시키고 싶다는 의욕을 가진 분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습니다.그러면 본론으로 들어 가서1. 제가 장례 일을 계속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쓰겠습니다.먼저 칼럼에서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저는 ‘싱글맘’으로서 3명의 자녀를 양육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교육에는 많은 돈이 필요한데 어느 회사에 근무해도 급료가 부족했고 또 아이들과 접촉하는 시간도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기에 미래상을 그리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시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겠다.- 원하는 수입을 얻겠다.- 자녀들과 많이 접촉하는 시간을 만들겠다.- 자녀들 학교의 임원으로서 도움을 받고
♣일본 아베 유미코 사장(Restartproduce CEO)♣본인이 장례업에 진출하게 된 계기한국의 장례업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저는 일본에 거주하는 「아베 유미코」(安部ゆみこ)라고 합니다. 저의 Column이 한국의 여러분들에게 읽혀진다는 것은 저에게는 행운입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또 저의 Column이 한국과 일본의 훌륭한 가교가 될 수 있다면 기쁘겠습니다.우선 제가 장례업계에 몸담게 된 사연부터 먼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3월, 하늘문화신문 지면에서 저를 소개하였으므로 그 기사도 함께 읽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당시 3명의 자식이 있었으며 그럴만한 사유로 홀몸이 된 저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던 동료 여성에게서 다른 일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고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상류 파티 이벤트에서 안내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회사는 대형 기획사로서 많은 기업들의 행사장에 능숙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 도우미를 파견하는 회사입니다. 마침 제가 방문했을 때는 연수 받은 사람들이 요청받은 회사로 모두 일을 나가고 장례기업 부문의 일부만이 연수중이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장례업의 좋은 만남이었습니다.긴장감 넘
- 김서현 변호사/ /법무부가 최근 상속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1990년에 개정된 이후 24년 만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법이 개정되기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수정 ? 보완되더라도 개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현재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의 상속비율이 1.5:1입니다. 각 자녀의 상속분은 같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자녀 상속분에 5할을 더한 몫입니다. 개정안은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가 남긴 재산에서 50%를 먼저 배우자에게 배분하고(선취분), 그 나머지 상속재산을 현재의 상속비율대로 나눈다는 것입니다. 개정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100세 시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하지 않습니다. 90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장자에게 더 많은 상속을 하였고, 남녀 차등도 두었습니다. 배우자와 장남, 장남 아닌 아들, 출가하지 않은 딸, 출가한 딸의 비율이 1.5 : 1.5: 1: 0.5 : 0.25였습니다. 장남은 상속을 더 받는 대신 생존 부모의 부양책임을 졌던 것
- 김 일 순 (한국골든에이지포럼 공동대표회장)///최근 그 어느 때보다 고령자들의 죽음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논의와 또한 해결방안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초기에는 소위 말하는 웰다잉이라는 이름하에 죽음을 더 편안하게 맞이하기 위한 교육으로부터 시작했고 상당한 성과도 거두었다. 그 다음으로 나타난 논의는 무의미한 생명을 연장하지 말고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자는 내용이었다. 이 논의는 사전의료의향서 쓰기 운동으로 승화하였으며 현재 많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한 널리 확산되고 있다. 다음으로 나타난 논의는 현재 우리의 장례문화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이며 또한 상업화되어 고인이나 고인의 추모보다는 자녀들의 사회활동이나 성공징표의 하나로 퇴색되어 가고 있다는 문제점들이 제기 되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죽음이 비교적 가까이 있는 고령자들이 앞장서 유언 형식으로 남기자고 하는 사전장례의향서 쓰기 운동으로 나타났다. 이 시민운동도 여러 단체들의 지원과 노력으로 널리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죽는 당사자와 관련된 많은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 그 중의 하나로 여러 가지 타당한 이유로 죽음을 앞둔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약화되는 무연사회의 징후들이 증가하고 있다.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사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35년에는 약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거의 모든 시간을 혼자서 지내는 나홀로족은 은둔형 외톨이부터 자기주도적 나홀로족까지 다양한 범주가 존재하며, 은둔형 외톨이의 규모는 14만 명에서 28만 명까지 될 것으로 추산된다. ▶무연사회 현상과 원인을 진단해보면고독사나 나홀로족의 증가 등 무연사회 징후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지금, 혼자 죽음을 맞이하고 사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고독사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외로운 죽음'이 노인계층에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양극화 심화로 실직이나 이혼 등 사회관계망이 해체되고 가족관계가 단절된 청년층 및 중년층에서도 발생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하다. ☞자료 : "빈곤 · 질병에 갇혀 고립된 삶..'고독사 경고등'10만 명 추정", 한겨레신문(2012.6.24)식사, 취미활동, 공부, 여가생활 등 거의 모든 시간을 혼자서 지내는 '나홀로족'이나 '무관심족'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남을 배려하는 것 자체가 노동이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가 지난 20일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을 공개했다. 5차례의 논의를 통해 '의사 2인 이상이 의학적으로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돼 임종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판단된 환자에 대해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항암제와 같은 치료를 자기 결정권에 따라 혹은 가족의 동의로 중단'하도록 한 내용은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이 권고안은 이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우리에게 숙제로 던져주고 있다.첫째, 임종 환자에 대한 관리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권고안 내용이 주로 치료 중단에만 초점이 맞춰져 환자 중심의 배려가 아니라 방어적인 측면이 더 강조되었다. 예를 들어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내용만 있지, 임종 환자를 의학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돌볼지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다. 임종 단계에선 품위 있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선 통증 등 증상 관리와 함께 신체적·정신적·사회적·영(靈)적인 배려와 인간적인 나눔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죽음을 종말이 아닌 삶의 완성으로 바라보는 시각의 전환이 전
장례문화는 기층문화의 근간을 이루며 가장 늦게 바뀌기 때문에 세계 어디를 가든 그 나라 문화의 진수를 알려면 장례식을 보면 된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 장례문화는 그렇지 못하다. 오히려 우리 문화를 왜곡해 보여준다. 우리의 현대 장례문화가 이상하다. 변화된 현실과 시대정신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상징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무국적 짬뽕문화이다. 그래서 요상하고 기이하다. ▶시신 처리 등 기능성만 강조이는 우리 장례문화가 국민적 무관심 속에 사회문화적 변화상을 즉흥적, 편의적으로 수용해 왔기 때문이다. 무릇 한 시대의 장례문화는 그 시대, 문화의 가장 기본이 되는 기층 가치를 유지 보전하며 확대 재생산해 사회문화적 변동성을 줄이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 우리 장례문화는 그렇지 못하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가족주의, 공동체주의를 근간으로 이성적 합리성과 감성적 정서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우리 장례문화는 이러한 사회적 가치들을 반영하는 상징적 장치들이 빈약하다.본래 우리 전통 장례문화는 다양하며 풍부한 문화적 상징으로 가득했다. 고인의 죽음을 못 미더워 하는 초혼(招魂)이 그렇고 고인의 넋을 위무하는 각종 깃발들과 음악이 그렇고 유가족의 슬
찬란한 낙엽의 계절이다. 떨어지는 잎새를 보면 한 번쯤 종말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생의 가장 확실한 사실은 우리 모두 죽는다는 것이다. 이 자연의 이치를 어길 방법은 없다. 어차피 도망치거나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차라리 적극적으로 죽음을 우리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어떨까? 나는 죽음 예찬론자가 아니다. 오히려, 누구나 다 가는 길인데 굳이 서둘러 떠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느긋하게 삶의 달고 쓰고 신맛을 다 맛보고 가는 게 좋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우리의 장례 문화에 관해서는 할 말이 좀 있다. 인생의 통과의례, 즉 태어나고, 결혼하고, 자손 낳고, 그리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죽음은 소중하고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이다. 예외 없이 종합병원 영안실로 문상을 다니다 보면, 이런 생각을 피할 수 없다. 편리함도 좋지만 좀 더 아름답고 멋지게 퇴장할 순 없을까? 부조와 상조 회사가 중심이 된 오늘날의 장례 풍속도는 그야말로 프로세싱(처리)의 현장이다. 영정 사진과 종교적 절차만 바뀔 뿐이다. 마치 공장에서 찍어낸 듯한 절차와 국화꽃들에 둘러싸인 고인의 사진을 대하노라면 좀 민망한 기분이 든다. 나는 이분에 관해 아는 게 없다. 그가 겪어낸 희로애락
오늘날 ‘장례식장’하면 떠오르는 곳은 병원이다. ‘병원장례식장’은 우리에게 자연스럽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병원은 죽음에 맞서고, 장례식장은 죽음을 받아들인다. 상반된 두 공간이 붙어 있는 형태는 다른 나라에서는 유래를 찾기 어렵다. 지난 19~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사회사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두 편의 논문은 이런 ‘병원장례식장’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고찰했다. 천선영 경북대 교수(사회학)는 라는 논문을 통해 “죽음은 환자들을 건강한 상태로 되돌린다는 병원의 기본 목적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건인데 이 공간 내에서 장례식장이 성행하고 있다는 것은 참 ‘기이한’ 일”이라고 밝혔다. 병원장례식장은 한국만의 독특한 현상이다. 미국은 교회나 성당에서 장례식을 하고, 병원에서 사망하더라도 독립된 전문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른다. 프랑스, 영국, 일본도 비슷하다. 천 교수는 왜 우리가 이런 기이한 형태를 “아무런 저항 없이 수용했는지”에 주목했다. 노약자석이라는 공간이 우리가 ‘노약자’를 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처럼, “공간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많은 말을 하며, 각각의 사회는 저마다의 공간을 생산”한다. “병원과 장례식장이라는
▶언론인의 눈에 비친 장례문화 ▶다시 한 번 장례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꿀 지도자가 나올 시점인 것 같다. ▶세종시의 은하수공원은 SK그룹이 500억원을 들여 국내 최고 수준으로 조성해 2010년 기부한 것이다. 36만㎡ 규모의 부지에 장례식장과 화장장·봉안당·자연장지까지 갖춘 종합 장례시설이다. 화장장은 무색(無色)·무취(無臭)·무연(無煙)의 최첨단 시설을 갖추어 거부감을 최소화했다. 그래서 은하수공원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관내에 화장시설을 조성하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의 벤치마킹 대상 1순위로 꼽히고 있다. 그동안 서울·창원·울산 등 여러 지자체에서 시설 견학을 했다.SK그룹이 이 시설을 지은 것은 고(故) 최종현 회장이 화장하라는 말과 함께 훌륭한 화장시설을 지어 사회에 기부하라는 유지를 남겼기 때문이다. 최종현 회장은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꾼 인물 중 한 명이다. 1998년 최 회장이 세상을 떠날 당시만 해도 사람들은 조상이나 가족을 화장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했다. 도시화에 따라 매장 문화가 화장 문화로 변하는 것은 시대적 추세였지만 화장은 묻힐 땅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뿌리깊게 남아 있었다. 그러나 최 회장의 화장을
-김성익 (사)대한장례지도사협회장▶2012년 5월 30일 대전 코레일 본사 2층 강당에서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안)관련 하여 전국에서 장례식장 종사자, 상조회사 종사자, 학계에서 모인자리에 보건복지부 김순옥사무관 사회로 최영호과장의 국가자격제도(안)설명회가 있었다.보건복지부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안)중 장례지도사 제도 개요에 장례도사란 “상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 설치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이라 하였다.장례의식은 3일장으로 장례식장에서 평균 이틀(48시간)을 머문다. 이 때 장례지도사들은 1~2시간 입관실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고 나머지 45시간 이상은 접객실, 빈소, 상담실에서 유족들에게 장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이번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장례지도사 국가제도(안)의 세부운영지침(안)에 따르면 실기 및 실습장을 입관실(1~2시간짜리)위주로 정해 놓고 있다. 이는 우리 장례지도사들 염사 위주로 생각하는 무지한 것 이다. 고인을 현장 실습장에서 실습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이는 엄격히 말해 실습은 자격을 취득자(초보자)만이 할 수 있으며 무자격자는 참관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에 따른 장례지도사의 자격취득 및 사후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건대 보건복지부 해당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여 우선 그 노고를 치하하고 싶다. 이로써 업계가 기다리던 장례지도사국가공인제도가 그 시행을 눈앞에 두게 되어 우리 장례문화의 발전과 종사자들의 위상 제고에도 서광이 비치고 있다. 법안의 내용을 일별하면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검정기준, 교수요원의 기준, 장례지도사 자격취득의 특례에 따른 자격 및 교육이수 기준 등 세세한 부분에 이르도록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바, 일단 보건복지부가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이 상당하다. -장례지도관련 학과가 설치된「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경우 표준 교육과정의 교과목명이 서로 다르더라도 교과목의 내용이 유사하면 동일한 교과목으로 인정 여부, -교육시간 감면대상자의 교육이수 시간에 있어서의 교육시간별 내용, 교육시간 감면을 위한 경력인정기관 규정에 있어서의 장례관련 비영리법인의 범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의 여부, -자격증 부여 특례적용대상 선
- 김성익 회장/ .세상의 모든 이가 생과 이별 할 때 마지막 예(禮)로 장례지도사들의 손길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장례지도사의 직업은 가장 가치있고 철학적인 직업이다. 시대와 생활의 변화로 많은 장례식장들이 생겨나고 장례지도사들 또한 전문성을 가진 직업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그러나 장례지도사들은 권익을 보호 받지 못하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 환경 등 현재 장례지도사들은 거의 비정규직이나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어 처우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조직적인 모임이나 협회가 없어 장례지도사들의 권리는 누구하나 보살핌이나 권익을 보장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처해 있었다.의사협회가 있고 약사협회가 있듯이 장례지도사들로 구성된 인적 단체의 절실한 필요성이 결실을 맺어 사단법인 대한장례지도사협회가 설립되었으며 앞으로 장례지도사가 하나의 전문성을 가진 직업으로 그 입지를 넓히고 나아가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나아갈 것이다.현대사회는 고령화, 핵가족화 등 사회구조의 급속한 변화가 진행되고, 지식화 정보화 등 전문성과 다양성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증대함에 따라 장례지도사들도 국민들보다 더 폭 넓고 깊은 전문지식을 가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오
장례업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모두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이를 지켜보고 있는 현황에 국가공인 장례지도사 자격제가 있다.2011년 6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장사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이제 그 시행을 6개월도 안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보건복지부에서는 구체적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을 기초로 여러 의견을 수렴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그 자세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은 시점에서 기존 자격증의 국가공인 인정 등에 보건복지부 당국자는 상당히 엄격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풍문만 들리고 있다. 장례지도사의 국가공인자격제 도입 의견이 대두된 지 10 여 년, 우여곡절과 진통 끝에 탄생된 국가공인 자격제는 법제정 취지나 여러 현실을 감안해야 할 필요성 등에서 될 수 있는 한 모법의 취지를 살린 원만한 시행령이 탄생되어야 한다. 그래야 있을 수 있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만큼 학계와 전문가들의 소견, 그리고 업계와 당사자들의 희망사항과 현실정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알려지기로는 기존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일만 명에 가깝다고 알고 있는 바, 그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