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앞으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직권말소 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인 대표자와 법인을 검찰에 적극 고발함으로써 할부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끝까지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와 실질적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한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클로버상조(주)에 이행명령과 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하고 클로버상조(주)와 단독 사내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소비자가 낸 돈의 1.8%만을 은행에 예치하고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460,387,000원 중 1.8%에 해당하는 8,432,500원만을 예치은행에 예치하고 영업했다. 이처럼 상조회사가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현대드림라이프상조㈜는 1,025건의 선불식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로부터 미리 받은 금액의 절반을 예치하지 않기 위해 예치계약을
공정거래위원회는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하고 홍보를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이하 공정위 발표 전문] ▶배 경 개정된 할부거래법(2016.1.25.시행)에 따라,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에 대한 지자체의 등록말소 처분이 3월 중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홍보를 강화하고 상조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중점 과제를 마련해, 상조업체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 통합 공정위는 각 상조공제조합에서 운영 중인 대체서비스를 3월 중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로 통합할 계획이다.현재 자본금이 15억 미만이고, 자본금 요건 충족을 위한 특별한 진행상황이 없는 상조업체(15개)는 관할 지자체가 3월 중 등록 말소 처분을 하게 된다. 이 상조업체는 대부분 회원 규모 400명 미만의 소형 업체로, 가입자(약 7천8백여명)는 대체서비스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므로 시장 혼란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대체서비스’란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
.보람상조의 최철홍 회장이 7일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 ‘2019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식에서 사회책임경영 부문 CEO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이한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 선정식은 탁월한 리더십과 진취적인 경영혁신을 바탕으로 기업 및 기관 경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가 경제발전과 인재양성 및 새로운 기업문화에 기여한 대표경영인을 선정하여 공로를 널리 알리기 위해 제정되었다. 최철홍 회장은 고객 중심의 선진적인 상조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공함으로써 상조 업계를 선도해왔으며, ‘상조는 나눔’이라는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꾸준히 펼쳐 사회 취약계층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점을 높게 평가 받아 사회책임경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밖에도, 장례용품의 가격 거품을 제거하고 장례서비스의 가격정찰제를 시행하여 새로운 장례문화의 토대를 닦아왔으며 업계 최초로 고인전용 링컨콘티넨탈 리무진 서비스를 도입해 ‘내 부모, 내 형제처럼 정성을 다하는’이라는 보람상조의 기업 슬로건을 실현해왔다. 또한 고객과 이웃에 대한 섬김과 사랑을 바탕으로 국내·외에서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하기도 했다. 2012년 ‘보람상조
중견 상조업체로 알려진 천궁실버라이프 이안상조가 지난 5일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으로부터 해지통보를 받았다. 천궁실버라이프는 자본금 15억증자를 이행완료 했으나 지난 1월 29일 한상공으로부터 영업중지 통보를 받은 바 있다. 현재 해당 홈페이지에는 한국상조공제조합과의 '공제거래계약증서'가 그대로 게시되고있다. 금일, 8일 금융소비자연맹에 상담을 해온 해당 상조회사 회원의 말에 의하면 마침 장례서비스를 받기위해 연락을 취한 결과, 장례행사는 진행해 주되 공제조합 환급금은 회사가 받을 수 없으므로 일단 회원의 총 불입금의 50%와 불입잔액을 행사 현장에서 지불해 주기를 요구해 왔다고 한다. 이런 가운데 천궁실버라이프 측이 이안라이프(가칭)를 새로 설립하여 가입자를 빼돌리고 영업활동을 시작했다는 의혹이 있어 주목되고 있다. 지난 1월 24일까지 자본금 15억원 이상인 상조회사만 재등록 허가를 받아 정상영업을 할 수 있는 가운데 기한내 증자를 완료한 84개 업체와 1월 25일 이후 증자를 완료한 40개 상조회사 포함 총 124개 상조회사를 제외한 15개 가량의 상조회사는 증자 왼료여부가 불투명하다. 이들 증자 완료 상조회사 가운데에도 일부는 무리한 증자로 인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2월 28일자 공지사항을 통해 '웰라이프㈜'가 2019년 2월 25일자로 '㈜위드라이프그룹'으로 합병되었다고 공지하고 합병에 따른 정보 변경 사항을 동시에 공지했다. □ 합병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회사명 : 웰라이프㈜ →㈜위드라이프그룹- 대표자 : 강기덕·이윤창 → 안상윤- 주소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1길 5, 4층(남현동)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32 예전빌딩 8층- 연락처 : 1600-1258 (변동없음)관련 문의 사항은 조합(T.1600-122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조회사는 기존에 속한 공제조합이 각기 상이한 상태였는데 통합된 상조회사 '㈜위드라이프그룹'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 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런데 '웰라이프(주)' 가입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에 대한 아무런 공지가 없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속 상조회사 하나가 합병되어 폐업된 상황을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공지하지 않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상조업계를 관리 감독할 '공정거래위원회'도 아직은 아무런 공지가 없다는 사실이다.자본금 증액 조치 이후로 상조업계의 동중정(動中靜) 상황에서는그만큼 예민한 시점이 아닌가?당사자
늘곁애라이프온(대표이사 조중래)에서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하는 “선택형 다이렉트” 상품이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패키지화된 일방적인 판매방식이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필요한 물품만으로 가장 합리적인 금액으로, 직접 선택 가능한 상조업계 최초의 모델로 인기몰이 중이다. 가입자가 장례물품 및 납입회차를 직접 선택하는 온라인전용, 장례전용 상품으로 필수품목만 선택하였을 시 80만원부터 풀옵션 368만원까지 고객이 직접 설계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납입횟차도 일시납, 50회, 100회, 200회로 가입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가족구성원에 따라 남, 여 상복을 정하고 행사도우미 및 리무진 사용 유무, 장례버스 등 필요한 사항을 맞춤 설계하여 상조 회비를 실속형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다.
재향군인회상조회가 더 나은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전관리센터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28일 재향군인회상조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김광열 재향군인회상조회 대표이사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갖고 의전관리센터의 새로운 보금자리 마련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본사도 동대문구 답십리로 사옥 이전을 완료하면서 본사와 의전관리센터 운영을 통해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재향군인회상조회 관계자는 "고객들의 장례에 대한 트렌트가 변화하고 있는 지금, 고객이 가장 중요시 하는 의전관리를 더욱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고민해왔다"며 "의전관리센터 개소를 통해 고객에게 신속하고 세심한 관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 문의 및 상담은 홈페이지 또는 유선,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방문 상담은 본사와 의전관리센터에서 모두 진행할 수 있다. 본사 사옥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역 1번 출구에, 의전관리센터는 야탑역(분당선) 농협빌딩에 각각 위치해 있다.[출처 : 매일경제]
.보람상조는 고객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21개의 고객만족센터를 신설했다고 25일 밝혔다. 자사의 고객만족센터를 통해 상조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고객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로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고객만족센터를 개설했다는 것. 지난 1월 발대식을 마친 후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센터를 방문한 고객은 신규가입 상담, 상품 안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보람상조는 고객만족센터 신설뿐만 아니라 유가족을 위한 고인 전용 장의 리무진 도입, 장례용품 가격정찰제 시행 등 고객 중심 서비스를 실천했으며, 안마의자와 전자제품 등을 함께 제공하는 결합상품 마케팅 없이 상조 서비스의 본질에만 집중하는 마케팅 정책을 통해 소비자로부터 높은 신뢰를 구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2014년 설립한 ‘보람장례지도사교육원’을 통해 매년 장례전문인력을 직접 양성하고 있으며, 전국 각지에 보람상조 직영 장례식장을 오픈해 서비스 전문성과 편의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설립한 더케이(The-K)예다함상조는 25일 서울 마포 본사 대회의실에서 우수 대학생들에게 장학증서와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예다함상조는 대전보건대, 동부산대, 서라벌대, 을지대, 창원문성대 5개 대학의 장례관련 학과 학장의 추천으로 선발된 성적우수자 9명에게 각 100만원씩, 총 90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예다함은 매년 상조업계의 발전과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장례관련 전공 우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하고 있다. 홍승표 예다함상조 대표이사는 "장차 상조업계 주역으로 산업 발전에 기여할 인재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전달하게 됐다"며 "예다함은 인재 육성과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5일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 자본금 15억원 미만의 상조회사는 등록이 말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 것이 골자다. 공정거래위원회 정보공개에 따르면 15억원 자본금 조건을 충족해 현재 정상 영업 중인 상조업체는 총 84곳이라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자본금 미충족 업체 등록 말소 등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자본금 증액을 완료해 재등록 절차만 남아있는 경우라면 등록을 말소하는 것이 오히려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개별 상조업체 상황을 지자체와 신속하게 공유해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 이와 관련, 본지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시의 경우, 2월 10일 현재까지 증자를 실행하지 못한 상조회사는 43개가 아닌 55개소, 관련 회원은 알려진 2만 여명을 많이 웃돌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55개 상조업체 중 몇 몇 업체는 기일을 잠정 연기 받아 증자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한다. 서울시는 등록말소에 관한 사전 공지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3월 초순경에는 등록말소를 본격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해당 상조회사 가입회원은 해
1. 소송의 개요 가. 개정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들이 계속 영업하려면 2019. 1. 24.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늘려 재등록해야 합니다. 재등록을 하지 못할 경우 관할 지자체는 상조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체 상조업체 146개사 중 상당수가 지금까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조업체들의 대규모 폐업이 임박하였습니다. 나. 법률상 상조업체가 폐업할 경우 소비자들은 납입한 선수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돌려받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부분의 상조업체들이 공제조합에 적립하거나 은행에 납입한 예치금이 소비자가 납입한 금액의 50%에 한참 미치지 못하여 원금은 고사하고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받을 수 없는 형편입니다. 실제 피해보상금을 은행에 예치한 상조업체들 중 절반 이상이 법정 예치금을 납부하지 못한 상태이고, 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들 또한 선수금의 9~17%정도만 예치했다고 합니다. (2016년 폐업한 국민상조의 경우 선수금 940억원의 절반인 470억원을 예치해야 했지만 공제조합에 실제 예치된 돈은 90여억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법정 예치금을 줄이기
.2016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였다. 2018년 2분기에도 신규 등록 업체가 있었으나, 이는 기존 등록업체에서 분할한 경우로 신생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신규 등록은 합병·분할로 인한 신규 등록이 아닌, 실질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상조시장에 진입한 경우이다. ■ 2018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등록 내역 변경사항은 53개 사 총 76건으로 다음과 같다. ㅇ 7개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 ‧ 말소 포함)하였고, 1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2018년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140개 사이다.(전분기 146개 사)ㅇ36개 업체에서48건의 자본금 증액 변경신고가 있었고(전분기 8개 사 9건), 그 중 개정 할부거래법 등록기준(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한 업체는 32개 사이다. ㅇ 14개 사가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였고,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해당 업체에서 발생했다.
15억 자본 증액조치후 곧바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단호한 조치로 앞으로 상조업계의 영업전개 방향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더구나 이번 더리본의 제재조치는 관련법의 면밀한 검토와 적용, 회사의 상세 사항까지 보도자료로 공지함으로서앞으로 여타 상조업체에 대한 본보기 조치로 보이는 점에서 상조업계에 상당 수준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리본(주)는 할부거래법 개정(시행: 2016년 1월)으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더리본(주)는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 플래너의 2단계 뿐인 것처럼 판매조직을 운영하였으나, 실제로는 본부장,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원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
자본증자 시한 24일을 하루 앞두고 중아일보가 ‘탐사’특집 연속 기사들이 새삼 뇌리에 부각됨 은 기자만일까? 그 동안 기자가 10회에 걸쳐 피력해온 상조에 대한 예견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현실화 되고 있다. ‘상조는 재무구조가 전부가 아니다’ ‘증자 여력 있어도 안하고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것이다’ ‘알차게 운영해온 성실한 업체에게는 15억의 자본금이 의미가 없다’.폐업한 업체는 후불식으로 전환하여 기존 업체와 고객확보 경쟁에 들어설 것이다.“ ”상조회사가 무너지는 것은 재정이 아니라 윤리경영 의식의 부족에 있다.“ 등등 새삼 스럽게 가슴에 와 닿는다. .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 것이 없고, 또 새로운 문제는 지금부터다.15억 증자를 완료한 상조회사는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까? 15억이란 금액이 건전 재정의 키가 될 것인가? 어쩌면 사라져가는 군소 업체보다 더 큰 사건의 잠재요소가 될 수도 있다. 자본증액 못하는 상조회사 고객 2만여 명을 제외한 500여 만명의 상조 소비자들은 앞으로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또 지금부터다.이들 상조회사들은 고객 불입금의 50%를 고스란히 적립해 둔 것이 아니다. 중앙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자본금 증자 시한인 1월 24일을 앞두고 상조업체 증자 현황과 소비자 피해 상황 및 예상되는 상조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서비스 제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 2천명으로, 이는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의 약 0.4%에 불과하다.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의 소비자에게는, 지난해 4월 시행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2016.1.25. 시행)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올해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해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상조업체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소비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을 뿐, 나머지 금액을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8년 3월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4개 가운데 자본금 15억 원 미만인 업체는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