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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상조회사 동정을 모르고 있나?

상조회사 합병에 따른 신속한 움직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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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은 2월 28일자 공지사항을 통해  '웰라이프㈜'가 2019년 2월 25일자로 '㈜위드라이프그룹'으로 합병되었다고 공지하고 합병에 따른 정보 변경 사항을 동시에 공지했다. 

□ 합병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 회사명 : 웰라이프㈜  →  ㈜위드라이프그룹
 - 대표자 : 강기덕·이윤창 → 안상윤
 - 주소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승방1길 5, 4층(남현동) →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32 예전빌딩 8층
 - 연락처 : 1600-1258 (변동없음)
관련 문의 사항은 조합(T.1600-1226)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상조회사는 기존에 속한 공제조합이 각기 상이한 상태였는데  통합된 상조회사  '㈜위드라이프그룹'은 '상조보증공제조합'과 공제 업무를 계속할 예정이다. 그런데 '웰라이프(주)' 가입 '한국상조공제조합'은 이에 대한 아무런 공지가 없다.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소속 상조회사 하나가 합병되어 폐업된 상황을 소비자들에게 신속하게 공지하지 않은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상조업계를 관리 감독할 '공정거래위원회'도 아직은 아무런 공지가 없다는 사실이다.  자본금 증액 조치 이후로 상조업계의 동중정(動中靜) 상황에서는 그만큼 예민한 시점이 아닌가?  당사자 들로부터 통지가 없어서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좀 더 지켜 보아야 할 사항이 있다는 것인지, 해당 상조회사 가입 고객들에게는 매우 궁금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한편, 서울시에 의하면 관내 55개 미증자 상조회사 중, 5일 현재까지 40개 회사가 증자를 완료하고  나머지 15개 회사 증 8개 회사가 증자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금주(3월8일)까지 시한을 주었다가 내주초에는 최종 등록말소 등 조치를 단행할 예정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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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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