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람상조는 기존 10개 법인을 4개 법인으로 합병하고, 자본금 15억원 증액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보람상조개발은 지난 8월 보람상조프라임와 보람상조플러스를 합병했고, 보람상조라이프는 보람상조유니온과 합병을 완료했다. 11월에는 보람상조피플이 보람상조리더스, 보람상조임팩트, 보람상조나이스를 합병하고, 보람상조애니콜은 그대로 유지해 총 4개 법인으로 재편했다. 자본금은 보람상조개발이 7월, 보람상조애니콜이 8월에 증액했고, 보람상조 라이프는 10월, 보람상조피플도 11월에 완료했다. 자본금 증액은 내년 1월까지 기한이 정해진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본금 증자 계획에 따라 2달 먼저 진행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과 함께 자본금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하는 이유로 기업 재무구조 건전성과 자산 건전성, 회계 및 결산, 위험 관리,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 등을 설명하고 있다.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조업체는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이 말소된다. 자본금 기준 강화로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부실 상조업체 퇴출과 함께 상조업 전체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선수금 누락 등을 이유로 경고를 받은 보람상조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전산 오류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이의제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보람상조라이프에 따르면 7월 11일 기준으로 총 56건(일부누락 47건, 전부누락 9건)의 소비자에 대한 선수금 보전금액 5668만 7500원 가운데 3015만 7000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받았다. 보람상조라이프는 고의적으로 선수금을 누락한 것이 아니라 한국상조공제조합 전산시스템 오류로 불거진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보람상조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배포한 전문전송 시스템을 통해 성실하게 신고했고 회원의 해약이나 행사발생 등 각종 변동내역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처리해왔으나 조합 측의 전산 오류로 회원들의 변경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누락’된 것처럼 나타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보람상조라이프는 한국상조공제조합의 전문 신고 시스템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Disco 모듈 오류(원인불명)와 전문 중복신고 오류를 꼽았다. 상조사들은 현재 조합에서 배포한 모듈을 통해 전문 신고를 하고 있는데 행사·해약 등의 선수금 감소분, 계약자 정
올해로 `5년 연속` 품질경영대상에 오른 The-K예다함상조(이하 예다함)는 교육부 산하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상조업계 최대 자본금 500억원을 전액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다. 예다함은 정직과 신뢰를 최우선 가치로 `상조납입금 안전책임시스템` `페이백 시스템` `부당행위 보호시스템` 등 투명하고 합리적인 서비스로 소비자들의 후생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예다함은 4대 회계지표(지급여력비율·영업현금흐름비율·순운전자본비율·자본금 규모) 가운데 3개 부문에서 상위에 올랐다. 지난해 발표한 4대 재무건전지표(지급여력비율 110% 이상·부채비율 100% 이하·영업현금흐름 250억원 이상·자본금 100억원 이상) 기준으로는 업계에서 유일하게 4개 지표 모두를 충족했다.특히 예다함은 고객의 납입금을 완벽하게 보호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신한은행 등 6개 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한 것은 물론 한국교직원공제회 연대지급보증 등 이중으로 안전망을 구축했다. 예다함은 소비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정직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업계의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바로 `페이백 시스템`이다. 페
공정위 산하에 설립된살조공제조합은 수없이 발생한 상조피해자들에게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상조회사들로부터 지원받은 소비자들의 돈으로 운영 유지비만 배보다 배꼽이 큰 옥상옥(屋上屋) 성격의 기관이 국정감사를 통해 운영실태를 지적받았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한국상조공제조합 박제현 이사장의 각종의혹에 대한 특별조사에 나서기로 했는데 저간의 상황을 데일리그리드 기사를 통해 살펴보기로 한다. 최근 국감서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 이사장이 조합 돈을 유용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공정위 할부거래과는 이사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특별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하면 박제현 이사장은 서울대 생활과학대학 웰에이징-시니어산업 최고위과정에 등록하면서 조합의 예산 80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상공은 지난 2015년에도 교육훈련비 예산으로 1500만원을 책정했지만 당시 실제로 집행한 금액은 294만원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해 예산은 1000만원으로 삭감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실제로 집행된 교육훈련비는 883만원 가량으로 2015년 대비 갑작스럽게 늘었고 이 중 박제현 이사장의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공정위 전관들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고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2016년 이후 한상공이 진행한 소송 24건(항소·상고도 모두 1건으로 계산) 중 16건(66.7%)을 '법률사무소 공정'이 독차지했다는 점이다. 이하 고용진 의원실에서 제공한 연합뉴스 보도를 살펴본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관'이 공정위 인가로 설립된 상조업 피해 보상기관 이사장으로 부임해 역시 공정위 전관이 대표로 있는 로펌에 일감을 몰아주고 재취업까지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상조업 공제조합 소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이하 한상공)의 소송 현황에는 수상한 흐름이 나타난다. 한상공은 2010년 9월 시행된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 인가를 받아 설립된 상조업 소비자피해 보상기관이다. 한상공은 주로 상조업체나 개인의 담보금반환, 납부금변제, 보상금지급 등의 소송 제기에 휘말린다.고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2016년
재향군인회상조회가 향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한 숭고한 영혼들을 추모하기 위한 향군 전용묘역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향군 전용묘역은 분당영산추모원 ‘휴’와의 협약 체결을 통해 제공받은 봉안시설 3,000기와 수목장시설로 소나무 89주를 재향군인회 향군회원 및 상조회원에게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입구에 향군전용묘역 안내 표지석 및 구조물 등을 설치해 특별함을 더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이 시설을 통해 국가유공자에게 임시 안치시설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안장 심사기간 동안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재향군인회상조회 주도의 묘역관리로 유족들에게 안정감과 신뢰감을 선사하고 있다. 향군 전용묘역은 향군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국립묘지 또는 호국원 안장 제외 대상인 향군 회원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더불어 미서부지회 등 전 해외지회 교포 희망자, 향군회원 및 상조회원들이 이용하게 함으로써 회원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는데 일조하고 있다. 재향군인회상조회 관계자는 “분당영산추모원 ‘휴’와의 협약을 통해 향군의 오랜 숙원사업인 향군전용묘역을 조성했다.”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추모하고 향군의 명예를 드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계속해
보람상조(회장 최철홍)가 12일 지역 어르신을 위한 ‘제4회 상1하나로 축제’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보람상조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이번 후원 행사는 상계1동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축제로 상계1동 수락산 디자인거리 야외무대에서 진행됐다. 사물놀이, 행복나눔 연예인 봉사단 공연 외에도 본 행사로 지역 주민들이 꾸미는 공연과 노래자랑 경연이 이어졌다. 보람상조 임직원들도 함께 참여해 어르신들의 점심식사 및 간식 배식 지원과 더불어, 안전하게 행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질서 유지, 행사장 청결 봉사 등을 지원했다. 보람상조가 후원하는 ‘제4회 상1하나로 축제’는 소외계층, 노인, 장애인의 문화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대중가요, 국악,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문화 공연을 선보이는 지역 축제다. 이번 공연에서는 여러 가수들이 다양한 노래로 신나는 무대를 선사했으며 지역 어르신 200여 명이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은 “평소 문화생활 체험 기회가 부족한 어르신들이 다양한 문화 행사를 즐기고 보다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공연을 후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명스테이션의 대표 브랜드 ‘대명아임레디’가 상조 업계 최초로 PIMS(Person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획득했다. PIMS인증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이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체계적이면서도 지속성 있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호조치 체계를 구축했는지를 점검하고 지속적으로 보호업무를 수행하는지 객관적으로 심사해 일정수준 이상의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대명아임레디 측에 따르면 상조서비스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개인정보가 필요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자신의 정보가 업체에서 제대로 보호되고 있는지 확인이 힘들었던 만큼 PIMS 인증 획득으로 고객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 대명아임레디의 PIMS 인증 획득은 상조업계로는 최초의 사례다. 대명아임레디는 필요할 때 언제든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상조서비스’ 브랜드로, 업계 최초로 결합상품과 상조 납입금을 현금처럼 이용할 수 있는 ‘레디캐시’를 개발했으며, 대명그룹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우수한 멤버십 혜택과 고객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돼 있다. 때문에 상조서비스 외에 쇼핑이나 어학연수,
상조 가입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고 300만원만 예치하고, 해약환급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상조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결국 검찰 고발을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하늘지기 장례토탈서비스 법인 및 대표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하늘지기장계토탈서비스는 소비자들로부터 총 5282건의 선불식 할부계약을 맺고 선수금 51억4826만7000원 중 0.05%에 불과한 305만원만 예치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할부거래법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소비자들로부터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하여 수령한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31일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한 뒤, 두 차례에 걸친 독촉공문을 보냈지만 여전히 이행없이 ‘배짱영업’을 지속했다. 하늘지기장례토탈서비스는 아울러 2016년 2월12일부터 같은 해 12월17일까지 27명의 소비자들이 계약을 해제한 43건에 대해 해약환급금을 제대로 지급
The-K예다함상조는 서울가톨릭 사회복지회 부설 자선 의료기관인 요셉의원에 ‘사랑(愛)다함’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랑(愛)다함’ 기부금은 상품 가입이 기부금으로 적립돼 기업 성장이 지역사회 복지 혜택으로 연결되는 CSV(Creating Shared Value)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예다함 홈페이지 전자청약 등 다이렉트 채널로 가입한 고객의 초회 납입금 10%와 임직원 월급의 1000원 미만 자투리 금액을 모금해 조성하고 있다. 작년 1월과 9월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기부액은 총 3045만원에 달한다. 기부금은 1인 노인가구와 차상위계층 등 잠재빈곤층의 무료진료 대상자를 늘리고, 의료혜택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사용된다. 한편, 요셉의원은 선우경식 원장이 1987년 8월 신림동 빈민촌에서 문을 연 이래로 사회 소외계층과 취약계층 환자를 돕기 위해 31년간 무료 진료를 제공하고 있다.
8억원이 넘는 고객 해약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조업체 에이스라이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와 함께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위반 혐의로 에이스라이프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에이스라이프는 2017년 8∼9월 선불식 할부계약(상조계약) 381건에 대한 고객의 해제를 요청받고도 해약환급금 8억1천742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상조업체는 소비자가 상조서비스를 받기 전에 계약 해제를 요청한다면 해약환급금 고시에 따라 일정 부분을 제외한 금액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았다. 에이스라이프는 또 상조계약 895건에 대해서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선수금 2억6천350만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보전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상조업체는 계약을 해제하려면 그 이전 14일 이상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고객에게 통지하는 '최고절차'를 밟아야 한다. 만약 최고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 계약해제가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해야 하지만 에이스라이프는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
보람상조는 최철홍 보람그룹 회장이 지난 19일 ‘2018 대한민국 가장 신뢰받는 CEO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책임경영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하고 산업통산자원부가 후원했다. 능동적인 사고와 뛰어난 경영능력으로 신뢰와 존경을 받는 기업 CEO, 지방자치단체장 16명을 선정했다. 보람그룹 최철홍 회장은 28년간 ‘상조는 나눔’이라는 기업철학을 바탕으로 인간 존엄의 가치를 지켜갈 우리 민족의 미풍양속을 현대적인 상조문화로 정착시키는데 선구자 역할을 해온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아 신뢰받는 CEO로 선정됐다는 것. 장례용품 가격거품을 제거하고 장례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정찰제 등을 시행해 새로운 장례문화의 토대를 닦았으며, 업계 최초 고인전용 링컨콘티넨탈 리무진뿐만 아니라 LED 영정액자, 고품격 프리미엄 압축앨범, 모바일 부고 알림 서비스, 사이버 추모관 등 고객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eyond BORAM’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상조사업 외에도 호텔, 리조트, 레져, 건설 등 서비스 영역 확대를 통해 토털 라이프케어 서비스 기업인 보람그룹으로 성장시켰다. 섬김과 사랑을 바탕으로 사회취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주·전북지회(이하 전북지회)는 상조회사 투어라이프 폐쇄와 관련, 총 1천400명이 피해보상 접수를 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북지회는 지난 7월 19일부터 2개월간 방문피해 보상접수 센터를 운영한 결과 도내 총 가입자 6천200명중 23%에 해당하는 1천400명이 접수했다. 이후 보상금 신청은 한국상조공제조합에서 진행하며, 가입증명서류, 신분증 및 통장 사본을 공제조합에 등기 발송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내용은 납입한 금액의 50% 보상금 신청 및 당초 약속한 장예서비스를 100% 보장하는 ‘안심서비스’중 선택하면 된다. 신청 기한은 보상 개시일로부터 2년으로(2020년 7월 18일까지) 소비자는 투어라이프(주) 가입여부만 증명하면 한국상조공제조합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전북지회 관계자는 “투어라이프 전체 가입자 1만여명중 전북지역 가입자가 6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하다”며 “피해보상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도민은 한국상조공제조합(1688-0972)으로 문의 또는 상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가 행정자치부 산하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이 시행한 ‘2018년도 사할린 한인 유골봉환 국책사업’을 성공리에 완수했다고 밝혔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지난 8일 피해자 유족들과 함께 대일항쟁기 일제에 의해 강제 동원된 러시아 사할린 현지로 출국해, 사할린 묘지를 개장해 유해발굴, 수습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합동 추모제를 지낸 후 국내 봉환을 진행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재향군인회상조회는 16위의 희생자 유해를 국내로 봉환했으며, 지난 14일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과 유족단체, 정부 각 부처 관계자와 국회의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서 추도식을 거행한 후 안장을 진행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올해로 6회를 맞이한 사할린 한인유골봉환 국책사업에 매년 참가해, 사할린 현지에서 묘지 발굴 및 유해를 수습하고 천안의 국립망향의 동산에 안치해왔다. 재향군인회상조회 관계자는 “지난 5년간 사할린 한인 희생자 유골 55위를 발굴·수습해 국내로 봉환했으며, 올해 16위의 사할린 한인 희생자 유골을 국내로 봉환했다”며 “70여 년 만에 고국에 묻히는 사할린 강제동원 한인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3일 상조회사 폐업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공정위는 상조회사 난립으로 인해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자 지난 2016년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회사 등록요건 중 최소 자본금을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했다. 또 이미 등록된 상조회사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상향해 재등록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8년 6월 기준으로 자본금 15억원을 확충한 상조회사 수는 전체 156개 중 34개(22%)에 불과하고, 122개(78%) 상조회사는 여전히 15억원 미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상조회사가 폐업되면 가입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됐다.* 출처: 2018.8.29. 공정위 보도자료현행 할부거래법은 소비자가 상조회사에 납입한 금액의 50%를 보전기관인 시중은행이나 공제조합에 보전하도록 하고, 상조회사가 폐업 등으로 영업을 못하게 되면 이 보전금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상조회사가 폐업하면 소비자는 납입한 금액의 50%를 고스란히 잃게 되는 것이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