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분기 이후 2년 만에 처음으로 신규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하였다. 2018년 2분기에도 신규 등록 업체가 있었으나, 이는 기존 등록업체에서 분할한 경우로 신생업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번 신규 등록은 합병·분할로 인한 신규 등록이 아닌, 실질적으로 새로운 업체가 상조시장에 진입한 경우이다. ■ 2018년 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등록 내역 변경사항은 53개 사 총 76건으로 다음과 같다. ㅇ 7개 업체가 폐업(등록 취소 ‧ 말소 포함)하였고, 1개 업체가 신규 등록하여 2018년 12월 말 기준 등록 업체는 총 140개 사이다.(전분기 146개 사)ㅇ36개 업체에서48건의 자본금 증액 변경신고가 있었고(전분기 8개 사 9건), 그 중 개정 할부거래법 등록기준(자본금 15억원 이상)을 충족한 업체는 32개 사이다. ㅇ 14개 사가 상호, 대표이사, 소재지 등 등록사항을 변경하였고, 총 18건의 변경사항이 해당 업체에서 발생했다.
15억 자본 증액조치후 곧바로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공정위의단호한 조치로 앞으로 상조업계의 영업전개 방향에 경고음을 보내고 있다.더구나 이번 더리본의 제재조치는 관련법의 면밀한 검토와 적용, 회사의 상세 사항까지 보도자료로 공지함으로서앞으로 여타 상조업체에 대한 본보기 조치로 보이는 점에서 상조업계에 상당 수준의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상조상품과 어학연수상품을 다단계방식으로 판매한 더리본(주)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더리본(주)는 할부거래법 개정(시행: 2016년 1월)으로 상조상품의 다단계판매가 금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조상품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 더리본(주)는 본부장, 지점장을 직원으로 채용하여 영업본부와 지점을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겉으로 보기에는 판매원의 단계가 영업소장, 플래너의 2단계 뿐인 것처럼 판매조직을 운영하였으나, 실제로는 본부장, 지점장도 하위판매원들을 모집하여 영업본부와 지점을 조직하고, 산하 판매원의 실적에 따라 후원수당*을 지급받는 다단계 판매원임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판매방식은 판매원에 의한 하위판매
자본증자 시한 24일을 하루 앞두고 중아일보가 ‘탐사’특집 연속 기사들이 새삼 뇌리에 부각됨 은 기자만일까? 그 동안 기자가 10회에 걸쳐 피력해온 상조에 대한 예견이 하나하나 정확하게 현실화 되고 있다. ‘상조는 재무구조가 전부가 아니다’ ‘증자 여력 있어도 안하고 차라리 폐업을 선택할 것이다’ ‘알차게 운영해온 성실한 업체에게는 15억의 자본금이 의미가 없다’.폐업한 업체는 후불식으로 전환하여 기존 업체와 고객확보 경쟁에 들어설 것이다.“ ”상조회사가 무너지는 것은 재정이 아니라 윤리경영 의식의 부족에 있다.“ 등등 새삼 스럽게 가슴에 와 닿는다. . 문제는 깔끔하게 해결된 것이 없고, 또 새로운 문제는 지금부터다.15억 증자를 완료한 상조회사는 고객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까? 15억이란 금액이 건전 재정의 키가 될 것인가? 어쩌면 사라져가는 군소 업체보다 더 큰 사건의 잠재요소가 될 수도 있다. 자본증액 못하는 상조회사 고객 2만여 명을 제외한 500여 만명의 상조 소비자들은 앞으로 안심하고 상조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기를 바라는 심정이다. 그런데 문제는 또 지금부터다.이들 상조회사들은 고객 불입금의 50%를 고스란히 적립해 둔 것이 아니다. 중앙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의자본금 증자 시한인 1월 24일을 앞두고 상조업체 증자 현황과 소비자 피해 상황 및 예상되는 상조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대체서비스 제도에 대한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이하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최종 점검한 결과, 자본금 15억 원 미만 상조업체 소비자 규모는 약 2만 2천명으로, 이는 전체 상조 소비자 540만명의 약 0.4%에 불과하다.공정위는 자본금 요건 미충족으로 등록이 말소되는 상조업체의 소비자에게는, 지난해 4월 시행한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개정된 할부거래법(2016.1.25. 시행)에 따라, 모든 상조업체는 올해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증액해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등록이 말소된다. 상조업체의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소비자는 은행 또는 공제조합으로부터 자신이 낸 돈의 50%를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받을 뿐, 나머지 금액을 상조업체로부터 돌려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2018년 3월 당시 등록된 상조업체 총 154개 가운데 자본금 15억 원 미만인 업체는 131
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8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올 3월보다 8개 감소한 146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168개와 비교하면 1년새 22개 업체가 줄어든 것이다. 특히 2013년 293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5년새 147개(50.2%) 업체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업하면서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는 상조업 시장의 성장 정체와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원 증액 재등록 규정 등으로 최근 부실 상조업체 폐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조업체는 줄었지만 회원수는 더 늘어났다. 상조업체 총 가입자 수는 539만명으로 올 상반기보다 23만명(4.5%) 증가했다. 회원이 상조업체 납입하는 선수금도 상반기보다 3072억원(6.5%) 증가한 5조800억원으로 늘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 업체 52개사의 총 선수금은 조9424억원으로 전체의 97.3%를 차지했다. 이는 안정적인 대형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액은 전체의 51.1%
상조산업의 원류,일본업계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며 어떻게 행동하고 있을까? 상조업계의 앞날이 그야말로 풍전등화 형세가 되어가는 우리 현실, 일본 상조업계의 문제점과 그에 대응해 나가는 CEO들의 경영마인드를 귀담아 들어보며 갈길을 다짐해 보는 기회로 삼자. 이 기사는 일본의 상장 장례기업 ‘카마쿠라신서’의 업무의 일환으로서 근래 의욕적으로 취임한 ‘아이키 타카히토(相木孝仁)’가 일본의 중견 상조그룹 주식회사117의 대표이자 2018년 '전일본관혼장제상조협회(全日本冠婚葬祭互助協會)' 회장으로 취임한 ‘야마시타 히로시(山下裕史)'사장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우리 업계의 발전을 바라고 고객들에게도 보다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가 하루속히 정립되기를 기대하며 여기에 소개한다.[편집자-주] 담당 직원이 회사의 이미지가 된다. Q 사장으로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상조업계의 얼굴로서 향후 활약하게 되시겠지만, 솔직히 어떤 마음자세 이신지요? A. 취임에 즈음해, 회사 내에서나 식장 등에서 이전에 어떤 이야기를 해 왔는가 하고 되돌아 보았습니다.솔직히 별로 변한 것이 없다는 느낌인데 10년, 20년이 지나도 축이라는 게 크게 바뀌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나는 어
오준오 보람상조 대표가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27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한상공 이사회에서 오 대표는 만장일치로 이사장 권한대행에 선임됐다.한상공은 박제현 전 이사장이 교육훈련비 예산을 개인적 용도로 집행한 문제 등이 붉어진 이후 사임하면서 이사장이 공석이었다. 이어 정영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지명됐지만, 사임 의사를 밝혔다. 한상공 관계자는 “(오 대표 직무대행 선정 안건이) 이사회에서 의결됐다"며 “신임 이사장 선임은 임원추천위원회와 총회를 통해 진행된다. 임추위 개최 시기는 조율 중이다”고 설명했다.오 대표가 직무대행으로 정식 선임되면서 한상공은 정상화 작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오 대표는 차기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직무대행 역할을 수행한다. 활동비나 차량 지원 등은 받지 않기로 했다. 한상공 이사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 오준오 보람상조 대표.[사진=보람상조]
상조업계가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는 형세여서 귀추가 우려되고 있다.자본금 15억 증액 시한이 한 달 남은 현재, 업계 소식통에 의하면 그 마저 시행 연기 소송을 준비중인 업체가 있다는데 그렇게 되면 판결까지 2년의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3년의 유보기간을 주었음에도 업계 일부에서 아직껏 준비가 덜 되어 있다는 뜻이다. 또 지난 18일 열린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 직무대행 선임도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다.이사장을 사임했다는 박제현 전 이사장이 잠시 사회봉을 잡았고 그 회의에서 조합 공익이사인 정영진 인하대 교수가 이사장 직무대행으로 선임되었다는데 참석한 이사들의 주장에 의하면 회의소집 절차가 정관을 위배했으며 그렇게 선임된 정영진 이사장 대행도 인하대학교 전임교수직과의 겸직 불가 문제가 불거졌다. 또 가뜩이나 적자운영을 면치 못하고있는 조합 사정에 월 1000만원에 육박하는 고액 사례비 문제 등으로 조합 내에 불만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인데 무엇보다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공정위의 태도다. 박제현 이사장 사임, 그 이사장이 진행한 임시 이사회의 절차상 하자, 교수직과의 겸직문제로 직무대행 여부가 불투명한 점, 그리고 과다월급 문제 등
상조소비자의 권익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발족한 한국상조공제조합이 내부 비리로 인해 이사장이 사임한 마당에 공정위의 담당부서는 상조피해자의 대량발생을 사전에 방지했다는 우수정책을 인정받아 ‘경세상’이란 상을 수여받았다. 과연 ‘내상조그대로’란 시스템이 업계의 무관심을 뛰어넘어 상조소비자의 대량 피해방지를 제대로 수행해 낼른지 궁금하다. 그런데 이번에는 업계를 대표할 단체를 구성하는 문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데 매일경제신문이 이에 관한 소식을 전하고 있다. `경제 검찰`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리드라이프, 재향군인회상조회 등 상조업계 상위사들에 자체 단체인 `협회` 만들 것을 주문하고 있어 관치 논란이 일고 있다. 제재 등 행정 권한을 가진 공정위 입김이 피감기관인 상조회사에 압박으로 작용하면서 볼멘소리가 나온다. 17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최근 몇 달 사이 공정위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에서 주요 상조회사 임원을 개별적으로 만나 협회 설립 필요성과 함께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상조업계에는 상조보증공제조합과 한국상조공제조합 등 2곳이 있으나 업계에 당면한 자본금 증액, 소비자 피해 등 주요 이슈 대응보다는 상조회사 가입 시
폐업상조회사 회원들 두번 울리는 장례지도사들의 횡포가 그 도를 넘고 있다. 한번 당한것도 억울한데 두 번 당하는 상조가입자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장례인협회(이상재 회장)은 폐업이나 부도난 상조회사 장례행사시 소비자들의 꼼꼼한 상품내역 확인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소비자피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폐업한 상조회사의 대표번호(장례행사접수번호)를 폐업후에도 그대로 폐업한 업체에서 운영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고객의 개인정보유출과 2차 피해는 불을보듯 뻔한 것이다, 또한 부도,폐업,처리하면서 고객의 정보를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가 하면 일부 프리랜서 장례지도사들에게 돈을받고 고객정보를 팔아넘겨 장례행사를 하도록 하는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더 큰 피해는 이들은 상조피해구제를 한다는 명목으로 새로은 상조상품을 사용하게 하고 고객이 불만을 표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수 없다며 행사를 거부하는가 하면 출동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장례식현장에서 어러한 상황을 지켜본 J 장례지도사는 장례경력 30년차 이지만 요즘처럼 장레일을 그만두고 싶은 심정이 들때가 처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투어라이프와 ㈜길쌈상조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향후금지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투어라이프는 1,280건의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 중 24,688,250원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했다. 상조회사가 상조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납입받은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한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34조 제9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투어라이프는 소비자들로부터 상조계약의 해제를 요청받은 4,258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1,051,728,2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과 해약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투어라이프는 2018년 1월경부터 2018년 5월경까지 소비자가 계약의 해제를 하고자 하는 경우, “법정관리절차에 있기 때문에 상조서비스와 해약환급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로 거짓 안내해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 신청을 방해했다. 상조회사가
지금까지 상조소비자의 권익을 위한 조직으로 운영되어 오던 한국상조공제조합이 이사장의 비리로 인해 끝내 사임했다. 박제현 한국상조공제조합 이사장이 조합 교육비 개인 용도 지출 등의 논란 끝에 중도 사임했다. 12일 상조업계에 따르면, 박 이사장은 전날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중도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에 앞서 보람상조라이프·보람상조개발·한라상조·더리본·한강라이프는 이사장 해임 발의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박 이사장은 “그동안 처신이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다. 임시 총회를 끝으로 자진 사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이사장은 조합 교육훈련비로 책정된 예산 1000만원 중 800만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출장비를 과다 지출한 의혹 등을 받았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아주경제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조합사에 죄송하다. 자리에는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사장 자리가 공석이 됨에 따라 조합사들은 오는 18일 이사회를 열어 이사장 대행을 선출할 예정이다. 조합원 이사에는 오준오 보람상조라이프 대표와 마상욱 세종라이프 대표가 선임됐고, 임원추천위원회 조합원 위원은 노지현 한강라이프 대표, 허준 더리본 대표, 문병우 한
일부 상조업체들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상품판매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등 갑질을 자행하고 있지만 마땅한 법률이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 본사 직원이 될 수 없고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상조회사는 상조근로자들의 대량 실업/해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결국 “법으로해라” “법대로 하자” 는 말과 함께 기나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조상품 판매원은 해당 업체의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근속기간이 짧은 편"이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무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대비해 판매원의 설명뿐 아니라 약관과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라고 지칭하고 있다.최근 자본금 15억 증액이 어려운 상조회사는 회원이관/사원이동/임금체불/등의 이유로 상조상품판매원 과 상조회사간의 무차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상조회사 끝나지 않은 임금체불 논란 속에 근로자가 아니라 상품판매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대응조치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임금지급 신청을 해보지만 상조상품판매원 과 상조회사 가 작성하는 “위탁계약서” 내용을 문제 삼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용을 문제 삼아 하루
말도 많고 탈도 믾은 상조업계, 이제 그 해결이 시한이 다가 오고 있다. 두달도 남지않은 증자시한을 앞두고 사업자들은 일제히 시간의 촉박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증자능력 부족으로 직권말소가 예견되고 있는 일부 상조회사들이 지금도 고객으로부터 할부금을 받고 있다면 이건 보통일이 아니다. 더구나 소속 회원들에 대한 공제나 피해보상은 법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의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특히, 법정 기한 내에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된다. 그간 자본금 증액 실적이 저조해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96개에 이른다. 이렇게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과
2019년 1월 25일부터 개정된 할부거래법이 시행됨에 따라 상조업체의 자본금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 조정됨에따라 충분한 자본금을 확보하지 못한 데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에 따라 이미 시에 등록된 상조 업체는 내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 원으로 상향해야 하며 자본금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등록이 취소돼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난 2015년 7월 개정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제19조에 따라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한다. 서울시는 소비자가 선수금을 낸 상조업체가 자본금 부족으로 등록이 취소될 경우 서비스는 물론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이에 따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18일 밝혔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등록된 상조업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중 자본금 미달 및 재무건전성 부실업체(총 46개사)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점검은 서울시 등록 상조업체들에 대한 재무건전성 분석을 토대로 자본금 미충족 업체 및 재무건전성 부실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