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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영업자는 상조회사와 별개의 사업체

일부 상조업체들이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상품판매원들에게 임금을 체불하는 등 갑질을 자행하고 있지만 마땅한 법률이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  본사 직원이 될 수 없고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상조회사는 상조근로자들의 대량 실업/해고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결국 “법으로해라” “법대로 하자” 는 말과 함께 기나긴 소송전으로 치닫고 있다. 공정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상조상품 판매원은 해당 업체의 피고용인이 아닌 개인사업자인 경우가 많고 근속기간이 짧은 편"이라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무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대비해 판매원의 설명뿐 아니라 약관과 계약내용을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라고 지칭하고 있다.
 
최근 자본금 15억 증액이 어려운 상조회사는 회원이관/사원이동/임금체불/등의 이유로 상조상품판매원 과 상조회사간의 무차별 고소, 고발이 난무하고 있다. 상조회사 끝나지 않은 임금체불 논란 속에 근로자가 아니라 상품판매원 신분이라는 이유로 대응조치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지급한 임금에 대해 임금지급 신청을 해보지만 상조상품판매원 과 상조회사 가 작성하는 “위탁계약서” 내용을 문제 삼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사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내용을 문제 삼아 하루아침에 퇴사를 시키는 상상할 수 없는 “갑”질을 자행하고 있다.
 
회원모집과 상조회사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영업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위탁계약서” 한장으로 쓰고 버리는 도구로 생각하고 있는 상조회사의 근로개선이 시급한 사항이다. 상조상품판매원은 본사와 계약을 체결한 프리랜서 사업자로 인정받는 이상황에서. 상조회사 사원도 아닌 프리랜서 상품판매원을 어떻게 믿고 상조회사를 믿고 가입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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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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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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