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8일 공개한 '2018년 하반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 정보'에 따르면 올 9월말 기준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올 3월보다 8개 감소한 146개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9월 168개와 비교하면 1년새 22개 업체가 줄어든 것이다. 특히 2013년 293개에 달했던 상조업체는 5년새 147개(50.2%) 업체가 등록을 취소하거나 폐업하면서 절반으로 감소했다. 이는 상조업 시장의 성장 정체와 마케팅 비용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15억원 증액 재등록 규정 등으로 최근 부실 상조업체 폐업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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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는 줄었지만 회원수는 더 늘어났다. 상조업체 총 가입자 수는 539만명으로 올 상반기보다 23만명(4.5%) 증가했다. 회원이 상조업체 납입하는 선수금도 상반기보다 3072억원(6.5%) 증가한 5조800억원으로 늘었다. 선수금 100억원 이상 대형 업체 52개사의 총 선수금은 조9424억원으로 전체의 97.3%를 차지했다. 이는 안정적인 대형 상조업체에 가입한 회원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조업체 선수금 보전액은 전체의 51.1%인 2조5960억원으로 조사됐다. 상조업체들은 공제조합, 은행, 은행 지급 보증사 등에 선수금을 보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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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은 상조업체의 위반건수는 60건으로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 상조업체의 회원수와 선수금 규모는 증가한 반면, 소규모 업체의 자진폐업은 늘어나는 등 대형 업체 위주의 상조시장구조조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자본금 증액에 실패한 부실업체는 자진폐업하는 등 업계의 구조조정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첨부문서 참조 ☞
한편, 상조보증공제조합은 소속 19개 상조업체 중 99..96%가 자본금 증액을 완료했다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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