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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도 없고 대안도 없는 상조 풍랑

상조사업자들의 신의와 책임감이 중요

말도 많고 탈도 믾은 상조업계, 이제 그 해결이 시한이 다가 오고 있다. 두달도 남지않은 증자시한을 앞두고 사업자들은 일제히 시간의 촉박을 호소하고 있다.  무엇보다  증자능력  부족으로 직권말소가 예견되고 있는 일부 상조회사들이 지금도 고객으로부터 할부금을 받고 있다면 이건 보통일이 아니다. 더구나 소속 회원들에 대한 공제나 피해보상은 법적으로 공제조합에서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말이다.  이하는 그런 상황에서 공정위가 발표한 보도자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재등록 기한을 앞두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와 상조공제조합의 대규모 점검을 실시한다. 할부거래법 개정으로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을 15억으로 증액해 관할 시·도에 다시 등록해야 한다. 특히, 법정 기한 내에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증액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관할 시·도에서 해당 업체의 등록을 직권 말소하게 된다. 

그간 자본금 증액 실적이 저조해 현재까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조업체는 96개에 이른다. 이렇게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과 기타 위법행위 여부를 최종적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 만일 폐업한 상조업체가 할부거래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인 법정 피해보상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상조공제조합에 가입한 상조업체가 다수 폐업하더라도 소비자 피해 보상에 문제가 없도록 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상조업체와 관련한 유관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한국소비자원과 공제조합 담당자와 함께 점검반을 구성하고, 자본금 15억 미만 상조업체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은 총 63개사다.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 96개 가운데 이미 상반기 직권조사를 실시했거나, 폐업과 등록취소 예정인 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상조업체의 할부거래법 위반 여부 외에도 개별 상조업체의 자본금 증액 진행상황을 상세히 파악한다. 증자가 어려운 상조업체의 경우는 소비자에게 폐업 사실을 미리 알리고 선수금 전액을 환급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상조공제조합 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의 소비자 피해보상 체계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현재 상조분야에서는 2개 공제조합이 설립돼,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자본금 미충족 상조업체의 대규모 폐업에 대비한 공제조합의 피해보상 업무 체계를 사전에 점검·보완하고, 최근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지적된 공제조합의 운영상 문제점과 관련한 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소비자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업체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지, 선수금의 50%를 제대로 보전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자본금 15억 미만인 상조업체 소비자는 공정위 및 관할 시·도의 홈페이지 등에서 해당 업체의 자본금 증액 상황을 확인하고, 계약 해제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자본금 현황을 조회할 수 있다.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가 제대로 보전되고 있는지 공제조합과 은행에서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선수금 보전기관별 예치금 조회 페이지 바로가기 기능을 제공한다. ☞정보공개→사업자정보공개→선불식할부거래사업자

 공정위는 대형 상조업체와 함께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그러나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비자가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4일까지 강화된 자본금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 등록이 말소되며, 등록이 말소된 이후에도 무등록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처벌 대상임을 유의해야 한다. 폐업을 하려는 경우에도 관할 시·도에 1개월 전까지 폐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상조업체 점검 결과, 법 위반행위에는 신속하게 시정을 권고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는 직권조사에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자본금 요건을 미충족한 상조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행위에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적극 수사의뢰 할 계획이다.

 유관기관과의 소통과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유관기관 소통 강화 차원에서 매년 정례적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이며, 올해는 지자체, 공제조합, 상조업체들과 자본금 증액 관련 이슈를 공유하고 상조 소비자 보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워크숍을 11월 27일 개최했다.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전담직원 간 상시 협력체계를 유지하고, 상조업체 합동점검이 마무리되는 12월 이후에도 자본금 미충족 업체 모니터링과 상조소비자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출처 공정위]


관련기사 
2018년 3분기 상조업 관련 변동사항 공개

2018년 3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등록 변경사항은 총 43건(업체수 기준 30개 사)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 정보 변경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2018년 3분기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총 30개 사이고, 총 4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신고)한 업체는 2개 사, 직권말소된 업체는 7개 사, 등록 취소된 업체는 2개 사이다. 미래상조119(주)는 2015년 5월 14일 등록이 취소됐으나 행정소송을 통해 2018년 8월 30일 등록취소가 확정됐다. 해당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신규 등록한 업체는 없다. 

상조업에 대한 신뢰 개선이 더디고 개정 할부거래법 시행 이후 강화된 등록 요건 등으로 상조시장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해당 기간 중 8개 사[(주)경우라이프, (주)웰리빙라이프, 보람상조개발(주), 보람상조애니콜(주), 농촌사랑(주), (주)한효라이프, 우리제주상조(주), (주)보훈라이프]가 9건의 자본금 상향 변경신고를 했다. 개정 할부거래법에 따른 15억 원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한 업체는 2018년 9월말 기준 총 48개 사로, 공정위는 지속적인 자본금 증액을 독려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해당 기간 중 13개 사에서 상호, 대표자, 주소 등과 관련된 변경사항 22건이 발생했다.  대표자와 상호의 변경이 잦은 업체의 경우, 법인 운영 주체가 자주 변경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가 가입한 상조상품의 계약서, 약관과 피해 보상 증서 등을 잘 보관해야 하고 상조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등 등록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이는 공정위 누리집(ftc.go.kr) 정보공개 메뉴에서 등록 사항 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는 공정위 누리집에 기재된 해당업체 연락처를 활용해, 본인의 연락처(전화번호, 주소 등)가 상조업체 회원 관리 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돼 있는지 확인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폐업한 상조업체 소비자는 자신이 납입한 금액의 50%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려받는 대신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과 유사한 상조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법이 있으므로, 해당 서비스 제공 기관 또는 업체와 상담을 통해 서비스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2019년 1월 24일까지 자본금 증액을 하지 못한 업체는 현행법상 직권말소의 대상으로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므로, 상조업체 가입 소비자는 회사의 자본금 상태를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공정위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자본금 증액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증액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업체 폐업 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분리되어 시행되고 있는 소비자 피해 구제 서비스를  ‘내상조 그대로’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츨처 :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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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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