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준갑의 봉사일지-4/ 10월 27일 수도에 위치한 은또또산 3100 등산 중 만난 땔깜나무 등짐 멘 두 아주머니와 등에 장작멘 당나귀와그 옆을 사이클 타는 젊은이와 작은 도르레 바퀴달린 손수레를 끄는 아이를 보면서 만감이 교차한다. .내 소시적 도시락 가지고 삼십리 팔공산에 나무하러 다닌 일꾼들과 소시적 친구들,지금의 MTB 싸이클 타는 친구들이 함께 공존하는 에티오피아 수도 풍경. 일주일째 단수되어두번 물길러 줘서 빨래하고 사워한 숙소. 몇번 정전, 차츰 적응해 가는 지금, 이태리식 마트가서 자스민 알랑미조금 간장 식초 라면 쨈과 토마토 당근 고추 등을 사고 나니 마음이 좀 놓인다. 며칠 먹을 것이 있으니나는 너무 부자가 된 듯 싶다. ㅋㅋㅋ. . . . . . . . . . . . 봉사활동 비쇼프트내 초등학생 500명 방과후 무료급식소 급식 봉사 너무도 밝은 아이들 모습.. . . . . . . . .
지난 2008년 밴드 '장기하와 얼굴들'옆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우스꽝스러운 안무를 선보였던 듀오 '미미시스터즈'. 2010년 탈퇴 후, 독립 듀오로 활동하다 지난 10월 22일, '우리 자연사하자'라는 제목의 신곡을 발표했다. 위트 넘치는 가사와 뮤직비디오가 사람들의 공감을 사며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이 노래의 가사를 곱씹어보면 결코 가벼운 노래가 아니다. '우리 자연사하자, 혼자 먼저 가지 마, 오래 살고 볼 일이야'란 가사에서 보듯 자살 예방 캠페인을 위해 만들어진 곡이다. 화제의 신곡 '우리 자연사하자'에 담긴 진짜 의미를 미미 시스터즈로부터 직접 들어본다. [출처 : SBS 뉴스] . . .
8살 아이가 죽었다. 사망 원인은 횡격막 탈장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 환아는 2주일간 4번이나 병원을 찾았으나, 변비라고만 들었다. 간단한 처치만 하고 퇴원했다. 그런데 낫지 않았다. 복통이 계속되어 5번째로 병원을 찾았고,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된다. 병명은 고작 변비가 아닌 횡격막 탈장이었고, 손 쓰기엔 이미 늦은 상태였다. 몇시간 후 아이는 숨을 거뒀다. 법원의 판단은 사망의 직접원인을 횡격막 탈장으로 보았다. 모든 생각의 과정은 여기서부터 출발했을 게 틀림없다. 환아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탈장 치료였다. 탈장은 현대의료로 치료가 어렵지 않은 질병이다. 그렇다면 과연 그 질환을 진단하는게 불가능했을까? 4번의 병원 진료 과정에서 횡격막 탈장을 전혀 알아낼 수 없었을까? 여기서 탈장을 의심할만한 어떤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면, 의사들에겐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꼼꼼히 진료내역을 살폈고, 첫번째 병원 기록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낸다. 처음 병원 내원 당시 흉부 x-ray에 흉수 소견이 있었다. 나는 자료가 없어서 모든 과정을 명확히 알지 못한다. 드러난 정보로 추정만 해 볼 따름이다. 법원은 여러 의무기록
고령화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특징으로 자리를 잡은 지는 이미 오래되었다. 2017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인구의 13.8%이며, 앞으로 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 15.6%, 2025년 20.8%, 2030년 24.5%, 그리고 2035년에는 28.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의 급진전은 대체로 경제활력의 저하와 복지지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이 일반적 통념이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 고령화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바, 그 방안이 바로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다. 고령친화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은 2006년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고령친화산업은 ‘고령친화제품 등을 연구·개발·제조·건축·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이며, 고령친화제품은 ‘노인을 주요 수요자로 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로 정의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고령친화제품의 품질향상, 전문인력의 양성,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설립·지정, 금융지원 등의 분야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고령친화산
.유치원 사태의 본질적 문제는 교육사업이 비영리법인이라는 것이다.영리란 사업의 이윤을 추구하고 그 이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비영리 법인은 이윤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지만,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영리라는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영리 사업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학교법인과 의료법인을 일괄적으로 비영리로 못 박고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일반 병·의원이 정말 소비자 입장에서 다른 사업들과 다른가? 이런 비영리의 획일적 규제의 배경에는 돈을 버는 행위를 부도덕하게 보는 좌파적 사상이 짙게 배어 있고 기업의 순기능에 대한 무지가 깔려있다. 병원에 영리 행위를 허용하면 환자들에게 높은 비용을 청구하고 병들어 아픈 약자인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에 혈안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 깔려 있다. 학교를 영리화하면 학생들에게 돌아갈 돈이 투자자의 이윤으로 가서 교육이라는 신성한 일이 돈벌이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런데 병·의원이 정말 돈벌이에 관심이 없으면 지하철에 숱하게 깔려 있는 성형광고와 기타 무수히 많은 병원들 광고는 도대체 무엇인가? 병원 개업은 막대한 투자금이 들어간다. 투자
한 의사가 자신이 맡았던 환자의 죽음을 생생하게 묘사했다.심신미약에 대한 공분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단다. 목적은 성공했다. 페이스북만 가지고 좋아요가 15만을 넘어섰다. 당장 청와대 답변을 요구해도 될 법하다. 그런데 입맛이 쓰다.일단 명백한 직업윤리 위배다. 변호사는 살인자의 변호를 맡더라도, 비밀을 지켜주고 그를 변호해 주어야 한다. 의사 또한 살인자를 환자로 맞더라도 치료에 임해야 한다. 또 하나, 진료과정에서 얻은 환자의 비밀은 반드시 지켜주어야 한다. 직업윤리가 깨지는 건 심각한 문제다. 자신의 진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생기면, 환자는 의사에게 모든걸 털어 놓을 수 없다. 그 결과는 말하지 않아도 뻔하다. 의사가 어느날 너의 성병 기록을 떠들고 다닌다고 생각해보라. 전문직의 프로페셔널리즘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물론 비밀유지가 금과옥조는 아니다. 경우에 따라선 다르게 볼 경우도 많다. 당연히 적법한 절차를 거친 법적 요구에는 응해야 하고. 그 외에 수필과 같은 형식으로 진료현장을 대중들과 나누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폐쇄된 의료 현장을 일반인들과 나누어 교감하는 효과가 있다. 단 이때는 대상이 되는 환자를 특정화하지 못하게 해야한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 지는 것이다. 제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서 살길은 창의력뿐이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가 한창인데 언제 또 제5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나올지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하버드대학 마이클 포터(Michael porter) 교수는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 만이 답이라고 하였다. WHO(세계보건기구) 는 1978년 세계 134개국 대표와 관련단체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서 「전통의료를 활용하는 일차 보건의료 The role of traditional medicine in primary heapth care」를 위하여 「알마아타선언문」을 채택하고 세계 전 인류의 건강을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 한 이래 WHO는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적용할 수 있는 「전통 의료를 활용하는 일차 보건 의료 사업」 모델 창출을 한국 정부에 의뢰하여 20여년 동안 모델을 개발 완성하였고 한국정부는 1) 농어촌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2) 일차 보건 의료에 전통의료 활용 원칙 채택 3) 의료법 제5조 「분야별 간호사」 조항 추가 신설 4) 의료법 시행규칙 제54조 「가정 간호사 제도」 공포 확립으로 WHO가 요망 하는 전통의료를 활
나는 한국을 떠났다.내가 떠나기 전 중환자실은 지옥이었다. 내가 일하는 곳은 대학병원이다. 급한 불을 끄는 곳이다. 여기서 치료를 끝장보려 하면 안된다. 상태가 어느정도 좋아진 환자는, 작은 병원으로 옮겨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 병원에 빈 자리가 생겨나기 때문이다. 다른 안좋은 환자를 새로 받으려면, 빈 자리가 필요하니까. 환자의 장기 적체가 심해졌다. 급성기를 넘겨, 작은 병원에서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환자들이 있다. 식물인간처럼, 호전 없이 연명치료만 필요한 환자들도 있다. 이렇게 만성화된 환자들은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그런데 그게 잘 안된다.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병원이 줄었다. A병원은 최근 중환자실을 폐쇄했다고 한다. B병원은 축소 운영한다고 한다. C병원은 명목상만 운영중인 듯하다. 환자를 받겠다는 병원이 도통 없다. 중환자는 수지타산이 안맞는 게다. 중환자 돌보는 비용이 원체 비싼 탓이다. 시설, 장비, 인력에 들어가는 이 아주 크다. 진료비만으로는 유지가 불가능하고, 그나마 적자를 면하려면 나라에서 지원금을 잘 받아내야 한다. 그런데 돈 타내는 게 쉽지도 않다. 규제의 천국답게,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규정을 들이민다. 못지키면 지원이 끊기
1.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실질은 같다“기금이 고갈되면 연금액을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지급보장이 법률에 정함이 없더라도 국가는 국민연금지급 책임이 있기 때문에 고갈시점에 예산서 상에 예산을 배정하고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할 수 있다. 한국은 예산지출의 비법률화주의를 취하고 있다..2. 지급보장을 법률로 정해도 재정여력이 안되면 삭감할 수밖에 없다기금이 고갈되면 세금을 징수하여 주어야 하는데 초고령화 사회인 미래의 젊은 세대가 만약 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복지세금만 하더라도 너무 많아 이에 반발한다면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된다. 그 때는 국가가 약속한 연금을 삭감할 수밖에 없다. 기금고갈이 예상되는 2060년의 부과방식 비용율은 26.8%이고 이때는 가입자 1명에 수급자가 1.2명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세금저항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판사가 피의자에게 사기를 변상하라고 판결하여도 피의자가 돈이 없으면 받지 못하는 이치와 같다..3. 현존하는 국가 중 약속한 연금을 대폭 삭감한 국가가 있다그리스, 우크라이나 등 국가부도위기에서 연금을 대폭삭감한 나라들이 있다. 정부는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국민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 그리
이 글은 본지가 주관한 일본장례문화견학 행사에 참가한 충북연구원 소속 최승호 박사의 참관기로서 본지에 기고해왔다. 감사드린다.[편집자-주]
몇 해 후면 65세 이상 노인 천만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그 노인들 중 휴지 폐지를 주워 하루하루 살아가는 노인이 160만, 이들의 하루 수입은 5천원이다. 물론 비 오는 날이나 눈 오는 날이면 공치는 날이다. 기초 연금을 받아 겨우겨우 살아가는 노인들도 440만을 웃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노인 빈곤율 1위에 노인 자살률 1위이다. 우리나라 노인 세대의 특징을 4가지로 표현한 글이 있다. 첫째 빈곤, 둘째 질병, 셋째 외로움, 넷째 자살이다. 국가의 부담도 벅차다. 기초 연금으로 소요되는 자금이 9천억 원이다. 해마다 늘어나 몇 해 후면 달마다 1조 4천억 원을 넘어선다는 통계이다. 이런 복지비용으로 국가 살림이 바닥이 나게 되면 심각한 일이다. 그래서 나는 70세가 넘어서면서 한 가지 삶의 구호를 세웠다. <늙어서 일하자>는 구호이다.그래서 70세에 받은 퇴직금을 몽땅 털어 동두천 산속 깊숙이에 7만평의 산을 구입하였다. 그래서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함께 일하며 살아가자는 공동체 마을을 세웠다. 7년이 지난 지금 터가 잡혀 간다. 70대, 80대의 노인들이 젊은이들과 어울려 함께 일하며, 함께 꿈꾸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을 가꾸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