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 실시 공고● 자격기본법 제15조 규정에 의거하여, 장례업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장례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장례지도사 자격검정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함을 공고합니다. 2007년 3월 30일 사단법인 한국장례업협회장 . . .장례지도사자격검정위원회 1. 응시 자격 기준 ▣장례지도사 1급 ① 장례관련 전문대학 이상 학위과정 3학기 이상 이수한 자 ② 사단법인 한국장례업협회에서 발급 인정한 장례지도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장례관련 실무경험이 3년 이상 인자 ③ 5년 이상 장례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장례업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및 종사자 ④ 장례관련 학위과정을 개설한 전문대학 2년 이상의 학교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설․운영하는 장례관련 강좌를 156시간(실무 또는 실습교육 포함) 이상 이수하고 당해 학교의 장으로부터 수료인증을 받은 자 ⑤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기관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한국장례업협회에서 지정․인정한 교육관련 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사회봉사 또는 공공복리를 위한 연수목적으로 개설한 장례관련 강좌를 156시간 이상(실무 또는 실습교육 포함) 이수하고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료인증을 받은 자 ⑥ 외국에서 공인된 장례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자 ▣장례지도사 2급 ① 2년 이상 장례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장례업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및 종사자 ② 사단법인 한국장례업협회에서 지정‧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장례관련 강좌를 96시간 이상 (실무 또는 실습교육 포함) 이수하고 당해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료인증을 받은 자 2. 검정방법 및 과목 ○장례지도사 1급 - 필기시험 : 상장례, 장사관련법규, 공중보건 - 실기시험 : 수시, 영좌설치 및 초혼, 염습, 입관 등 - 합격기준 : 필기시험 = 전 과목 평균 70점 이상 각 과목별 50점 이상 실기시험 = 총 70점 이상 ○장례지도사 2급 - 필기 시험 : 상동 - 실기 시험 : 상동 - 함격기준 : 필기시험 =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각 과목별 40점 이상 실기시험 총 60점 이상 ※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만이 응시할 수 있음 ※ 장례지도사 1급과 2급은 출제범위 및 내용이 다름 3.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기 간 : 2007년 4월 2일(월)∼2007년 4월 13일(금)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등기접수) - 제출서류 : 응시자격별 증빙서류, 반명함판(3×4㎝) 사진3매, 신분증사본 ※ 증빙서류 : 경력(재직)증명서 원본, 졸업(수료)증명서 원본 - 응 시 료 : 8만원(실기재응시 4만원) ○ 원서교부 및 접수처 - (사)한국장례업협회 각 시․도지회별 4. 검정 일자, 시간, 장소 ○ 검정 일자: 2007년 4월 21일(토)(필기 및 실기), 4월 22일(일)(실기) ○ 검정 시간: 09:30까지 입실 완료 ○ 검정 장소: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5. 최종합격자 발표 ○ 최종합격자발표: 2007년 4월말, 각 접수처별 및 협회홈페이지(www.fta.or.kr) ○ (사)한국장례업협회 장례지도사자격검정위원회: 02)3472-4444(代) ○ (사)한국장례업협회 각 시․도지회별 접수처 6. 접수 및 문의처 - 서울특별시지회: 02)3472-4462 - 부산광역시지회: 051)867-6444 - 인천광역시지회: 032)552-0404 - 대구광역시지회: 053)959-0444 - 광주‧전남북지회: 062)226-8444 - 대전광역시지회: 042)822-7444 - 울산광역시지회: 052)256-5609 - 경기도남부지회: 031)707-4444 - 경기도북부지회: 031)528-6622 - 충청남도지회: 041)932-4004 - 충청북도지회: 043)908-4445 - 경상북도지회: 054)456-1129 - 경상남도지회: 055)224-9600 - 강 원 도 지 회: 033)242-0431 - 제 주 도 지 회: 064)753-44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