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몸에 대한 예의 영화 '왕의 남자'에서 어린 단종의 시신을 거두는 자가 처벌을 받는다는 대사는 낯설면서도 오래된 질문을 던진다. 죽은 자에게 예를 다하는 행위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권력은 때로 그 마지막 예마저 금지한다. 조선시대 대역죄인에게 장례를 허락하지 않고 묘지조차 쓰지 못하게 한 것은 단순한 형벌의 연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몸'을 공동체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는 정치적 선언이었다. 죽음 이후의 의례를 차단함으로써, 그 존재 자체를 역사 밖으로 밀어내려는 시도였다. 고대 로마의 기록말살형, 즉 'Damnatio memoriae'가 이름과 얼굴을 삭제했다면, 조선은 몸과 무덤을 삭제했다. 그러나 인간은 오래전부터 시신을 둘러싼 예의를 문명의 척도로 여겨왔다. 아킬레스가 분노 속에서 헥터의 시신을 훼손했을 때조차, 서사는 결국 장례의 회복을 통해 균형을 되찾는다. 삼국시대 손권이 잘린 관우의 머리를 정치적으로 활용했던 일화 또한, 시신이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권력과 기억의 매개였음을 보여준다. 의료 현장에서도 우리는 다른 형태의 질문을 마주한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혹은 전쟁과 재난의 현장에서, 의학은 생명을 살리는 기술이지만 동시에 죽은 몸을
'제조AX 상설전시관' 배추심 뽑기, 배수관 절단 등 로봇 시현 국내 로봇 시장 6조 2000억 원 규모…2030년 100조 부가가치 창출 글로벌 로봇 산업 무한경쟁 돌입…민관 협력 통해 국가적 역량 집중 최근에 깜짝 놀랄 만한 동영상을 봤다. 로봇이 텀블링하는 동영상이었다. 올해 초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인 'CES 2026'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며 세상을 놀라게 했던 현대자동차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이번엔 텀블링을 선보인 것. 사람도 하기 힘든 텀블링 장면에 입이 떡 벌어졌다. 텀블링을 시도하다 실패하는 장면에선 '아, 로봇이 텀블링한다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었다.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세상을 한바탕 뒤흔들어놓더니, 최근엔 휴머노이드 로봇이 다시 세상을 들썩이게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1월 말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의 생산 현장 투입 반대 움직임에 "인공지능 로봇들이 스스로 판단하면서 불빛도 없는 깜깜한 공장 속에서 지치지 않고 일하는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돼 있다"면서 "어차피 올 세상이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 놔야 한다"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려는 소망이 법과 제도의 벽에 막히는 동안, 대한민국 건강보험은 2031년 파산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두 문제의 뿌리는 놀랍게도 하나다. 한 달 전 세상을 떠난 정 모 씨(향년 79세)의 딸은 아직도 그날 밤을 후회한다. 아버지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나는 집에서 죽고 싶다. 너희들 손 잡고." 그러나 새벽 2시, 호흡이 가빠지자 가족은 119를 불렀다. 달리 방법을 몰랐다. 결국 아버지는 낯선 응급실 침대에서 의식을 잃었고, 딸은 유리창 밖에서 지켜봐야 했다. "아버지 소원 하나 못 들어줬어요." 이것은 정 씨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매년 약 26만 명이 병원에서 숨을 거두는 나라, 대한민국의 이야기다. ▌ 국민 84%가 원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통계는 냉혹하다. 보건복지부 조사에서 국민의 84.1%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비율은 16.7%에 그쳤다. 1980년대까지 90% 이상이던 가택임종 비율은 현재 15%대로 추락했다. 같은 기간 병원임종은 31%에서 75%로 치솟았다. 국민이 원하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것 사이의 거대한 간극. 그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 숫자로 보는 대한민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인 가구 증가 및 사회적 고립 심화 등 정책 환경변화에 따라 새롭게 증가하는 복지대상을 고려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관의 일부 기능을 수정·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돌봄통합지원법」 시행(’26.3월)에 따라 사회복지관이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더욱 명확히 하기 위해 “지역사회보호”를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로 개정하고, 1인가구 및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비롯한 복지정책 확대에 따라 복지대상자 지원사업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사회복지관 상담실의 방음설비 설치의무를 완화하는 등 사회복지관의 설립·운영을 위한 진입장벽을 낮추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김문식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사회복지관이 복지사각지대 및 1인 가구 지원, 사례관리 민관협력 등 다양한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라며,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보호」를 사업분야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돌봄통합지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