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비정상화의 정상화 과제 추진의 일환으로 2016년도 3/4분기 중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변경된 주요정보 현황을 28일 공개했다. 해당 기간 중 등록사항이 변경된 업체는 27개사이며, 총 33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부도·폐업, 등록취소·말소 및 신규 등록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9개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을 폐업하거나 등록취소·말소 됐으며, 이는 전년 같은 기간(9개사)과 같은 수치이다.
폐업 : ㈜궁전실버
등록취소 : 이희정웨딩㈜, ㈜베누스, 나라라이프㈜, 행운라이프㈜,
등록말소 : (㈜국민상조, ㈜상조법인좋은라이프㈜, 대전상조㈜, ㈜예드림라이프)
자본금증액 : ㈜모던종합상조, 무지개라이프㈜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계약 변경 : 더케이예다함상조㈜
이상 9개업체이며 모두 피해보상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기간 중 신규로 등록한 업체는 없으며, 지난해 4분기부터 신규 등록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업계의 전반적인 성장정체 및 업종 내 수익성의 악화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2분기(4건)에 비해 다소 주춤한 상태지만, 향후 자본금 관련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본금 변경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대표자 관련 변경사항으로는 16개사에서 총 21건의 변경사항이 발생했다.
공정위는 "법인 대표자의 잦은 변경은 경영 상황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며 "이런 업체들과 거래할 때는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상조업체 정보변경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최근 상조상품과 가전제품, 안마의자 등을 결합해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구매 시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상품별로 판매대금을 확인하고 계약서를 구분해 작성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