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 이사장.아들 등에 임금 부당 지급● 대구시치매노인전문병원(수성구 욱수동)이 시 위탁 운영권자인 (재)운경재단의 이사장 등 4명에게 인건비 3억7천여만원을 부당 지 급하는 등 파행 운영을 일삼다 대구시 지도점검에 적발됐다. 대구시는 노인전문병원이 인건비 부당 지급과 매점 임의 임대 등 16건의 비리를 저질러 행정조치를 했다고 25일 밝혔다. 노인전문병원 병원장은 운경재단 이사장의 동생으로 알려졌다. 시 지도점검 결과 노인전문병원은 운경재단 이사장과 이사장 아들 등 재단 관계 자 4명에게 인건비 3억7천500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또 병원은 인근에 있는 운경재단 산하 모레아장례식장이 2003년 3월부터 작년 8 월까지 5천여만원어치의 상하수도를 무상 사용하도록 허용했다. 병원은 위탁 운영 계약을 어기고 모레아장례식장 출연금 5천만원도 받지 않았으 며 구내매점을 월 10만~25만원에 임의로 임대하는가 하면 병원시설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 운경재단 사무국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 병원은 운경재단, 모레아장례식장과 공동개최한 그림그리기, 노래자랑, 걷기대회 등의 행사비를 전액 단독으로 부담해 시가 2천850만원을 반환하도록 행정 조치했다. 시는 병원관리를 소홀히 한 병원장을 문책하고 병원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 는 한편 결산 재무제표 작성때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도록 했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 2002년 62억원을 들여 대구치매노인전문병원을 설립한 뒤 운영을 운경재단에 맡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