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벌금내고 계속 영업” 근절 ‘의문’ ● 김해지역 일부 병원들이 불법으로 영안실을 대규모 장례식장으로 개조해 영업을 하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김해시는 최근 주거지역, 자연녹지 준공업지역 등에 대형병원을 운영하면서 용도변경 등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기존의 영안실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해 영업을 해온 9개 병원을 적발했다. 더구나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중 일부는 지난해에도 적발됐으나, 규제장치의 허점을 이용해 일정 금액의 이행강제금, 벌금을 납부하고 계속 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영안실을 병원의 부대시설로 사용할 수 있다는 법령에 따라 영안실을 운영하다 수익성이 높은 장례식장으로 시설을 대폭 보완, 영업을 해왔다. 부원동 H병원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으로 장례식장을 아예 개설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병원 건물 지하 300여평을 개조해 장례식장 7개소를 운영하며 한달 수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삼정동 S병원도 일반주거지역으로 수익사업 운영은 허가가 나지 않는데도 지하 200여평을 개조해 장례식장으로 꾸며 장기간 영업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적발된 다른 병원들도 지하 150~300여평을 장례식장으로 만들거나 주차장과 병원식당을 행정절차 없이 장례식장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김해시는 이들 병원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고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그러나 일부 병원들은 이같은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처분이 미약한 점을 이용, 이행강제금이나 벌금을 납부하고 계속 영업을 하겠다고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모병원 관계자는 “명확한 법규정이 없다. 단속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이는 모두 국토계획법 제141조 4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자’라고 명시돼있다. 시 관계자는 “원상회복 시정명령을 내리는 만큼 병원들이 스스로 시정하길 바란다”는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불법영업이 근절될지는 의문시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