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기암환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덜어주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스피스 의료기관 5곳 중 1곳 꼴로 시설·인력과 관련한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호스피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전국 56개 전문 의료기관을 평가한 결과, 21.4%에 해당하는 12곳이 법적 기준에 못미쳤다고 12일 밝혔다. 암관리법에 따르면 호스피스 의료기관은 전용 입원실,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 처치실 등의 시설을 병동 내에 갖춰야 한다. 1명 이상의 사회복지사가 상근해야하며 의사 또는 한의사는 1일 평균 입원 환자 20명 당 1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호스피스 업무에만 종사하는 전담간호사는 환자 2명 당 1명 이상이 근무해야 한다.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의료기관 중에는 비용 발생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필요 시설을 갖추지 않은 곳이 많았다. 또 필수 시설이 호스피스 병동 내부가 아닌 외부에 위치하거나 간호사가 타병동과 겸직해 활동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는 암관리법에 따라 호스피스 의료기관에 대해 2천200만~7천만원의 운영비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호스피스 의료 행위에 대해 본격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앞서 호스피스 의료기관의 질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해 평가 결과를 공개한 것"이라며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6월말까지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권고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호스피스 의료기관 중 인력·시설·장비를 잘 갖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최우수 의료기관 14곳도 발표했다. 모현센터의원, 가톨릭대의 대전성모병원·서울성모병원·성바오로병원, 갈바리의원,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고려대 구로병원, 대구보훈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부산지역암센터, 부산성모병원, 수원기독의원, 창원파티마병원, 충남대병원 대전지역암센터이 최우수 의료기관으로 뽑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