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 위주의 장례 문화에 맞춰 매장 묘지에 관한 법제도를 바꿔 전국최초로 자연장 형태의 납골묘로 재사용하자는 군산시 직원들의 움직임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립 공원묘지와 승화원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은 “화장하기 위하여 개장한 뒤 ‘다른 사람이 썼던 자리에는 다시 묘지를 쓰지 않는다.’는 풍수설에 의해 버려진 묘지를 가족묘로 활용하자.”며, 장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군산시에 따르면 천주교에 임대를 준 오식도와 함께 임피면 보석리의 공원묘지 3,760기의 묘지와 21,900여기를 봉안할 수 있는 규모의 시립 공원묘지와 납골당을 갖추고 있다.
납골당의 경우 연간 1,000기 정도가 새로 봉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약 5년 정도면 추모관이 만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모두 3,760기가 모두 들어갔던 시립 공원묘지는 개장 등으로 현재 386기가 빈 자리로 남았다. 매년 이 숫자는 늘어가지만 다른 주검이 들어갔던 자리라 이 자리에 장례를 치르기를 꺼리고 있다. 매장이후 가족들의 요구로 다시 개장하여 화장한 뒤 풍수학 등으로 재사용을 못하고 있는 시립 공원묘지 빈 묘지를 다시 활용하자는 움직임은 이렇게 나왔다.
군산시립 묘지와 승화원을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은 매장 공원묘지는 앞으로 조성하지 않을 방침이기 때문에 빈 무덤을 이용하여 가족납골묘를 조성하자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다. 군산시 관계자는 “매장 묘지와 자연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장사에 돤한 법률이 개정되어야만 가능한 일”이라면서, “이 제도를 위하여 지역 정치권과 협조를 통하여 시립공원 묘지에 화장한 납골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려고 한다.”고 말했다.매장과 납골이 병행하면서 관리 수익도 얻을 수 있는 형태의 이 공원묘지 활용안이 어떤 결과물을 내놓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