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50여 년전, 매장묘지로 허가받은 전국의 공원묘원은 시대의 흐름과 정부정책의 변화에 발맞추어 그 역할을 확대하여야 할 시점임을 업계에서는 모두 알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란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현장 상황을 살펴보면 정부와 국민이 공생할 수 있는 건설적인 개선의 여지가 너무 많다. 수요의 충족을 위해 새로 허가를 내 주는것 보다는 현존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 것이다. 무엇보다 당국의 마인드 변화와 이에따른 관련 법률의 대폭 개편이 절실하다. 아래 기사를 보면, 물론 관련업체의 불법은 불법대로 다스리되, 현재 국내 공원묘원의 현실을 직시하여 전화위복으로 삼고 장사정책에 반영하는 현명함이 필요한 시점이다. .<속보>광릉추모공원 불법, 수 십 여 년만에 덜미잡혀광릉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비롯해 재단법인 관계자의 불법도 확인돼 테마형 추모공원으로 유명한 포천시 내촌면 소재 광릉추모공원이 수 십 여년 동안 불법을 일삼아오다 행정관청에 적발됐다.포천시는 ‘수 십 여년만에 밝혀진 광릉추모공원 불법’제하의 포커스경제 5월 30일자 보도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묘지 100여기가 불법 조성된 것으로 확인돼
광주도시공사(사장 노경수)는 15일 망월묘지공원에 4기용 가족봉안 평장분묘 총 1천739기를 오는 22일부터 선착순 접수받아 분양한다고 밝혔다.분양 대상은 공고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거주한 자나 인근 5개 시·군(나주 화순 담양 장성 함평) 행복생활권도 신청이 가능하다.사용기간은 최초 신청일로부터 60년 이며 공급가액은 223만 원(사용료 106만4천 원, 설치비 56만6천 원, 관리비 60만원)이다. 사용기간이 끝나면 사용권은 광주광역시에 귀속된다. 4기용 가족봉안묘는 망월묘지공원의 개장된 묘지를 재활용해 국토이용 효율화에 기여하고 일반 실수요자에게는 안정적인 장사시설 공급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묘지 재활용에 따른 부정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 기존 분묘 흙을 모두 제거하고 새로운 흙으로 교체했고 분묘 형태를 석물로 사용하던 것을 묘목을 심는 방식으로 변경해 공급한다. 도시공사는 이같은 이유에 대해 자연친화적인 분묘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와 도시공사 홈 페이지 공고문을 참조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망월묘지공원 관리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경기지역 6개 지자체 주민들이 함께 사용하게 될 종합장사시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조성사업이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다. 최근 사업에 반대하는 인근 서수원 주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고 사업부지 내 맹꽁이(법정보호종) 포획·이주 작업도 마무리됐다. 행정안전부가 우수시책으로 표창을 주면서 상생협력 모델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함백산 메모리얼파크는 화성·부천·광명·안산·시흥시가 사업비 1425억원(주민지원사업비 300억원 포함)을 분담해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일대에 화장로 13기와 장례식장, 봉안시설(26440기) 자연장지(3만8200기)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경기도내 화장시설이 수원 성남 용인 3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들 지자체 주민들은 10배 이상 비싼 관외요금을 내고 화장예약 후순위로 밀려나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화성시가 2011년 공동형 광역장사시설 건립을 인근 지자체에 제안했고 부천 안산 시흥 광명 5개 지자체가 참여하기로 했다. 특히 숙곡1리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유치해 '님비' 극복사례로 주목받았다..그러나 사업부지에서 2㎞ 가량 떨어진 수원 호매실지역 주민들이 시설건립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제동이 걸렸다. 수원시와 지역 정
양평군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내렸던 양동면 동물장묘시설이 결국 행정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군이 불허가 한 이유 대부분은 막연한 추측 내지는 가능성 제기에 불과하고 증거도 없다”고 했다. 하지만 군은 항소를 결정했고, 업체 측은 “예산만 낭비하는 어이없는 처사”라고 불만을 표출했다. .양평군과 업체 등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달 11일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일원에 동물장묘시설 건축 허가를 신청한 ㈜로이힐스측이 양평군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양평군은 지난해 3월28일 이 업체가 신청한 건축허가에 대해 ▲이용객 증가로 차량 교행이 어렵고 사고 발생 위험성 증가 ▲진입로 폭 4m 미확보 ▲인근 하천경계지 피해방지계획 미수립 ▲주변지역과 부조화 등의 이유를 들어 같은 해 4월 불허가 처분을 내렸다. 업체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진행했지만 ‘기각’된 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양평군이 든 불허가 사유는 막연한 추측과 가능성 제기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막연한 우려나 가능성만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