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6 (수)

  • 맑음동두천 22.9℃
  • 구름많음강릉 21.4℃
  • 맑음서울 23.7℃
  • 연무대전 21.4℃
  • 구름조금대구 24.3℃
  • 구름많음울산 24.1℃
  • 구름많음광주 26.0℃
  • 구름많음부산 24.4℃
  • 구름많음고창 23.8℃
  • 구름많음제주 24.7℃
  • 맑음강화 19.9℃
  • 구름많음보은 21.9℃
  • 구름조금금산 24.0℃
  • 구름많음강진군 27.3℃
  • 구름많음경주시 24.2℃
  • 흐림거제 24.4℃
기상청 제공

'영각사추모공원' 사찰봉안당 최초 법정관리 신청

2011년 부산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됐던 경기 시흥의 군자산영각사추모공원(재단명 대한불교영각사재단·사진)이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그동안 경영난에 빠진 교회, 절 등 종교단체가 회생절차에 들어온 적은 있었지만 25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의 최대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는 최근 수원지방법원 파산부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수원지법 제2파산부는 채권을 동결하는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리고, 3자 관리인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이달 회생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매각주관사 선정 등 본격적인 매각 절차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은 20053월 경기 시흥에 있는 사찰 영각사로부터 납골당 사업권을 인수했다. 재단 설립자는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였던 박형선 해동건설 회장이다. 그는 납골당 사업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은행 경영진과 짜고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1280억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징역 16개월을 선고받았다. 부산저축은행은 20112월 영업정지됐다. 400억원가량의 채권을 갖고 있는 예보 관리 하에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이 2011년 법원 경매에 부쳐질 때 경매가는 997500만원이었다. 그러나 몇 차례 유찰 후 경매를 포기했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은 유골 25000기를 봉안할 수 있는 대형 납골당이다. 그러나 2만 기에 대한 담보권을 예보가 가지고 있고, 회생절차 등으로 법적 문제가 얽히면서 현재까지 정상적인 영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예보 측은 이 납골당을 매각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관계를 정리한 뒤 인가 전 인수합병(M&A)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IB업계에서는 대한불교영각사재단 영업만 재개되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납골당은 안치 기간과 위치에 따라 달라지긴 하지만 통상 기당 500만원 선의 사용료를 내고 매년 관리비를 납부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대한불교영각사재단의 미분양된 2만여 기만 제대로 분양돼도 1000억원가량의 현금 창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또 봉안할 수 있는 납골 수가 늘어나면 추가적인 수입도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출처 :마켓인사이트]



배너

포토뉴스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회장 산분장(散粉葬)합법화, 산분장 확대가 답이다 (김두년, 한국엔딩협회 협회장, 법학박사) 시신을 화장한 후 뼛가루를 바다나 강, 산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粉葬)이 합법화 되었다. 지금까지 산분장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서 실제로 산분장이 시행되고 있으면서도 합법도 아니고 그렇다고 불법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되어 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 왔었다. 이번에 개정하여 2025.1.24. 시행을 앞둔 장사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20110호)에서는 자연장의 정의를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거나 해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 뿌려 장사하는 것(제2조 제3호)으로 규정하여 자연장의 범위에 산분장을 포함하였다. 산분장에서 유골을 묻거나 뿌리는 방법, 사용하는 용기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기 때문에(제10조 제3항), 구체적인 산분장의 방법이나 장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개정되어야 알 수 있다. 향후 대통령령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나 관계부처의 의견을 들어 정책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필자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자연장

[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해외 CEO 칼럼 & 인터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