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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설묘지·봉안당 '중도해지 규정' 지자체 조례에 명시권고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묘지·납골당(봉안시설) 이용계약의 중도해지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이 모든 지자체 조례에 명확히 정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 장사시설 이용 편의성 제고 방안'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권익위가 공설묘지·납골당을 운영하는 153개 지자체의 장사시설 운영 관련 조례를 조사한 결과 68개 지자체 조례에는 장사시설 이용 중도해지 및 잔여 계약 기간 사용료에 관한 반환기준이 없었다. 반환기준이 없는 지자체로는 서울 성북구·종로구·중구, 인천 강화군, 세종시, 경기 가평군·고양시·광주시·군포시·성남시·시흥시·안성시·안양시·양평군·의정부시 등이 있다.

조례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 보니 이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가령, A씨는 충남 B군 추모공원과 봉안묘 사용계약 중 거주지인 경기도로 봉안묘를 이전하고자 남은 사용료 반환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해 민원을 냈다. 권익위는 반환기준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한 공설화장시설 사용료 면제 내용도 조례에 반영하라고 지자체에 권고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자에 대해 화장장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 조례에 반영되지 않아 사용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권익위는 아울러 '희생·공헌한 자'의 명확한 범위도 조례에 명시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장례통계에 의하면 화장률이 84.2%에 이르렀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장묘문화 변화에 맞춰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의 편의성을 높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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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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