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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묘지外 안장 독립유공자 개별묘소에도 혜택

다음 달 5월 1일부터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개별적으로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한 벌초비 등으로 연간 200만원이 지원된다. 국가보훈처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국가유공자 예우, 생계 곤란 및 중상이 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등을 담은 총 10개 개정 법령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묘지 이외 지역에 개별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에 대해 단장 및 관리비용 명목으로 예산(기당 국내 200만원, 국외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국내 묘소에 대해선 연간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는 것이다. 국립묘지가 아닌 곳에 안장된 국내 독립유공자 묘소는 2천94기로 파악됐다.

또 기업체와 공공기관, 국가기관 등이 중상이(5급 이상) 국가유공자를 고용하면 실제 고용인원의 2배로 산정해주기로 했다. 200명 이상의 제조업체는 전체 고용인원의 3~5%를, 국가기관 등은 특별채용대상 정원의 15% 이상을 5급 이상의 중상이자로 의무 고용해야 부담금을 물지 않는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5급 이상 중상이자의 연평균 취업 인원은 114명으로 나타났다.

생계가 곤란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금융지원도 확대된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보훈처로부터 대부를 받은 이후 '생계 곤란 또는 질병'으로 대부원금의 상환 유예를 요청하면 해당 유예기간 동안 이자를 물지 않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보훈대상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주택의 범위도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으로 보훈 관계 법령에 명시해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받도록 보장했다고 보훈처는 덧붙였다. 이밖에 개정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구 신암선열공원이 국립묘지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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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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