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은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하는 주민에게 장례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괴산군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25일 괴산군의회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의결된 조례에 따르면 괴산군내 장연, 연풍, 청천, 청안, 사리, 불정면에 1년이상 거주한자가 사망 관내 장례식장을 이용 장례를 치른 연고자에게 100만원의 이용 장려금을 지원하며 사망신고일 부터 3개월 이내에 사망자 관할 주소지 읍·면사무소로 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평균 500여명의 사망자 중 관외 장례식장의 이용률이 약40%로 시간·경제적 기회비용의 관외 유출로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활권 통합의 저해 요인이 되고있다고 밝히며, 조례통과로 관내 장례식장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하며 빠르면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괴산군은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 및 잠식을 방지하고자 화장 장려금 지원 사업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처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연고자에 대해 1구당 20만원, 자연장의 경우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괴산군내 3개소의 장례식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