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여기 규모로 조성, 90세 이상은 무료 안치 ▶화장한 유골을 잔디밭이나 꽃밭에 안치하는 자연장지(自然葬地)가 인천가족공원에 새로 생긴다. 인천시는 화장률을 높이고, 환경 친화적인 장례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현재 운영 중인 수목장 외에 잔디장과 화초장, 정원수목장을 새로 운영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수목장은 화장한 유골을 나무 주변에 뿌려 안치하고, 그 나무에 묘비를 대신하는 표지를 다는 방식이다. 잔디장은 넓은 잔디밭에 각자 구역을 나눠 유골함을 안치하고 그 위에 작은 표지를 하는 방식이다. 화초장은 유골함 주변에 야생화를 심어 묘지를 만드는 방식이다. 정원수목장은 나무와 꽃을 심어 정원처럼 만든 뒤 그 안에 유골을 안치하는 방식이다. 현재 인천가족공원에는 봉안당(납골당)에 6485기의 유골이 안치돼 있으며, 수목장에는 231기가 안치돼 있다. 시는 이번 계획에 따라 우선 올해 880㎡의 잔디장을 만들어 200기를 안치할 계획이다. 또 화초장은 1535㎡를 꾸며 340기를 안치하고, 정원 수목장은 1669㎡ 규모로 만들어 568기를 안치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현재 3.5%인 자연장지 비율이 올해말에는 10%까지 늘어나게 된다. 이어 내년부터 2015년까지 이 같은 자연장지를 6만3020㎡ 더 만들어 5000여기를 안치키로 했다. 이 같은 자연장지는 봉안당과 마찬가지로 인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살다가 세상을 뜬 사람들에게 제공된다. 유족들이 화장시설을 사용하고 그 다음 날까지만 신청하면 된다. 자연장지는 우선 20년을 사용할 수 있고, 한 번 더 20년을 연장해 쓸 수 있다. 유골 1기에 20년 사용료가 25만원이고, 여기에 연간 관리비 1만원씩을 따로 내야 한다. 연장해 사용할 때는 20년 사용료가 35만원으로 늘어나지만 연간 관리비는 그대로 1만원씩이다. 시는 자연장지 이용을 늘리기 위해 90세가 넘어 사망한 사람의 유골은 무료로 안치하도록 할 방침이다. 문의는 인천시 장사문화팀(440-2832~3)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