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대전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 "신규 매장 금지"를 조례에 명문화 했다. 이는 공설묘지가 설립된지 40년만의 일이다. 반면 대전 지역 화장률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0년 27.1%에서 2009년 63%로 약 2.5배 가량 크게 늘었다. 그러나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평균 화장률에 대전 지역 화장률이 약 2% 처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내에 화장 기피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대전 공설묘지가 만장 상태가 10년 이상 지속되자 대전시 시설관리공단은 매장을 억제하고 봉안당 또는 수목장으로 매장 수요를 대신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은 우선 1080기에 이르는 무연고 묘를 파묘한 뒤 이를 대상으로 수목장으로 조성하고 있다. 실제 2008년 290기의 묘를 파묘했고, 2009년에는 297기를 분묘 개장했다. 개장한 분묘의 유골은 무연고 묘일 경우 화장 후 봉안당에 10년간 안치한 뒤, 공단에서 산골하는 절차를 밟게 되고, 유연고 묘일 때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게 된다. 반면 기당 70만원이 소요되는 개장 비용이 비현실적이라는 시의회의 지적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유선 해결해야 되는 문제로 꼽히고 있다. 납골당인 봉안당 역시 만장이 도래하고 있어, 이 기회에 추모공원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단은 2018년 봉안당이 만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봉안당 안치는 대전시 조례에 따라 15년 단위로 사용기간을 연장하게 되는 데, 횟수에 제한은 없다. 매장은 15년 단위로 유족이 원할 경우 최대 3번까지 최장 60년간 사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봉안당 안치에도 매장과 마찬가지로 횟수에 제한을 두고, 파묘한 분묘는 수목장·화목장·잔디장 등으로 조성해 공설묘지 전체를 추모공원으로 가꿔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정부가 2020년 화장률을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으로 알려져 있어, 공설묘지의 추모공원화에 힘을 싣고 있다. 2000년 115구를 매장한 뒤로 10여년이 지나도록 만장 상태를 지속하고 있는 대전 서구 귀곡동 공설묘지를 앞으로는 추모공원으로 가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시와 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1968년 조성된 공설묘지가 2000년 만장돼, 현재 더 이상의 매장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달 20일 현재 매장 기수는 6580기에 이른다. 이 같은 현상은 부산·대구·인천·울산시가 동시에 겪고 있는 실정으로, 광주시만이 광역시 중 유일하게 현재 매장을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