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립장지내 개별표지 설치규정이 신설되고 수목형 장지 운용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목형 장지 조성에 따른 사용방법 등이 마련됐다. 추모목은 왼쪽에서 오른쪽, 위에서 아래로 순차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했다. 추모목 1그루당 12위 이내로 위쪽을 기준으로 시계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안치하며 그 위치는 1m 내외여야 한다. 사전예약은 불가능하며 매매 또는 양도, 양수 대상이 될 수 없다. 시립자연장지내 개별표지 설치 규정이 신설됐다. 유족이 희망하면 설치 가능하고 개별 표지에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자를 기록할 수 있다. 표지 면적 150㎠ 이하로 설치하되 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추모목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으면 된다. 다만 이미 안치가 종료된 구역이나 공동표지 구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이 불가하도록 한 문구도 삭제됐다. 이번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에 사전보고를 거쳐 24일 공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