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가 연화장에서 식당 등을 운영하고 있는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이하 운영회) 전직 간부들의 횡령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자 시와 맺은 계약과 관련한 위반 사항 등을 놓고 법률적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수원시는 "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은 운영회의 간부들이 횡령 혐의 등으로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시 명예를 실추시킨 만큼 행정적 조치 및 위수탁 계약 유지 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29일 시 고문변호인단에 시 명예실추에 대한 법적 근거와 계약 조건 등에 대해 법률적 검토를 의뢰했다. 시는 지난해 1월 운영회와 체결한 위·수탁 계약서상에 명시한 "시 명예 실추 때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는 조항을 놓고 타당성 검토작업을 벌였다. 이번 법률 검토작업 착수는 지난 2007년 광교신도시 개발로 연화장 인근 원주민이 모두 떠나 보상차원이라는 명분이 사라졌고, 잇따른 공금횡령 등으로 운영상에도 문제점이 드러나 독점 계약권을 줄 이유가 없다는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이 작용했다. 하지만 운영회 측의 반발과 법정 다툼도 예상되고 있다. 운영회는 그동안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겨 주는 조건으로 기피시설 건립이 가능했기 때문에 주민 보상 차원의 특혜를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해 왔다. 이현근 운영회 대표는 지난해 11월24일 열린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해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 운영회 차원에서도 법적으로 옳은가 틀린가를 판단할 것"이라면서 "평생 운영권을 주겠다는 당시 이상용 수원시장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밝혀 운영권을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수원시 관계자는 "법적 검토 결과, 계약 위반에 해당되면 합당한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 장례식장의 투명한 운영과 실추된 시 명예를 높이는데 행정력을 모으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수원지법 형사 제12부(재판장 위현석 부장판사)는 7억7500만원의 비자금을 만들어 그 가운데 2억원을 김용서 전 수원시장의 부인 유모씨(65)에게 전달해 횡령 및 제3자 뇌물교부 혐의로 구속기소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 대표이사 심모씨(55) 등 간부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2년에 집행유예 2~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
경기 수원시가 전 간부들의 비리로 시의 명예를 훼손한 수원시장례식장운영회의 계약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만약 계약이 해지된다면 기피시설 수용 대가로 장례식장 운영권을 넘긴 시와 주민 간의 빅딜이 비리로 인해 깨지는 것이다. 3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고문변호사들에게 장례식장운영회와의 계약해지 타당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의뢰했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수원지법은 전 시장 부인에게 뇌물을 전달하고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 운영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간부 두 명도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시와 운영회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에는 "시 명예 실추 시 계약해지" 조항이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