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수목장" 허가없이 모두 불법 운영 ..▷경기도내 유료수목장 대부분이 허가 없이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2008년 5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후 허가 없이 운영 중인 경기지역 유료수목장들의 양성화가 예상됐으나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법률 개정 1년이 지나도록 허가를 받은 곳은 한 곳도 없다. 도에 따르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전인 2008년 5월 이전까지 안성, 남양주, 포천, 고양 등에서 나무 한 그루당 수백만원씩을 받고 허가 없이 운영되는 수목장이 알려진 것만 5∼6곳이었으며, 노출되지 않은 수목장까지 합치면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돼 왔다. 당시 이들 유료수목장은 ‘유골을 나무뿌리에 묻는 수목장의 경우 매장에 해당돼 묘지설치 허가를 받은 구역에서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현행법이 부당하다’며 국회에 계류 중이었던 수목장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을 촉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5월 해당 법률이 개정, 수목장을 양성화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는데도 수목장 조성허가 절차를 거쳐 운영 중인 유료수목장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정된 법률 규정이 너무 까다로워 사실상 유명무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개정된 법률에 규정된 ‘수목장 조성 제한지역’의 경우 문화재보호법, 도로법, 농지법 등 10개 이상의 법 적용을 받는 등 거리제한만 해지됐을 뿐 묘지제한 구역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어 사실상 허가 받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 10만㎡ 이상 부지를 소유해야 유료수목장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규정도 수목장 설치 허가를 포기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