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하작마을 주민 20여명은 10일 모 문중에서 조성하고 있는 자연장묘시설(봉분이 없는 평면묘지)에 대한 허가취소를 요구하며 울주군청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주민들은 집회에서 "A문중이 조성하고 있는 자연장묘시설이 마을 주택과 불과 폭 3m 정도의 농로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거리가 먼 곳 역시 30~40m 이내여서 마을 주택이 묘지를 둘러싸고 있는 형국"이라며 "마을발전에 저해요소가 되는 것은 물론 혐오시설을 껴안고 살아야 하는 형편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조성되고 있는 장묘시설이 법상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묘지"가 주택가에 인접해 있는 것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데 허가를 내준 행정기관은 물론 마을 복판에 묘지를 조성하겠다는 문중의 발상에도 이해할 수 없다"며 "시설 초기인 지난해 11월부터 허가취소 또는 이전을 하소연했으나 아무런 대책이 없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집회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울주군은 이에 대해 조성중인 자연장묘시설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허가취소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주민과 행정기관, A문중 등 3자간 갈등지속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A문중은 지난해 9월 울주군 삼동면 둔기리 산 95번지 일대 임야에 대해 묘지설치허가를 받아 지난해 11월초부터 2000㎡의 규모의 자연장묘시설을 조성하고 있으며, 공사진척도가 90%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