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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소비자중심경영(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

- 11개 기업·3개 기관·개인 2명 포상/91개 인증기업 인증서 수여 -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2월 12일(목) 15시에 소비자정책위원회 여정성 민간공동위원장을 비롯하여, CCM 인증 기업 대표 및 임직원, 소비자원 등 관계 인사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비자중심경영(Consumer Centered Management, CCM) 우수기업 포상 및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수상기업들과 인증기업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소비자가 구매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실제 제조?판매하면서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기업들이야말로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최고의 동력임을 강조했다.

 


또한 소비자중심경영은 기업과 소비자가 상생하고 발전하는 선순환적인 시장을 형성하는 기초가 될 것이며, 공정위는 향후에도 CCM 제도개선 및 제도홍보를 통해 소비자중심경영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진행된 행사에서는 CCM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공공기관 포함 14개)과 개인(2명)에 대해 포상을 수여하고, 2019년 CCM을 인증받은91개 기업들(신규 28개사, 재인증 63개사)에 대해 인증서를 수여했다.

 

CCM 우수기업에 대한 포상 수여식 행사는 CCM 인증제도 도입 12년차를 맞아 CCM 인증제도를 홍보하고, 소비자중심경영에 노력하는 기업들의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확산하기 위해 처음으로 추진되는 행사이다.

 

올해의 CCM, CCM 홍보, CCM 명예의 전당 등 총 3개 부문에서 민간위원들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11개 기업, 3개 공공기관과 2명의 개인에게 포상이 수여 되었다.

 

특히, ‘올해의 CCM’과 ‘명예의 전당’ 부문 수상 기업 등은 포상 수여와 함께 우수 인증기업임을 상징하는 ‘CCM 프리미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기업 홍보 및 CCM 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

 

인증서수여식에서는 처음으로 CCM을 도입한 기업 28개사, CCM 운영에 대해 재인증을 받은 기업 63개사 등 총 91개 기업들에 대하여 인증서가 수여되었다.

 

올해 처음으로 CCM 인증을 받은 기업들에는 지방공기업, 면세점, 커피 프랜차이즈, 오픈마켓, 홈쇼핑, 은행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이 포함되어 CCM 인증제도가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소비자권익제고를 위해 CCM 인증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및 홍보 노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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