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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장례식장 염습‧입관 등 시신처리에 ‘실명제’ 도입

권익위, 장례식장 보건위생 안전 강화 방안 복지부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장례식장 내 염습·입관 등 시신 처리는 법령에서 정한 보건위생 교육을 받은 사람이 실명으로 진행해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장례식장에서 염습‧입관 등을 하려는 사람의 보건위생 교육 강화, 시신처리 위생 보호장구 기준 마련, 시신 처리자 실명 기록 등의 내용을 담은 ‘장례식장 내 보건위생 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상조회사 가입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서면서 상조회사(후불식 상조회사·용역업체 포함)를 통해 장례를 치르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상조회사 고용인 등은 보건위생 교육을 받지 않고 장례식장 내에서 염습·입관 등 시신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장례식장 영업자와 종사자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 시간 보건위생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상조회사 고용인 등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염습·입관 시 위생 보호장구 기준이 없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높고, 시신 처리자의 실명을 기록하는 규정도 없어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 등 보건위생 안전 실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 상조회사 고용인 등 누구든지 장례식장 내에서 시신을 처리하려는 사람은 법령상의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 ▲ 시신 처리자 실명제 도입으로 책임성을 강화 ▲ 시신 처리 시 갖추어야 하는 보호장구 기준 마련 ▲ 유족들의 안전한 참관을 위한 가족 참관실 설치 필수화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복지부에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나성운 고충민원심의관은 “장례식장은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대중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건위생 안전에 취약한 측면이 있었다”라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국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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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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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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