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이하 농식품부)는 “자매결연, 도농교류 활동 등을 통해 농촌지역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단체를 인증하는 ‘2016년 농촌사회공헌인증’ 시행계획을 9월 12일 공고하고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시장개방,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농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단체의 사회공헌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13년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처음으로 시행하여 22개 기업·단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19개, 2015년에는 28개의 기업·단체가 인증(재인증 13개 포함)을 받았다.
농촌사회공헌인증제는 시장개방,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농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단체의 사회공헌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2013년 운영기반을 마련하고 처음으로 시행하여 22개 기업·단체가 인증을 받았으며, 2014년에는 19개, 2015년에는 28개의 기업·단체가 인증(재인증 13개 포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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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는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에 해당되어야 하며, 신청서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www.ifarmlove.com)에서 내려받아 자료를 작성하여 이메일(lovefarm@ifarmlove.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 일정은 신청서 접수(9∼10월), 서류 및 현장심사(10월), 농촌사회공헌 인증위원회 심의(10∼11월) 등의 절차를 거쳐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발표(11월 말)할 계획이다.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 및 단체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농협중앙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용역 계약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업·단체 등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헌활동으로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촌 사회공헌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농촌사회공헌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활동기간이 최소 3년 이상 경과하고 활동실적과 성과가 있는 기업, 공공기관, 학교, 단체에 해당되어야 하며, 신청서는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www.ifarmlove.com)에서 내려받아 자료를 작성하여 이메일(lovefarm@ifarmlove.com)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인증 일정은 신청서 접수(9∼10월), 서류 및 현장심사(10월), 농촌사회공헌 인증위원회 심의(10∼11월) 등의 절차를 거쳐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홈페이지에 선정 결과를 발표(11월 말)할 계획이다. 농촌사회공헌인증 기업 및 단체에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및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농협중앙회장‧전국경제인연합회장) 명의의 인증서가 수여되며, 자금조달, 정책사업, 물품구매‧용역 계약 등에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기업·단체 등의 특성을 살린 다양한 공헌활동으로 농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촌 사회공헌활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