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지 2년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인에게 재산분할 청구 가능 ▶이혼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아 전 배우자가 사망했다면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을 상대로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 최근 전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재산분할 청구 권리가 방해받아서는 안된다는 취지 아래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했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다. 재산분할청구는 민법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A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하기도 전에 전 남편이 사망하자 고심 끝에 전 남편이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한 것이다. 해피엔드 이혼소송(www.happyend.co.kr) 조숙현 변호사는 “법원은 생존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 판례”며 “이혼한 배우자에게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정당한 권리가 있고 재산분할을 통해 얻은 재산을 기반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사망했다는 극히 우연한 사정 때문에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은 자녀들을 상대로도 청구할 수 있는 당당한 내 몫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혼 전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한 상태이고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협의이혼절차를 통해 이혼 및 재산분할 문제를 마무리 할 수 있지만, 이혼에 합의가 안 됐거나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가 커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재산분할을 해야 한다. 재산분할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미리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을 보전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공동 재산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상대방이 재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버리면 나중에 재산분할로 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더라도 집행할 재산이 없어 실제로는 아무 것도 받지 못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조숙현 변호사는 이혼전문변호사와의 이혼상담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한다. 조숙현 변호사는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 증식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만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어떤 경우든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본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꼼꼼하게 찾아내 밝힐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