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상조협회는 최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인근에 사무실을 마련하고 본격 업무에 들어갔다. 2003년도에 설립된 전국상조협회는 113개 회원사를 두고 있으며 현재 4대 회장은 현대종합상조 박헌준 대표가 맡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상조업 관련법이 통과됨에 따라 공제조합 설립 추진 등 업무가 많아졌는데 회장사를 포함, 회원사가 많은 서울지역으로 협회 사무실을 이전해야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전했다. 현재 협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조공제조합은 서울 방배동에 사무실을 마련한 상태이고 이달 중순께 상조회사들을 대상으로 공제조합 관련 설명회를 갖는 등 조합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제조합 참여 의사를 밝힌 회사들은 약 50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에선 공제조합 설립에 회의적인 반응도 보여주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법 통과에 따라 상조회사들은 선수금을 금융기관에 순차적으로 50%까지 예치하거나 차선책으로 공제조합에 참여하는 것이 대안인데 부실한 회사들도 상당수에 이르러 공제조합에 참여했다가 자칫 다른 회사의 부실까지 떠안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상조연합회는 협회보다 앞선 지난 2006년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한국상조연합회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에 따라 법 취지에 맞춰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을 회원사들이 자체적으로 결의했다고 23일 밝혔다.전국상조협회와 더불어 상조업계를 이끌고 있는 한국상조연합회는 이날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날 총회에는 전국 50여개 회원사 중 약 40여개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연합회 관계자는 “상조업계는 그동안 관련 법규 미비로 무자격업자를 양산하고 이에 따라 고객들의 피해도 극심했다”면서 “특히 고객 회비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고객들이 맡긴 회비가 유실되는 경우도 많았지만 이번 법 개정을 기회로 업계내 자정 노력과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상조서비스업법 제정해야 ▷급증하는 소비자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조서비스영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상조서비스업법(기본법) 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현재 현재 개별 법률에 의지하고 있는 상조서비스의 미흡한 피해구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적이고 체계적인 입법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입법조사처는 상조서비스의 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에 발생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상조서비스 표준약관」활용의 법적 강제△상조기금의 확보를 위한 법규정 마련△ 정보제공의무 강화△ 상조서비스업체의 허가제 도입 등 행정감독 강화△ 상조서비스업자의 행위금지 유형 명시△ 위반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등 사전적 구제방안이 법률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사후적 구제방안으로는 △신속하고 간편한 분쟁해결절차 도입△보다 강화된 과태료ㆍ행정제재의 부과△상조서비스업자의 의무이행 담보방안 확보 등을 들었다.이건호 입법조사관은 사전적·사후적인 피해구제장치를 마련한다면 상조서비스업자로부터 발생하는 다양한 소비자피해를 최대한 구제할 수 있다며 이제까지 상조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기존의 개별
▷주요개정내용▷법 시행 관련 대책별 추진일정(안) ▷소비자 유의사항 등 첨부 자료 참조▷내년 3월부터 자본금 3억원 미만인 상조업체의 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 등록제를 골자로 한 할부거래법 개정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공포안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상조업체만 시.도에 등록한 뒤 영업할 수 있게 된다.등록제가 실시될 경우 최소한의 자기자본도 없이 영업하고 있는 부실사업체들이 정리되거나 퇴출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2008년말 현재 전국 281개의 상조업체 가운데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업체는 13.2%(37개)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자본금 1억원 미만의 상조업체는 62.6%(176개)나 됐다.다만 개정법 시행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감안해 기존 사업자는 개정법 공포후 1년간 등록제 적용이 유예된다.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상조업체 사업주는 처벌수준에 따라 3~5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상조업체의 부도나 폐업시 고객 보호를 위한 선수금 보전제도 실시된다. 이에 따라 상조업체들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보험.공제에 가입해야 한다.지
명지대 사회교육대학원 가정의례학과 석사과정과 특별과정 주임교수에 신수홍 교수가 임명되었다. 신수홍 교수는 특히 상조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바, 금년 봄 커리큘럼 개편에서 상,장례지도사 과정과 함께 웨딩플래너, 매니저, 컨설턴트를 양성하는 혼례지도사 과정을 신설하여 커리큘럼에 차별성을 보이고 있다.
상조법(할부거래에관한법률개정안)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대단했다. 24일 동국대학교 만해관에서 열린 상조관련법 국회통과에 따른 상조관련법 내용분석과 시장전망 특강이 입추의 여지없이 모인 관계자들과 업체들로부터 비상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지난 18일 국회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후 업계의 생사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입법과정과 취지, 내용과 분석, 시장전망과 산업계 대응 전략, 관련 타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등으로 세분화된 내용으로 동국대학교 생사의례학과 강동구 교수가 맡은 특강은 강의후 질문과 답변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관심이 앞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까지 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협의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상조업의 건전한 육성이란 두가지에 동시에 성과를 거두고 건전하게 자리잡는 시발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한결같을 것이다. ■상조관련법의 내용과 분석▶(가)선불식할부거래(상조)의 정의-목적: 거래공정화를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 시장 신뢰도 제고를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법 제1조)-정의: “선불식 할부계약”이란 계약의 명칭, 형식이 어떠하든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장례 또는 혼
지지부진하던 상조법이 막판에 전광석화같이 마무리 지어졌다. 2월1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상조업계는 태풍전야같은 정중동이었다. 상조회사들은 앞으로의 귀추를 예의주시하며 대안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게 되었다. 기자가 19일 이른 아침 업무 차 지방행 KTX 안에서 접한 상조법 통과 뉴스가 당일 오후 지역업자들의 모임에서 신속하고도 심각하게 화제에 올랐다. 한마디로 앞날이 걱정스럽다는 결론이었다. 상조법의 통과와 시행은 소비자 이익을 위한다는 대의명분 앞에서 여야가 이의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상조업을 서비스업이 아닌 금융업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관계로 인해, 상당기간 투자와 노력으로 일군 기업의 가치인 자산 개념은 사라지고 오직 자본 구조의 우열로만 기업을 판단하는 개념 앞에 적나라하게 놓이게 되었다. 19일 지방 업계의 모임에서 수 십 년 보험업계에 몸담고 있다가 그 후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상조회사를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형 장례식장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업계 중진이 직접 피력한 소견을 들어보자. 『법안 내용에서 ‘자본금 3억’은 별 문제가 없다. 다만 고객납입금의 50%를 예치하는 문제는 깊이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기
○ 상조서비스와 관련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 법사위를 거치며, 이전 대안에서 등록제를 통하여 등록자격을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2월 18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되었다.○ 할부거래법의 개정 취지는 상조업과 같은 선불식 할부거래를 기존의 할부거래법의 적용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선불식 할부거래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규율하기 위함이다.○ 전국상조협회의 지속적인 상조서비스업 자율정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조 서비스와 관련한 법제의 미비 등으로 부정적 인식이 있었으나, 법안의 통과로 상조서비스산업이 사회보장제도의 한 분야로서 소비자의 인식전환과 더불어 한걸음 더 다가서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고무적인 일이다.○ 그동안 상조서비스사업이 유사・변형업자, 극심한 영세사업자, 장례행사 대행업자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선량한 상조서비스사업자 문제로 전가되어 전체 상조서비스업에 악영항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전국상조협회에서는 할부거래법 개정 이전부터 소비자 안심제도인 상조공제조합설립 준비와 상조서비스 소비자민원 예방・중재를 위한 자율감시센터 운영지원 등
[보도자료] 상조관련법 국회통과에 따른『상조관련법(할부거래법) 내용분석과 시장전망』 특강일시: 2010. 2. 24일(수요일) pm 4시~6시 30분장소: 동국대학교 만해관 2층 B253강의실(3호선 동국대역 하차)강사: 강동구(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교수)대상: 상조업계 임직원 및 업계 관계자참가비: 10,000원(자료집 배포) *동국대학교 생사의례학과 / FBA 동문이나 재학생, 입학 예정자는 무료내용:1. 상조관련법 입법과정과 취지2. 상조관련법(할부거래에관한법률)의 내용과 분석3. 상조관련법 통과에 따른 시장전망과 산업계 대응전략4 관련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첨부 ;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후원사; 청림공원 / (주)지상에서영원으로-업계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상조관련법(할부거래법 전부개정안 대안) 내용 및 전망」 특강 안내 -일시; 2010년 2월 24일(수) 16:00 - 18:30 -장소; 동국대학교 만해관 2층 B253(3호선 동국대역 하차) -강사; 강동구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교수 / FBA지도교수) -참가비; 10,000원(교재비 등) *당 대학원 생사의례학과 대학원 또는 FBA 동문이나 재학생, 입학예정자는 무료-상조관련법(할부거래법) 제정에 즈음하여(2009. 12월 국회 정무위 통과) 상조 및 관련 사업자들에게 법의 내용과 영향, 시장변화 전망 등을 알도록 하여 미리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함-응용,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적 소임을 다함-주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 FBA-후원; 동국대 생사의례학과 총동문회, FBA동문회, 상조뉴스, 하늘문화신문, 장묘신문, 장례신문, 월간 의례와 문화 후원기업; 청림공원(남양주 소재 봉안당) 외 ■접수(1530-1600): 접수 ■발제; 상조법 강의(1600-1730): 상조관련법(할부거래법 전부개정안) 내용 및 전망, 대응방안 ■발제에 대한 토론(1730-1740); 김호승(상조뉴스 발행인) ■질의응답 및 토론(1740-1830) -법
전국상조협회 제4기 신.구회장 이.취임식이 2월5일 오후 4시 여의도 63빌딩 3 층 엘리제홀에서 거행되었다. 신임 제4기 회장으로 선출된 박헌준 현대종합상조 대표이사는 구임원들의 그 동안의 노고를 치하한 후 30년의 상조산업 역사에서 일부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어려움을 무릅쓰고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온데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제는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더 나은 서비스로 소비자에게 다가가는 건전한 상조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업계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면서 뼈를 깎는 반성과 심기일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장례문화 100년 대계를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이지만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이 시점에 일치단결과 지혜를 모아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업계에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서1.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구축2. 관계 부처와 정책공조 최선3. 공정경쟁 제고4. 인재양성시스템 구축 등 4가지 사항을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날의 신구회장 이.취임식은 이사철의원 등 내빈축사, 공로패와 감사패 수여, 신임회장단 소개, 선임장 수여, 상조회사 윤리 헌장 선포, 케익컷팅의 순서가 있었고 3부 순서로 ‘선불식할부거래법안’
▶상조법 조기 통과할까 ?▷우여곡절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할부거래에관한법률전부개정법률안(이하 ‘상조법’)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이 법은 임시국회 중점처리법안(안) 114개 가운데 서민에 관한 49건의 법안 중 ‘민생 살리기’ 법안 11개에 포함되어 ‘유통산업발전법’, ‘고용보험법’ 등 10개 법안과 함께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일부 상조업계의 예상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통과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런데 상조업계의 최근 움직임은 비록 오랫동안 공들여 완성한 상조관련 법안이긴 하지만, 여러가지 면에서 미흡하고 불충분한 법안이란 여론이 업계에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본지가 기회 있는 대로 주장한 것처럼 상조업을 금융업 개념으로 보는 발상 자체가 적절치 못하고 이제 막 성장 가도를 달리려는 ‘상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일변도로 규정하여 업계를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도 더 큰 불안심리를 자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이 이러한 업계의 여론을 알고 재고를 고려한다면 상조법의 국회통과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아가 새로운 상조법 제정 움직임이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회장 김헌백)는 질병여부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 절차없이 ‘누구나 가입’되며 종신까지 사망을 보장 해주는 ‘무배당 좋은 이웃 OK실버 보험’을 오는 22일부터 새마을금고에서 판매 한다고 밝혔다.이 상품은 50~80세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50세 남자가 주계약 300만원, 특약 700만원을 10년납으로 가입하는 경우 월 6만8580원을 납입하면 되고, 동일조건의 여자인 경우 월 4만6630원을 납입하면 된다.새마을금고 관계자는 “무배당 좋은 이웃 OK실버공제는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망원인에 상관없이 공제금이 지급되는 평생 보장 상품으로, 피공제자(공제대상자)에게 언제 불행한 일이 닥치더라도 남은 가족에게 공제금이 지급되며, 타 보험사와 차별화된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회원의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며 “사후에는 장례대행서비스를 통해 유족들에게 큰 혜택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지급보증, 토탈라이프케어, 고품위 자산관리컨설팅▶대형독립법인 대리점(GA)인 에이플러스에셋이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원들을 상대로 종합적인 금융컨설팅 서비스에 나선다. 이에 따라 A+라이프 상조상품 단체가입 및 개인별 맞춤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에 나설 예정이다. 에이플러스에셋과 자회사 A+라이프는 지난 21일 대한개원의협의회와 상조상품 단체판매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원들은 생애 전반에 대한 토탈라이프케어서비스를 받게 되며, 아울러 고품격 상조서비스와 개인별 맞춤형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에이플러스라이프는 회원이 납입하는 상조부금의 50%를 별도계정으로 시중 은행에 예치, 납입부금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고 6개월 단위로 열람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원들의 납입부금 전액에 대해 에이플러스에셋이 지급보증을 함으로서 안정성을 확보했다. 또한 상조상품 이용 후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통해 총점 100점에 90점 미만 시 상품 가입 금액의 15%, 80점 미만 시 30%를 환급해주기로 했다.상조 가입금액의 최고 40% 한도 내에서 장례식장 사용료 및 식대 전용이 가능하며 총 행사비용
부산상조 이영배 대표이사를 갑자기 만나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다. 1월 19일 새롭게 사무실을 확장 이전한 부산상조 서울지점에서였다. 만면에 웃음을 띤 온화한 용모와 건실해 보이는 모습이 신뢰가 간다. ▶ 안녕 하십니까 ? 서울지점 영업확장을 축하드립니다. 인사를 나누자마자 전문경영인답게 부산상조가 새롭게 시작한 고객 서비스인 대부사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부산상조는 금년에 회원대상의 대부업무를 개시했습니다. 풍부한 자산과 어느 회사들처럼 거액을 들여 공중파 광고 안하고 그런 여유자금을 바탕으로 고객과 공익적 차원에서 윈윈 하자는 의도로 출발했지요. 회원들의 불가피한 해약으로 인한 금전적 손실을 방지하고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시작한 것인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자 등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 ☞“이자는 연 7.0%로 저렴하게 정했습니다. 대출한도는 해약환급금의 85%선이며 대출기간은 1년으로 잡았습니다. 절차도 간단해서 본인 확인 즉시 대출해 드리고 있지요. 실시 지역은 부산은 이미 실시하여 호평을 받고 있고 그 외 울산, 마산은 2월, 창원, 김해 대전은 3월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왕 대화가 시작된 김에 질문을 계속해 보았다.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