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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명분에 자기혁신 절실

상조법 통과와 업계의 과제,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지지부진하던 상조법이 막판에 전광석화같이 마무리 지어졌다. 2월18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후 상조업계는 태풍전야같은 정중동이었다. 상조회사들은 앞으로의 귀추를 예의주시하며 대안마련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게 되었다.

기자가 19일 이른 아침 업무 차 지방행 KTX 안에서 접한 상조법 통과 뉴스가 당일 오후 지역업자들의 모임에서 신속하고도 심각하게 화제에 올랐다. 한마디로 앞날이 걱정스럽다는 결론이었다. 상조법의 통과와 시행은 소비자 이익을 위한다는 대의명분 앞에서 여야가 이의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상조업을 서비스업이 아닌 금융업으로 바라보고 판단하는 관계로 인해, 상당기간 투자와 노력으로 일군 기업의 가치인 자산 개념은 사라지고 오직 자본 구조의 우열로만 기업을 판단하는 개념 앞에 적나라하게 놓이게 되었다.

19일 지방 업계의 모임에서 수 십 년 보험업계에 몸담고 있다가 그 후 지금까지 10년 가까이 상조회사를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하면서 대형 장례식장들도 함께 운영하고 있는 업계 중진이 직접 피력한 소견을 들어보자.

『법안 내용에서 ‘자본금 3억’은 별 문제가 없다. 다만 고객납입금의 50%를 예치하는 문제는 깊이 들어가면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 기존가입자에 대한 예치금도 순차적으로 추가 적립하여야 하고 그외 납임금의 일정 비율을 예치하여야 하는 등 갈수록 중첩되는 부담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또 보증 방법으로 ‘공제조합’으로 가는 것이 대세겠지만 그러고도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영을 지속할 회사는 전체의 10% 미만일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상조업 성공의 필수 요건은 ‘유지’인데 현재 평균 유지율 50-60% 수준으로는 10%-20%가 넘는 사업비와 50% 예치금 마련 때문에 운신의 폭이 극도로 좁아진다. 방법은 사업비를 줄여야 하겠지만 그러자면 실적도 비례하여 줄어든다. 더구나 법 시행 첫해는 그런대로 견디겠지만 해가 갈수록 엄청난 부담이 가중된다.

지금까지 공격 경영의 덕택에 실적이 쑥쑥 올라간 몇몇 대형 상조회사는 외형은 크지만 실제 내막적으로는 심각하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다. 또 10년전 까지는 몰라도 그보다 더 오래 전의 내용은 회계기준이 없어 더 오리무중이다. 이런 재무구조가 모든 자료를 입수하고 있는 금감원이나 공정위의 예리한 눈을 비껴 갈 수 있을지, 또 용인해 줄지는 알 수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대형회사가 더 견디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본다. 그러면 군소 상조회사들이 취할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가장 쉬운 방법은 모집 영업을 중단하고 지금까지 가입한 고객들에게 행사만 해주며 기업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존 회원을 위해 해마다 예치금을 늘려가야 하므로 그 재원 또한 문제다. 일부 소수는 새로 법인을 만들어 기존 회사 고객들에게는 행사를 책임져 준다고 하고 신규 법인은 개정법 규정대로 운영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모두가 부도덕하고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은 물론이다.

이제 법 통과로 1-2년간은 혼란이 클 것이다. 상조업은 신뢰와 인맥으로 구축된 영업구조가 특징인데 지금까지 크든 작든 회사와 CEO를 믿고 가입한 고객들이, 법 시행에 따라 속속 무너지는 업계를 바라볼 때 오히려 더 큰 불신과 혼란만 부채질하고 이로 인한 대량 해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모든 문제의 최선의 해결책을 앞으로 시행령에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 그것이 그나마 관건이다.』

그의 소견은 문제의 핵심을 바로 보고 있었다. 본지가 누누이 강조해 온대로 상조업을 단순히 ‘금융업’ 개념으로 만이 아니라 ‘서비스업’의 특성을 다분히 내포하고 있음을 십분 고려하여야 문제의 해답에 근접할 수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10억의 자본 투자와 다년간의 노력으로 서비스의 노하우를 나름대로 확보한 기업은 이론상 그 자산가치가 10억은 될 것이다. 그런데 재무구조상 1억의 예치금만 남아 있다고 해서 그 기업을 1억의 가치로만 본다면 기업의 정확한 판단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닐까 ? 물론 소비자의 납입금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는 누구도 거부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산업 분야를 막론하고 성장에 따르는 혼란과 진통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일 것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듣기로는 국내 굴지의 모 일류 보험회사가 수 십년 전 자본금 500만원으로 창업하여 보험 업무를 개척해 나갈 당시의 고난과 진통은 지금 상조업이 겪는 그것과 대동소이했다고 한다. 기자는 공정위가 권고하는 표준약관의 이행을 잘 감시하고 지도만 해 나가도 상조업의 규제와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는 소신을 가지고 있다.

이제 법은 통과 되었으나 앞으로의 절차가 남아 있고 다소간의 시간이 있다. 업계 모두가 하나가 되어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의 유연한 시행령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법 시행 시기나 유보기간을 늘린다든지, 상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 시간을 준다는 의미에서 예치금이나 보증금액의 수치를 낮추어 준다든지 하면서 감시와 지도를 계속해 간다면 업계가 시장 자율에 따라 교통정리가 되어 갈 것이다. 동시에 법안을 배경삼아 소비자의 신뢰도를 쌓고 성장해 가도록 업계를 지도해 주는 정책적인 배려가 절실히 요청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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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발행인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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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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