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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상조관련법 특강 안내

상조관련법(할부거래법 전부개정안 대안) 내용 및 전망」 특강 안내

<일시와 장소>
-일시; 2010년 2월 24일(수) 16:00 - 18:30
-장소; 동국대학교 만해관 2층 B253(3호선 동국대역 하차)
-강사; 강동구 교수(동국대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교수 / FBA지도교수)
-참가비; 10,000원(교재비 등)
*당 대학원 생사의례학과 대학원 또는 FBA 동문이나 재학생, 입학예정자는 무료

<취지와 목적>
-상조관련법(할부거래법) 제정에 즈음하여(2009. 12월 국회 정무위 통과) 상조 및 관련 사업자들에게 법의 내용과 영향, 시장변화 전망 등을 알도록 하여 미리 대응체제를 갖추도록 함
-응용, 실천학문으로서의 사회적 소임을 다함

<주최 및 후원>
-주최;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 FBA
-후원; 동국대 생사의례학과 총동문회, FBA동문회, 상조뉴스, 하늘문화신문,
장묘신문, 장례신문, 월간 의례와 문화
후원기업; 청림공원(남양주 소재 봉안당) 외

<진행>

■접수(1530-1600): 접수
■발제; 상조법 강의(1600-1730): 상조관련법(할부거래법 전부개정안) 내용 및
전망, 대응방안
■발제에 대한 토론(1730-1740); 김호승(상조뉴스 발행인)
■질의응답 및 토론(1740-1830)
-법의 내용, 전망 등에 대한 질의응답, 대응 방안 등에 대한 토론
(토론자; 김호승 상조뉴스 발행인, 발제자(강동구 교수), 참석자 등)
■ 연락처 : 강동구 교수 010-7309-4029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생사의례학과 / F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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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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