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K예다함상조(이하 예다함)가 2019 올해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업계 최초로 상조 부문 '6년 지속' 대상을 수상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소비자브랜드위원회가 주관하는 올해의 브랜드 대상은 그 해에 활동한 브랜드를 총 결산하여 온라인 투표와 1:1전화설문을 통해 브랜드를 선정한다. 예다함은 교육부 산하 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상조업계 최대자본금 500억 원을 전액 출자하여 설립한 상조회사다. 예다함의 재무건전성은 업계 최고 수준이다. 올해, 공정거래위원회에가 국내 상조업계 회계감사보고서를 전수 조사해 주요재무건전지표현황을 발표했는데, 예다함은 지급여력비율과 영업현금흐름비율에서 최상위를 기록했다. 지난 2017년 발표자료에서는 주요 4대지표(△지급여력비율 110% 이상 △부채비율 100%이하 △영업현금흐름 250억 이상 △자본금 100억 이상)를 모두 만족한 회사는 예다함이 유일했다. 또한, 예다함은 고객납입금에 대한 완벽한 보호를 위해 국내에서는 가장 많은 6개 은행(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Sh수협은행, SC제일은행)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연대지급 보증하여 고객납입금에 2중 안전망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만기 시 100% 돌려준다’는 이유로 상품에 가입하는데, 최근 많은 상조회사에서 기존과 달리 만기이후 최대 10년이 경과해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출시·판매하고 있다.심지어 일부 상품은 만기를 390개월, 즉 32년 6개월까지 설정하여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또한, 상조회사에서 공정위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활발히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축하금까지 지급해주는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조회사가 만기(최대 21년 5개월)전에 폐업하면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며, 심지어 남은 가전제품 가액에 대한 추심까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되어 폐업가능성은 높아지며, 실제 만기환급금 미지급으로 인해 폐업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
.'SJ산림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한 'SJ산림조합상조(주)'가 7월 8일자 공지를 통해 선수금보전기관을 KB국민은행에서 '상조보증공제조합'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상조보증공제조합(이사장 이병주)도 SJ산림조합상조와 15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고 16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상조회사는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50%의 선수금을 특정 금융기관, 또는 2개의 공제조합에 예치할 수 있도록규정되어 있다. 해당상조회사는 거의 절대적으로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여 3년간유지해 오던 금융기관예치를'공제조합' 예치로 변경한 이유를 역시 공지를 통해 밝혔는데 * 공제조합 가입사가 전체 34%이나 회원수 및 선수금규모는 50% 이상*은행 예치의 경우, 업체수 61.7%에비해 회원수 및선수금규모는 14%이하 라고 밝히고 이어서 '은행 예치 --> 공제조합 가입으로 변경'한 이유를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27조 1항에 의거함*2갸 조합사(상조보증공제조합, 한국상조공제조합) 중 안정적인 상보공 가입*공제조합사 간 네트워크 형성(업계정보 수집 강화)*공제조합 내 행사 이행 보증을 통한 행사량 증대*정부 정책 변화 등에 공동 대처등으로 내세웠다. .그런데, 업계에서도
상조상품 등을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판매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더리본(주)이 이의신청을 제기했지만 기각 당했다. 공정위가 홈페이지 사건처리정보에 올린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더리본의 이의신청 건을 지난 5월 22일 전원회의(서면심의)에서 심의한 끝에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올해 1월 27일 상조업체 더리본(옛 KNN라이프)이 2015년 7월부터 다단계판매조직을 이용해 사실상 다단계판매업을 영위하면서도 관할 시도에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할부거래법이 금지하는 다단계판매 방식의 선불식 할부계약(상조상품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방문판매법 제13조(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 등) 제1항은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주소․전화번호 및 전자우련주소,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등을 갖추어 해당 시도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할부거래법은 제34조(금지행위) 제15호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방문판매방문판매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매
13일자 조선일보는 상조업계의 움직임을 보도한 기사에서"상조 가입자 보호에 쓸 돈, 상조회사의 이익단체에 썼다."는 타이틀을 달았다.지난 4일 창립총회를 가진 "한국상조산업협회" 에 조합 예산을 지원하는 모양새로 참여했다는 내용이다.소비자가 낸 돈으로 이익단체 설립에 참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기도 하다.그러면서 동일 날자에 또 다른 단체인 '대한상조산업협회'의 창립을 거론하며 하나의 단체로 소비자 이익을 적극대변해야할 단체가 출발부터 서로 다투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본지가 주장하고 보도한 바와 같이 20여 년전 부산에서 출범한 양 상조단체는 지금까지 한번도 한 목소리를 낸적이 없다는 것이 사실이다. 당시 '한국상조연합회(보람 등)'과 '전국상조협회(프리드)'가 지금도 양대협회 설립의 주축으로 드러나고 있다. 소비자 보호를 지상과제로 하여야할 공제조합 설립 역시하나로 통일되지 못하고 '한국상조공제조합(프리드 주축, 초기)과 '상조보증공제조합(보람 등 주축)'으로 별개로설립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를 구제한다는 명분의공제제도 역시 '장례이행보증제' '안심서비스'란 이름으로 별개의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기사참조 --->언론사 장례상품 출시,
기존선불식 상조상품은 물론 요즘 성행하는 후불식 상조상품과 내용면에서 별로 차이가 없는 '후결제 상례서비스'란상품이 상조업계에 여러모로 긴장감을 주고 있다. 특히 고객이 장례후 묘지구입시 상조회사 등이 차지하는 리베이트를투명하게 고객에게 돌려 준다는 내용은 일반 상조업계에 적지 않은 충격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도 그럴것이지금까지 상조회사의 주요 수익구조로 역할을 해온 묘지구입 리베이트 내용이 고객들에게 지속적으로 공개되면수익면은 물론 상조회사 신뢰도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하 헬스조선의 보도를 소개한다. 조선미디어그룹 헬스조선이 지난달 25일 선보인 후결제 상례서비스 ‘3일의 약속’이 소비자의 좋은 반응을 얻으며 순조롭게 출범했다. 상례 상담이 줄을 잇고 있으며, 무엇보다 헬스조선 플러스회원 가입자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수십년 납입금을 낸 회원에게 상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존 상조와 달리 3일의 약속은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누구나 필요할 때 전화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이렉트 상품’이라는 것이 특징. 그럼에도 불구하고 ‘3일의 약속’이 출범한다는 기사가 나가자 헬스조선 플러스회원 가입이 폭주한 것. 단 1회 납부하는 평생회비
결합상품의 투명성이 문제가 되고 상조업계에 생활 서비스를 별도의 쇼핑몰을 통해 회원들에게 특별 가격으로제공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 재향군인회상조회가 회원 복지증진을 위해 복지몰을 오픈했다고 4일 밝혔다.복지몰은 재향군인회상조회 상조상품(국가대표 336, 마음든든 450, 국민감동 520)에 가입한 기존 회원과 신규 회원 대상으로 특별 할인을 제공된다. 향군 상조회원이면 누구나 디지털, 가전, 건강식품, 패션 등 일반 생활용품과 해외직구 채널을 통해 상품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특히 리조트 할인권을 파격가로 제공, 상조회원만의 특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재향군인회상조회는 회원 특전으로 선택할 수 있는 크루즈여행상품, 여주학소원장례식장, 향군전용묘역 운영, 상조업계 최초 무료 군(軍) 진로상담 등 향군만의 특성을 살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상조협회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조업계가 한날 동시에 두 개의 협회 설립 창립총회가 열렸다.'보람상조'와 '한강라이프' 등이 주축이 된 '대한상조산업협회' 추진위원회는 4일 오전 세종시 위너스타워에서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또 같은 날 오후에는 프리드라이프가 주도하는 한국상조산업협회 창립총회가 서울 밀레니엄 힐튼에서 개최됐다. 업계 1‧2위를 다투는 '프리드라이프'와 '보람상조'가 한마음으로 업계를 주도해야 할 협회 설립을 두고 각기 분리된 노선을 걷는 근본 이유는 무엇일까? '프리드라이프' 박헌준 회장은 상위 업체가 나서 협회 설립 및 초기 구성을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보람상조' 최철홍 회장은 젊은 인재들이 주도해 협회를 이끌고, 상위 업체는 고문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간극이 메워지지 않으면서 결국 독자 협회 설립으로 분리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보람'과 '프리드'는 상조업의 전성시대인 1990년과 2000년대부터 서로 대립 경쟁하는 관계였다. 부산에 근거했던‘한국상조연합회’와 ‘전국상조협회’가 각기 '보람상조'와 '프리드'가 중심이 되어 대결하는 형세였고 공제조합 설립 시에도 양자의 대결 형세로 인해 결국 ‘한국상조공제조
올 초 상조업계가 개정 할부거래법상 자본금 증액·재등록 기한 도래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한 성장통을 겪었음에도, 상조업체 가입회원 수와 선수금 규모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말 기준 등록된 상조업체 수는 92개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회원 수는 약 21만명이 증가(3.9%)한 560만명, 선수금 규모는 약 1,864억원 증가(3.7%)한 5조 2,664억원이다.작년 하반기 선수금 보전비율 미충족 업체 수는 16개 사(보전비율 36%)로 미충족액이 28억원을 넘었으나, 올해 상반기는 9개 업체(보전비율 44.8%)에서 5억원가량이 미충족인 상태로, 업계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할부거래법상 요구되는 50%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공정위는 전국에 등록된 92개 상조업체 중 90개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주요 정보를 분석·공개했다.총 가입자 수는 560만 명으로, 2018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약 21만 명(3.9%)이 증가했다.총 선수금은 5조 2,664억 원으로 2018년 하반기 정보 공개 대비 1,864억 원(3.7%)이 증가했다. 선수금 100억 원 이상인 대형 업체 50개사의 총 선수금은 5조 1,710억 원으로 전체
상조업체 수익사업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크루즈 여행 상품이 법적 규제를 교묘하게 피해 소비자들을 울리고 있다. 상조상품 주 고객층과 적립식 크루즈 여행상품의 수요층이 겹쳐 가입자는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업체 폐업 시 제대로 된 보상방안은 갖춰져 있지 않고 있다. 상조업체와 여행업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 또한 이원화돼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천궁실버라이프가 한국상조공제조합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고 영업을 종료한 지 3개월이 넘어가지만, 자회사인 씨지투어의 피해자 보상은 물론 실태조사 조차 완료되지 않고 있다. 등록 상조업체는 고객들로부터 선수금을 받으면 할부거래법에 따라 최소 50%를 공제조합이나 은행에 예치해야 한다. 하지만 크루즈 상품의 경우, 상조회사의 자회사가 여행사로 등록해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적립식여행상품의 형태를 취하지만, 상조회사와 달리 공정거래위원회의 관리 대상이 아니고, 다른 업체의 상품으로 갈아 탈 수 있는 대체 서비스도 적용받지 못한다. 씨지투어의 경우도 여행사로 등록했기 때문에 공정위가 아닌 문화체육관광부 관리 아래 있다. 여행사는 등록 시 보증
최근 상조회사들의 회원모집 마케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크루즈여행' 등 여행상품이상조소비자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현황에 대해 '매일마케팅신문'이 심도있는 분석기사를 내놓았다. 상조회사와 그 자회사 또는 관계회사가 판매하는 크루즈상품이 할부거래법이 규정한 '선불식 할부계약'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관련 부처가 시행령에 이를 포함시키지 않아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유발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6일 방영한 KBS-2TV ’제보자들’은 ‘14만 가입자 울린 어느 상조회사의 배신’ 편을 통해 “올 들어 폐업한 A상조업체의 관계회사 B투어가 함께 문을 닫았다”며 “기막힌 사실은 A상조업체에 가입한 피해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에 따라 납부금 중 50%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B투어가 판매한 적립식 여행상품은 선불식 같은 법이 정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들은 관광공제회의 영업보증금 4000만원을 1/N로 나누어 보상받을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한 부부는 지난 2016년 해외여행을 꿈꾸며 칠순기념 크루즈 여행상품에 가입해 일용직, 빌딩청소 등으로 모은 돈을 매달 14만원씩 납입하며 만기일만 손꼽아 기다렸지만 올해 5월 직접 찾아
.더케이예다함상조는 지난 12일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에서 묘역정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13일 밝혔다.이날 봉사활동에는 홍승표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봉사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현충탑에서 호국영령에 참배와 헌화의 시간을 가졌으며 묘역에서 잡초제거, 화병정리 등 묘역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SJ산림조합상조(대표이사 김형진)는 지난 5월 회원불입금 200억 원 및 가입자 5만 명 돌파에 이어 최근 장례문화 변화에 대응하고 고객 만족도를 높인 리뉴얼 상품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SJ산림조합상조는 지난 2017년 3월 초기 상조상품 출시 이후 약 3년간 런칭 상품을 유지해왔다. 하지만 최근 화장률 증가 및 자연장에 대한 관심 증가, 정부의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 일련의 장례 문화 변화에 맞춰 수 개월간의 준비 끝에 리뉴얼 상품을 출시했다. 리뉴얼 상품은 고객의 만기 해약 시 100% 환급을 제공하는 등 고객 서비스를 강화했으며, 장례 행사 시 축적된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분석해 장의 차량과 의전 도우미 비중을 높이고 차별화된 부가서비스 및 멤버십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한, 기존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만기 해약 시 85% 환급금 지급을 일정 조건에 맞출 시 100% 환급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SJ산림조합상조는 초기 부족했던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지고 제휴 장례식장과 수목장(림)의 협업이 확대되면서 고객 할인 서비스 등 부가서비스로 소비자의 만족도를 꾸준하게 높이고 있다. SJ산림조합상조의 이러한 행보는 공직유관단체이자 서민금융기관
.경기도가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한 달간 경기도 등록 8개 상조업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올해부터 상조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기존 3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늘면서 상조업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진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경기도에서는 올 들어 재무건전성이 좋지 않거나 자본금 규모가 열악한 5개 업체가 폐업하고 2개 업체가 직권 말소됐다. 이에 따라 도는 각 업체의 자본금 유지 여부와 자산․부채 현황, 선수금 부당 유용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등록취소,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내리게 된다. 전수조사에 앞서 도는 지난 2일 8개 상조업체 대표자와 한국소비자원 상조업 피해구제 담당자, 경기도와 소비자정보센터 담당자가 참여하는 상조업 소비자 피해예방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상조업계 건전화 대책과 업계의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부실 업체들의 난립으로 상조업계 전체가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됐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재정이 건전한 업체들과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실 업체에 대한 과감한
2018년 12월 27일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등록취소 처분을 받은 상조회사와 그 대표자에 대한 공정위의 검찰 고발방침은 앞으로 상조업계 관리 감독에 상당한 혼선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지금까지 각종 상조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권리 행사의 타당성과 명분이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위법사항이 분명 존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시정조치 명령을 취하지 않은 관리기관의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가? 예민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록 등록 취소된 상조회사라 하더라도 '법적인 의무를 해태하여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상조업체' 에대한 제재는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공정위의 방침에 자유로울 상조회사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다면 관점을 달리하면 현재까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된 백 수십개 업체가 모두 해당이 될 수 있다.이하 기사는 공정위가 11일 오후 발표한 보도 자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 '온라이프(주)'와 대표자를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이프(주)'는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했다.공정위는 2017년 3월 27일 온라이프(주)에 선수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보전하도록 시정조치를 명령했다. 그러나 온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