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당국이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등 할부거래법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또 고객 선수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제조합·은행예치 등 고객 선수금 보전의무도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간 회원양도 때에는 영업양수에 준해 이전받은 업체가 선수금 보전 등 법적의무를 승계하도록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도 신설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의무 이행확보 등 할부거래법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해당 정부안은 지난 2012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10개 의원입법안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최근 상조업체 간에는 회원 양도 때 변칙적 방법을 이용,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예컨대 상조업체 간 회원양도 시 기존 선수금은 양도업체가 책임지기로 계약한 후 폐업하는 경우다. 양도업체 폐업에 따라 소비자는 납입한 기존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법상 선수금 보전비율도 상향되면서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은행예치 등)를 미이행할 가능성도 증가하는 추세다. 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은 매
장례 대행 전문업체 '대명라이프웨이'의 ‘컬러풀스테이션 서비스(Colorful Station Service)’는 인생 전반의 소중한 가치들을 다채로운 서비스를 통해 고객에게 전하고 있다. 최근 대명라이프웨이는 문화여가활동을 즐기는 고객을 위한 우대 혜택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시원한 공연장에서 무더위를 식히고자 하는 고객들을 겨냥해 오는 22일부터 DCF대명문화공장 2관 ‘대명라이프홀’에서 상영되는 모든 공연을 매월 1회, 회원 본인에 한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한 것. 동반인에게는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준다.'대명라이프웨이'의 멤버십 컬러풀스테이션 서비스는 이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여름 휴가시즌에 맞춰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이라면 대명투어몰 우대혜택(5~10% 할인)이나 여행 전환서비스를 이용해 한결 저렴한 비용으로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또한 세계 워터파크 순위 4위를 기록한 오션월드는 최대 35% 할인된 금액에 이용 가능하다.'대명라이프웨이' 관계자는 “상조서비스는 한번 가입하면 보통 10년 이상 고객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장기적인 서비스”라며 “따라서 대명라이프웨이 상조는 단순한 보여주기식 서비스가 아닌 고객 인생 전반의 소중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변성환)는 8일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빼돌리는 등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M상조회사 대표이사 송모씨(47)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M상조회사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1년 2월과 3월 50여개 부실 상조회사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인수한 회사들의 회원 수를 줄이고 허위의 해지 자료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법정예치금액보다 적게 예치하고, 회원 수를 과장해 광고한 혐의(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됐다.송씨는 회원들로부터 납부받은 선수금 누적 총액 17억2000여만원의 의무예치율 20%인 3억4000여만원을 예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2억5000여만원만 예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씨는 또 회원 1741명이 계약을 해지한 것처럼 꾸며 예치금을 인출해 투자금 9000만원을 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상조회사 고객들의 선수금을 관리하는 계좌에서 자신의 보험료 5319만원을 지급하는 등 2억1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받고 있다. 그는 M상조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신의 동거녀에게 2011년 8월 급여
상조서비스 이용 시민 가운데 계약 해지 및 환급금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사례가 급증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조서비스 피해예방요령을 제시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14년도 1분기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은 전국적으로 총 4,00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접수된 2,540건에 비해 57.8%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상담 건 중 업체와의 소비자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지자체등으로부터 의뢰된 사건에 대해 자율분쟁조정을 통해 상조서비스 피해를 구제하고 있으며 ’14년 1/4분기도 57건의 상조서비스 분쟁 조정이 의뢰된 바 있다. 서울시는 상조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5가지 소비자 피해예방 요령을 제시했다.첫째, 계약 체결 전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 ▸정보공개 ▸사업자정보에서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가 공정위에 등록된 업체가 맞는지, 법정비율(현재 50%)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둘째, 공정위가 발표한 상조업 재무현황 등 주요정보자료를 참고한다.셋째,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을 잘 보관하고 계약해제 요청 시 상조
효원상조㈜는 최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았다.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인증은 공정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기업을 발굴해 이를 육성하는 제도다. 평가 후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게 되면 금융지원 우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 시 가점부여, 수출지원 등의 혜택이 있다. 이 밖에도 타 기관 지원정책에서도 우대받을 수 있으며 광고료도 지원받는다.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업력 3년 이상의 업체를 기준으로, 건전한 소비업종이어야 한다. 이에 효원상조는 다양한 상품 마케팅에 따른 생산성 증대· 힐링센터 개설을 통한 웰다잉 교육 등으로 건전한 상조문화 확산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효원상조는 최근 법제화 이후 빠르게 변화하는 상조시장 여건 속에 크루즈 여행· 웨딩 상품 등을 도입·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등 혁신적인 경영사례를 낳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여기에 효원힐링센터 건립을 통해 ‘힐-다잉(임종)’ 체험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각박한 현대사회에서 삶의 소중함을 체험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성찰의 장’을 마련해 호응을 얻고 있다. 힐-다잉 체험은 힐링(치유)과 다잉
보람상조, 취약계층 신장질환자에 후원금 4,400만원 기부상조기업 보람상조(회장 최철홍)의 ‘콩팥사랑 캠페인’이 꽃샘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결실을 맺었다.‘세계 콩팥의 날’(3월 13일)을 맞아 보람상조는12일 오전 10시 서울시청에서 신장병 환우 의료비 지원금 4,400여 만원을 기부, 서울시 산하 시립병원에 신장질환 취약계층 치료비 지원 사업비로 전달하며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는 보람상조 김용섭 대표이사가 참석했으며 앞으로도 나눔을 실천하고 힘든 이웃들을 격려하는 것이 보람상조가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업계의 귀감이 되고 있다.한편 보람상조는 지난해 3월부터 국제개발 NGO 굿피플과 함께 ‘콩팥사랑 캠페인’을 전개하여 대중들이 잘 알지 못해 중병으로 발전하게 되는 콩팥질환의 초기예방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과 함께 타 질병에 비해 지원이 미흡한 신장 질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킨 바 있다. 부산상조, 소비자피해보상 협약 체결라이프온(구 부산상조)과 부산은행은 지난 11일 상조 회원의 납입금 보호를 위해 선불할부거래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상조업 등록기관인 자치단체 중 가장 큰 서울시가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총 119곳을 처음으로 집중 전수조사해서 그중 거의 절반에 가까운 44개 업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서울시는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서울시내에서 등록·영업 중인 전체 상조업체(선불식 할부거래업체) 119개 업체를 대상으로 상조업체 법인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점검했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란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 및 재화 등의 대금을 미리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눠 지급함과 동시에 또는 지급한 후에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계약에 따른 거래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따른 관리대상이다.시는 할부거래법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등록변경신고 준수 여부 ▲계약서 필수 기재사항 포함 및 교부의무 ▲선수금 예치비율 준수여부 ▲해지환급금 준수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점검 결과 ▲선수금 보전비율 미준수 17건을 비롯해 ▲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누락 12건 ▲등록변경신고 미준수 13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해지 11건 ▲해지환급금 환급률 미준수 8건 등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시는 적발된 44개 업체의 위반사항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48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통 ‘2014년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는데 이 가운데상조업체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가 의무화되고,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에 대한 감시가 강화된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 등 모든 기관들이 추진할 소비자 정책 과제가 포함돼 있다.이번에 수립된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은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소비자 정보 제공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효율적인 소비자정책 추진 6가지다. 우선 정부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을 위해 상조업계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공정위는 상조업체의 자산운용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할부거래법’을 개정해 상조업체에 대해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임직원에게 대출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종인 상조업체의 해약환급금 미지급, 선수금 미보전 등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감시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원조 상조서비스업체인 '늘곁愛부산상조'가상호를 변경하고 서비스의 다변화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자생한방병원과 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했다. 자생한방병원과 '늘곁愛'는 MOU를 통해 '늘곁愛' 가입회원과 회원가족의 척추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지정병원 협약을 통해 '늘곁愛' 회원들은 자생한방병원 전국 지점 어디서나 척추질환 및 양한방협진 진료에 대해 우대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협약식에 참석한 김상돈 울산자생한방병원 병원장은 “국내 최고의 비수술 한방척추치료 병원인 자생한방병원과 고품격 상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늘곁愛'가 함께 힘을 합쳐 전국 모든 '늘곁愛' 회원들의 척추건강을 책임지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소감을 말했다.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전국 15개 지역에 척추전문 한방 병,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자생한방병원은 전국에 위치한 늘곁愛 지점과 긴밀한 협조 및 유대관계를 통해 지역사회 봉사 및 다양한 의료지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산상조'는 '포낙보청기'(대표 신동일)와도 업무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 '포낙보청기'는 '늘곁愛' 부산상조 직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청각과 보청기에 대한 정보와 보청기 구매 혜택, 청각
공정거래위원회는 293개 선불식 할부거래업체(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현황 등 주요정보를 담은 '2013년 하반기 상조업 주요정보 공개' 자료를 27일 발표했다. 할부거래법은 업체 폐업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상조업체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돈 일부를 은행에 예치하거나 공제조합 가입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선수금 보전비율이 낮은 상조업체는 폐업 시 가입자가 미리 낸 돈을 떼일 우려가 크다. 보전비율을 지키지 못한 업체들의 총 선수금 규모는 631억원으로 전체 선수금(3조799억원)의 2.0% 수준이며, 가입자 수는 5만2000명(1.4%)으로 집계됐다.미준수 업체들의 평균 선수금 보전비율은 21.6%(136억원)으로 법정 비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미준수 업체 수는 폐업 및 등록취소 등을 이유로 2012년 97개사, 올해 5월 72개사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박세민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41개 업체는 현재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법정 보전비율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으나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보전비율 미준수 업체에 대해 단순 미보전 시에는 보전비율을 맞추도록 시정권고를 내리고, 미보전 상태가 지속할 시에
50% 적립을 앞두고 앞 길이 불안한 상조업계에 마침내 화약고가 터졌다.무자본 상태에서 사채를 끌어들여 상조업체를 인수한 뒤 상조회비 등 100억원대 회삿돈을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전형근)는 상조회비 수백억원을 빼돌려 사채 빚, 아파트시행사업 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그린우리상조 최모(51) 전 대표와 송모(42) 전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상조회사의 적립금을 받아 챙긴 사채업자 김모(53)씨와 MA 브로커 안모(42·별건 구속)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그린우리상조 전직 이사 등 공범 2명은 지명수배와 함께 기소중지했다. 최씨 등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회원들이 납입한 상조부금 140억원을 임의로 빼돌려 사채 빚을 갚거나 아파트 시행사업 자금, 나이트클럽 투자금 등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소위 '찍기성' 초단기 사채를 동원해 시장에 매물로 나온 상조회사를 130억원에 인수한 뒤 두 달 만에 회원들의 상조비용 적립금 140억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사채업자 김씨는 아파트 시행사업 자금 조달을 모색하던 최씨에게
앞으로 고령화 심화 등의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간병, 호스피스, 장례서비스 등 종합 노후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후보장 특화상품이 개발된다. 또 보험금 청구가 쉽지 않은 고령층의 사정을 감안해 보호자 등이 환자 대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27일 내놓았다. 이같은 방안은 100세 시대를 맞은 연금상품 수요 증가, 보험수요의 다양화 추세를 감안해 업계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우선 노후보장 특화상품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간병, 치매, 호스피스 등 종합 노후건강 관리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 출시될 전망이다. 현재 보험금을 지급받으면 해당 서비스를 원하는 이들은 개별적으로 업체나 간병인 등과 접촉해야 했지만 현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받으면 이같은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게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또 안전관리 전담 도우미를 통해 주택 보안, 독거노인 안부확인,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교육 등 일상생활의 위험을 예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도 개발될 예정이다. 노령층 의료 수요가 커지는 점을 감안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연금
공정거래위원회에 상조업체의 부당행위를 감시하는 할부거래과가 신설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이 지난주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밝히고 인사발령을 냈다. 그동안 상조업(선불식 할부거래업)은 공정위 특수거래과가 방문판매업(다단계)와 함께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할부거래 관련 규제도 최근 소비자 피해 급증으로 업무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 특수거래과에서 업무를 분리해 신설하는 할부거래과에서 맡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현재 상조업계가 선수금 보전조치를 실시하고 재무현황을 정기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있다. 업체가 재무상태를 허위신고하는 등 부당행위를 저지를 경우에는 실사를 통해 확인한 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특수거래과가 상조업을 방판업과 함께 관리하다보니 실사도 제한적으로 이뤄질 수 밖에 없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할부거래업을 전담하는 부서가 생김으로써 업계실사가 활발해지고 관리도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하여 공정위가 9월 17일자로 단행한 인사 발령은 아래와 같다.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과 행정사무관 전재수 행정사무관 김정훈 행정사무관 조정우 행정주사보 송지한 소비자정책국 할부거래과
현하 우리 장례업계에서활성화되고 있는 상조업무를 규제하는 법이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 공포 시행된 지 만 3년이 지났다. 이 법률이 상조업을 금융개념으로 일방적인 규제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나 사업자에게 크게 이익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중론이 확산되고 있음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아래 글은 상조업계에 주요 역할을 감당하다가 지금은 학계에서 연구와 강의에 정진하고 있는 김홍석 교수와 또 함께 이 논문을 집필한 정진구 박사의 논문을 저자의 양해를 얻어 게제하기로 한다. 모쪼록 초기의 시행착오를 시정하고 앞으로 더 나은 소비자 보호와 업계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에 좋은 길잡이가 되어 주기를 기대고자 한다. ▶이하 논문의 전문은 '하늘문화포럼'을 참고하기 바란다 편집자-주 숭실대학교 법학논총 (제27집 2012년 1월 73-102)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할부거래법의 문제점과 개정방안에 대한 고찰 - 김홍석, 정진구 (중략) 결 론 상조업은 가정의례행사로 불확실한 미래에 닥쳐올 장례, 결혼 등 개인이 쉽게 치르기 힘든 행사에 대비하여 가정의례행사가 발생할 때 약정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무를 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상조업으로부터 사업자
본지는 장례업계에서의 협동조합 탄생을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 기존 상조회사의 신뢰도 부족의 틈새를 비집고 소위 후불제상조 시스템이 점차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에서 장례관련 협동조합이 앞으로 어떤 입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조합비와 상조불입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 법적인 성격의 양립관계, 그리고 무엇보다 상조회사 시스템의 불리한 틈새를 파고들어 경쟁하게 될 협동조합 형태의 사업구조가 앞으로 우리 업계에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정연한 이론과 실무경험 및 나름대로의 인프라를 갖춘 한겨레두레공제조합의 행보는 더더욱 관심사다. 이에 본지는 오마이뉴스의 인터뷰 기사 중 일부를 발췌하여 여기에 전재하고 관심있는 사람들의 참고 자료로 삼고자 한다. (편집자-주) ■협동조합 가장 큰 경쟁력은 신뢰에서 나와■▶최근 협동조합 바람이 불고 있다. 어떻게 보고 있는지?▷영리회사와 협동조합의 가장 뚜렷한 차이는 자본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업체란 점이다. 그래서 협동조합은 사업체이자 결사체다. 사람들의 연대와 연합의 힘으로 사업을 하는 사회운동 조직이자 경제운동조직인 것이다. 이 점이 협동조합의 강점이자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