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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고객 선수금 보전의무 집중지도 강화

공정당국이 상조회사의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를 신설하는 등 할부거래법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또 고객 선수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공제조합·은행예치 등 고객 선수금 보전의무도 집중 점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상조업체간 회원양도 때에는 영업양수에 준해 이전받은 업체가 선수금 보전 등 법적의무를 승계하도록 책임관계를 명확히 할 계획이다. 또 공정위는 선수금 보전비율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근거도 신설해 상조업체의 선수금 보전의무 이행확보 등 할부거래법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해당 정부안은 지난 2012년 12월 국회에 제출된 바 있으며 10개 의원입법안도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상조업체 간에는 회원 양도 때 변칙적 방법을 이용, 선수금 보전 및 해약환급금 지급의무를 교묘히 회피하는 탈법행위가 빈발하고 있다. 예컨대 상조업체 간 회원양도 시 기존 선수금은 양도업체가 책임지기로 계약한 후 폐업하는 경우다. 양도업체 폐업에 따라 소비자는 납입한 기존 선수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 법상 선수금 보전비율도 상향되면서 상조업체가 선수금 보전의무(은행예치 등)를 미이행할 가능성도 증가하는 추세다. 법상 선수금 보전비율은 매년 10%포인트씩 올라 올해 3월 18일부터 50%를 보전하는 것이 의무다. 특히 공정위는 상조공제조합의 예치금 관리를 상시 점검하는 등 이달부터 검증절차 시행에 나설 예정이다. 이 밖에도 상조회사가 조합·은행예치 등 신규고객의 예치금 납부를 미루거나 보전의무를 미이행할 가능성을 두고 관련 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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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상조단체 상조협회 이야기
조직이란 소속된 구성원들의 친목과 함께 공동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란 점이 핵심 존재이유라고 할 수 있다. 한국상조산업계도 2021년을 기점으로 비영리 공인 단체를 가지게 되었다. 비록전국적인 단일조직은 아니지만 어쨋든 공식 '사단법인'이란 점에서 의미있는 발전이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설립 허가를 받은 후 박헌준 회장 이름으로 “공식적인 허가 단체로 거듭난 협회는 회원사와 더불어 장례문화발전과 상조업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기자는 관련 기사에서 경험에서 우러나는 희망사항을 곁들였다. 40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상조산업의 문제점은 원래의 본향이었던 상부상조, 아름다운 품앗이의 핵심, 장례문화를 제대로 발전시킬 수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렇다는 것은 의례서비스의 근본을 떠나 소위 결합상품 내지는 의례와 거리가 먼 라이프서비스로 주업태를 변경시켜 가며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상조고객의 대부분이 미래 장례를 목적으로 가입한 것이라면 상조산업 발전과 장례문화 발전이 동일한 의미를 가져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지난 12월 24일자로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설립목적으로 명시한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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