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음성군과 진천군, 괴산군이 공동화장시설 건립에 뜻을 같이했다.
3군은 30일 음성군청 상황실에서 '진천군-괴산군-음성군 공동화장시설 건립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체결식에는 송기섭 진천군수와 장동현 진천군의회의장, 송인헌 괴산군수와 신송규 괴산군의회의장, 조병옥 음성군수와 안해성 음성군의회의장이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사거삼군(死居三郡)'에 의견을 모은 이들은 공동화장시설을 성공적으로 건립하도록 행정 절차 이행과 사업비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민간이 주도하는 공동추진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지 공동모집 등 세부 운영규정 등도 협의한다.
아울러 공동화장시설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후보지 공모, 타당성 분석과 환경성 검토, 대상지 선정 기준, 공동추진위 구성 등을 규정하기로 했다.
3군은 장사시설 부족 문제에 안정적으로 대응해 건립·운영비용의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주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