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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전국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 연장, 개장유골 일부 허용

전국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 연장 및 개장유골 일부 허용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국민의 장례절차 진행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대본 회의를 통해 전국 화장장 수급 및 안치공간 확보 추진 사항을 공유하고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 연장 및 개장유골 화장 허용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난 3월 16일부터「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3.16~4.15)」을 실시하여,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를 확대하고 운영시간을 연장한 바 있다. 이에, 1일 화장수용능력이 확대됨에 따라 3일차 화장률도 높아지고 있다.

 


전국 장례식장 등의 안치현황은 총 8,583구 안치공간 중 3,399구를 안치하여 가동률 39.6%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서울(83.7%)은 안치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어서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정부는 여전히 높은 화장수요와 개장유골 화장 요구를 고려하여,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을 2주 연장(~4.30)하고 3월 개장유골 화장 전면 중단에 따른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개장유골 화장(4.16~)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3일차 화장률이 평년 수준(80%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계속 노력한다.

 

최근 1주일 일평균 화장수요(1,350건)와 개장유골 화장수요*가 평상시 화장능력(1,044건)에 비해 높은 것을 고려하여, 집중운영기간을 연장하고 4월 16일부터 개장유골 화장을 일부 시행한다.

 

- 단, 일반사망자 화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화장운영회차 중 30% 범위 내에서 개장유골 화장을 허용한다. 그리고, 수도권 및 울산·경남 지역의 관외 수요를 고려하여 서울과 부산의 관내·관외 통합예약도 시행할 예정이다.

 

- 서울·부산의 관외 화장 허용을 통해 인근지역의 화장수요를 충족하고 국민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권덕철 장관은 “유족의 장례절차 과정의 불편함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전국 화장시설은 60개소에 불과하고, 인구 13만명 이상이 화장로 1기에 의존할 정도로 화장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에, 화장시설이 없는 지자체에서는 인구수를 고려하여 충분한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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