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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공원묘원의 계약불이행 손배소, 2심도 유족측 승소

울산지방법원, "선조 묘지의 특수성 고려해야"

묘지사용권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공원묘지 측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이 많아  추이가 주목된다. 


울산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안복열 부장판사)는 울산의 한 공원묘지재단이 1심의 손해배상 판결을 취소해 달라며 A씨의 유족 3명을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A씨의 유족 3명은 아버지의 유지에 따라 어머니의 묘지 옆에 부친 묘를 조성하기로 하고 2012년 7월 공원묘원측과 9.9㎡ 묘지 2기를 사용하기로 하는 묘지사용권 계약을 체결했고, A씨를 먼저 공원묘지에 안장했다.

 

이후 자녀들은 2019년 5월 아버지가 숨지자 어머니 옆에 함께 모시려 했지만 공원묘지측이 구청으로부터 매장 승인을 받지 못했다며 승인될 때까지 묘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유족들은 어쩔 수 없이 A씨의 묘를 개장해 아버지와 함께 화장한 뒤 부부 납골당에 안치하고 계약을 어긴 공원묘지를 상대로 개장과 화장에 들어간 비용과 위자료 등으로 3명에게 총 1,761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공원묘지재단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고 이에 재단측은 불복해 항소했었다.


2심 재판부도 "피고의 업무상 과실로 당장 부친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 원고들이 묘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피해를 입게 됐다"며 "공원묘지를 운영하는 재단법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자식들에게 있어 부모의 묘지가 갖는 특수한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재산상 피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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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교만큼 중요한 죽음준비 -김영심 웰다잉전문강사 임신 10달동안 태명에서부터 음식, 음악, 독서, 태담, 동화, 영어와 수학으로 학습태교까지 하고 있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정성스럽게 최선을 다해 태아교육을 하고 있다. 탄생만큼 중요한 죽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보건소나 노인대학 강의시 죽음준비를 하고 계신가요?라고 물으면 “나는 죽음준비 다 해놓았어요.”라고 대답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 어떻게 하셨느냐?고 물으니 윤달이 있어서 수의를 해 놓았고 영정사진도 찍었다고 하신다. 결국 수의와 영정사진만이 죽음준비를 대신하고 있다. 죽음준비 강의 후에 ‘내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 죽는다고 생각하니 서글프다’ ‘죽음에 대해 막연히 두려웠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니 오히려 편안해지네요.’ ‘사는동안 잘살고 죽음도 잘 받아 들여야겠어요.’ ‘확 깨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해요’ ‘집에 가서 자식들하고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이런 강의 처음 들었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준비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좋은 시간이었어요.’ 등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셔서 감사하고 있다. 처음에는 학장님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죽음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라며 못을 박으며 ‘신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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