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서로 다른 시설...따로 허가 받아야 회신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노인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할 때 장례식장을 병행 또는 단독 설치할 수 없다는 행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대구시 수성구가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장례식장을 병행설치 또는 단독설치가 가능한가를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국토해양부는 회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노인치매요양병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면서 또 장례식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공동묘지안 및 화장장안에 설치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노인치매병원과 공동묘지 및 화장장은 서로 다른 시설이므로 노인치매병원 건립과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현행 시행령은 노인치매요양병원을 공익시설 중 지역공공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은 공공용시설 가운데 공동묘지 및 화장장에 포함시키고 있다.
▶“공설묘지 만든다” 22억 받아 3년 7개월째 부지도 못 정해 ▶전남 목포시는 2004년 11월 무안군 일대에 공설묘지를 만든다며 정부에서 22억원의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2005년 말까지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모두 102억원을 들여 화장로 7기와 납골당 3만 기를 짓겠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무안군 주민의 반대로 묘지 건설 계획은 무산됐다. 목포시는 2005년 6월 사업을 포기하고 새로운 부지를 물색 중이다. 그런데도 지난 6월 말까지 3년7개월 동안 보조금을 국고에 반납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공설묘지 조성 사업의 가능성을 검토해 환수 여부를 결정하라”며 최근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했다.감사원은 5~7월 40개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대한 ‘국고보조금 지급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4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경기도·충남 등 6개 광역단체 소속 자치단체가 2005~2007년에 받은 보조금(연평균 3조8759억원)의 46%인 1조7842억원이 그해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듬해로 넘겨졌다. 일부 지자체는 4~5년씩 보조금을 그냥 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재정법상 보조금은 받은 해에 목적에 맞게 지출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2
▶경남 마산시가 시립 화장장 사용료를 대폭 인상키로 해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화장장 사용료를 현실화하는 마산 시립장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지난달 입법예고했으며 내년부터 인상을 추진키로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시 거주자 성인 1인 기준 화장장 사용료는 현재 3만원에서 7만원(관외 거주자는 15만5천원→30만원), 15세 미만 1인 기준 2만7천원에서 6만원(관외 거주자는 13만원→19만원), 사산아 1인 기준 1만2천원에서 3만원(관외 5만7천원→1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이같은 인상안은 도내 평균 성인 기준 5만4천375원보다 28.7%가 인상된 것이며 관외거주자의 경우 도내 평균 17만1천500원보다 74.9%나 인상된 것이다.시는 그동안 유가상승으로 화장장 운영을 위한 재정 부담이 가중돼 전국 화장장 평균 사용료를 적용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하지만 시가 화장장 사용료 현실화 방안 검토 당시인 지난 9월 유류가격이 휘발유 기준으로 ℓ당 2천원선에서 최근에는 ℓ당 1천400원대로 떨어졌다는 점에서 인상폭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시는 이 같은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 제154회 정례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국토이용법 위반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 ▶전문장례식장협회, 헌법소원 준비▶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거 지역에 있는 병원도 장례식장을 합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주요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원 장례식장은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등장하기 시작한 전문 장례업체가 병원 내에 있는 장례식장은 병원 내에 있는 부속 의료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항의했고, 2005년 대법원이 주거 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거 지역에 위치한 병원 내 장례식장은 불법 건축물 취급을 받아왔다.하지만 병원 내 장례식장이 연달아 문을 닫거나 벌금을 무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달 초 국토해양부가 병원 장례식장을 주거지역 내 불법시설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복지부도 이번에 이와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병원의 장례식장 설치 근거를 만든 것이다. 현재, 병원에 장례시설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의료법령상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중원문화재硏, 충주 누암리고분 조사성과 공개 ▶경주 지역을 제외하고는 6-7세기 신라시대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공동묘지 유적인 충주 누암리 고분군(사적 463호)에 대한 발굴조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국립중원문화재연구소(소장 김성배)는 최소 7개 구역에 걸쳐 중ㆍ대형급 석실분을 포함해 모두 230여기에 이르는 고분이 분포하는 곳으로 판명된 누암리 고분군 중 가 구역의 가장 큰 고분들인 가-45호분과 가-50호분을 발굴조사하고 그 성과를 25일 공개했다. 이 중 가-50호분은 지금까지 조사된 중원(충주) 지역 고분 중 규모가 가장 크고 위치 또한 주변 일대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자리라는 점에서 신분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 묻힌 곳으로 추측된다. 조사 결과 이 고분은 봉분을 보호하기 위해 그 주위를 따라 가며 원형으로 쌓아 올린 돌무지인 호석렬(護石列)이 드러났다. 이를 기준으로 할 때 이 고분은 지름 17.6m에, 현존하는 봉분 높이는 5.5m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신을 매장한 무덤방인 석실(石室)은 봉분 중앙에서 약간 남쪽으로 치우친 곳에 만들었으며 외부에서 이곳으로 통하는 길인 연도를 별도로 마련한 횡혈식(橫穴式) 석실분으로 판명됐다. 유물은
묘지 조경 문화도 조만간 일반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화장장이나 묘지는 혐오시설에 해당돼 도심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지역 주민에게 공포감이나 고통을 주거나 주변 지역의 쾌적성이 훼손됨으로써 집값이나 땅값이 내려가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시설로 알려져 있다. 매장풍습이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전체 분묘는 약 2000여만 기로 추산된다. 면적으로는 약 998㎢에 달한다. 국토면적(9만9600㎢)의 1%, 서울시(605㎢)의 1.6배 규모이다. 해마다 18만기의 묘지와 납골 묘가 조성돼 여의도 면적(840㏊) 만큼 산림이 훼손되고 있다. 그러나 화장보다는 매장 문화가 대세인 미국은 일반 주택가보다 주변환경이 더 쾌적한 추모공원을 조성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추모공원이란 화장장이나 묘지에 녹지를 비롯 다양한 문화시설을 조성해 시민들이 휴식공간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시설이다. 유럽을 가보면 동네 어귀에 잘 정돈된 공원 묘역 등을 흔히 볼 수 있다. 놀이공원 형태로 꾸며져 있기에 누구나 부담 없이 공원을 찾아 산책을 할 수 있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도 보낼 수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이 같은 유형
▶관 밖의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사람도, 물건도, 그 어떤 것도 이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구나. 관 속에 있는 건 오직 하나뿐이구나. 바로 ‘나의 마음’이구나.▶16일 오전 9시30분. 일요일 아침이었다. 서울 명동의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선 ‘하루 피정(避靜)’이 열렸다. 강당 안으로 들어서자 제대(祭臺) 앞에 기다란 관(棺)이 하나 놓여 있었다. 관은 붉은 십자가가 새겨진 흰 천으로 덮여 있었다. 영락없는 ‘장례 미사’ 풍경이었다. 그 앞에 사람들이 줄지어 앉았다. 그리고 차례가 되자 관 뚜껑을 열었다. 참가자는 관 안으로 조심조심 들어갔다. 그리고 누웠다. 많은 이들이 지켜봤다. 진짜 장례식 같았다. 옆에 선 사람이 ‘탁!’ 하고 관 뚜껑을 닫았다. 그리고 흰 천도 덮었다. 캄캄한 어둠, 참가자들은 그렇게 5분가량 ‘죽음’ 속에 누워 있었다.강단에 오른 김보록(68·살레시오 수도회 소속) 신부가 말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의 죽음에 대해 심각하고, 진지하게 묵상해 보라. ‘죽음’을 알아야 ‘삶’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16일 서울 명동성당 옆 가톨릭회관 3층 대강당에서 김보록 신부가 ‘자신을 위
무연고 시체가 한해 서울 시내에서 250구 이상 발견되지만, 법률에 따라 해부연구용으로 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매장 또는 화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학계에서는 “연구목적용 시체의 부족을 겪고 있는 마당에 부정확한 법 집행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에서는 “지키지 못할 법규를 방치해 준법의식을 훼손하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유흥가 지역에 무연고 시체 많아서울시의회 박희성(한나라당)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시체는 총 281구로 2006년 272구와 비슷한 수준이다. 올해도 10월까지 161구로 집계돼, 변사가 많은 겨울철을 감안하면 연말에 250구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연고 시체는 노상에서 변사체로 발견됐으나, 몸에 신분증이 없고 연고자도 찾지 못하는 시체를 말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동대문구에 46구, 강남구 44구, 중구 42구 순으로 많았다. 반면 강동구는 0구, 노원구와 양천구는 각 1구뿐이었다. 취객 등이 많은 유흥가 주변의 지역에서 무연고 시체가 많이 발견되는 편이다.무연고 시체가 발견되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찰이 사망 여부와 신원확인을 거쳐
▶‘전국적으로 10년 이내 묘지 한계, 불법묘지는 전체 70%, 혐오시설로 인식된 봉안시설.’ ▶전통적 유교사회를 거쳐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중히 여겨 온 우리나라 장사제도의 현실이다. 특히 도내에는 장례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고, 화장문화의 비선호와 함께 저출산율 및 핵가족화 등으로 무연분묘가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한국장사발전연구원과 (사)수목장실천회는 11일 오후 창원 팔룡동 드래곤호텔에서 경남의 장사 관련 조례 제정과 장사문화의 문제점 등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2008 경남장사문화개선 세미나’를 열었다.경남발전연구원 이창희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남과 광주 2곳만이 장사 관련 조례가 없다”면서 “지방마다 풍습, 관습 등에 있어 정부의 일률적인 기준적용이 곤란하므로 시·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어 “부산의 경우도 2004년에 조례를 개정한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무를 비롯해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경남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토론자로 나선 신용옥 도의원도
한국에서 전문학사 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가 정식 취업차 해외로 진출하는 첫 케이스가 탄생했다. 현재 국내 10여개 대학에 장례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10여년이 되었으나 취업이 여의치 못해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현실에서, 정식으로 대학의 장례지도학과에서 전일제 수업으로 학위를 수여받고 일본 회사에 정식사원으로 당당하게 입사한 경우는 제 1호로서 장례분야도 국내뿐만 아니라 선진 외국에서도 우리의 수준과 재능을 당당히 펼칠 기회가 온 것으로서 크게 축하할 일이라고 하겠다.대전보건대학 장례지도과(학과장 최정목 교수)를 2007년 2월에 졸업한 이희정(22세)양이 일본의 대형 상조회사인 썬레이-의 사장과 회장 등의 최종면접을 거친 후 2008년 11월 13일자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은 것이다. 이번 입사시험에 합격한 이희정양은 하늘문화신문 주관 해외장례문화 연수시 일본, 중국 등 3회연속 외국연수에 참여 하는 등 평소 국제적인 동향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특히 대전보건대학의 장례지도학과가 해외선진국의 장례서비스와 경영기법 도입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국제 교류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는 면에서 금후 대학의 학문적 방침과 안목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인식할 수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가족부의 입장도 대치하고있는 사안▶변론 참고인, 한양대 전기성 교수와 삼육대 손애리 교수로.▶납골당 시설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던 원인이 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는 현실에서 이 혐오인식이 법에 의해 청산될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태릉성당 납골당 설치에 따른 갈등이 헌법재판소 판결로 판가름이 날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알려진 바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서울행정법원이 학교보건법 제6조 제5항 제5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사건에 대해 오는 12월 11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재판장을 비롯하여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변론을 실시한다고 통보한 것이다. 공개변론에 참여할 참고인으로는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전기성 교수와 삼육대학교 보건관리학과 손애리 교수로 결정되었다.이 사건은 2005년 5월 천주교 측이 태릉성당 지하에 납골당 설치를 노원구청장에 신청하였으나 노원구청장은 주민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려하였고, 천주교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반려처분 취소를 위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노원구청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내렸고 노원구청은 이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
▶조상 묘 2번이나 옮겼는데 또 옮기라니 ▶부평묘지에 2700기… 생태공원 조성 관련 64기 이전 통보 ▶인천시가 전용 묘지 만들어 주겠다지만 믿을 수 있을지 ▶인천가족공원(옛 부평공원묘지)에 있는 중국인 묘지의 이전 문제로 화교 사회가 인천시와 갈등을 겪고 있다. 시가 추진 중인 인천가족공원의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따라 묘의 일부를 이전하라는 통보을 받은 화교들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인 전용 묘지는 어떤 곳인가인천가족공원 안 8만4000여㎡에 자리잡은 중국인 전용 묘지에는 2700여기(基)의 묘가 있다. 개항기 이후 인천에서 살던 화교들의 집단 묘지로 원래는 현 인천대학교 일대에 있었다. 그러다 1960년대 인천대학교 등 선인학원 건설이 시작되면서 남동구 만수동으로 밀려났다. 하지만 만수동에도 개발사업이 벌어지며 1985년 다시 지금의 장소로 옮겨온 것이다. 이곳에는 현재 인천에 사는 3700여 명의 화교뿐 아니라 서울 등지로 이사를 간 화교들도 많이 성묘를 온다고 한다. 인천시는 인천가족공원을 2021년까지 3단계에 걸쳐 수목장(樹木葬)과 생태공원을 갖춘 시민 휴식공간으로 바꿀 계획이다. 1단계로 내년까지 2.6㎞의 생태형 개천과 휴게
농촌에 상여를 맬 젊은이들이 없는데다 가정장례 기피 등 장례풍속 변화로 전남도내 읍면까지 장례식장이 속속 생겨나고 있으나 장례비용 등에 대한 지도감독은 허술한 것으로 보인다.6일 전남지역 장례업계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내 장례식장은 2005년 72개, 2006년 78개, 지난해 91개로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전남 도내 마트 등 각종 자영업소는 계속 감소하지만 장례식장만은 증가하는 것은 노인인구 증가, 가정장례 기피, 젊은 인구 감소, 음식마련 부담감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도내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005년 30만 6439명(인구비율 15.58%), 2006년 31만 6926명(16.31%), 지난해 33만 2516명(17.23%)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반면 도내 인구는 2005년 196만 7205명, 2006년 194만 2925명, 지난해 192만 9836명으로 해마다 2만 명씩 감소하고 있다.이같은 인구변화는 도내에 노인들은 늘어나지만 젊은이들은 일자리 등을 찾아 도시로 떠나는 등 전남도내 17개 군이 초 고령화 사회(노인 인구 20%이상)로 접어든 농촌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농촌도 인력부족 등을 이유로 가정장례를 기
▶장식꽃 싸게 공급받아 수십배 가격으로 판매해 큰 수익 챙겨▶공공의료기관인 의료원이 장례식장 제단에 쓰이는 장식꽃을 싸게 공급받아 유족들에게는 수십배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마다 공개입찰을 통해 장례식장 제단에 쓰일 장식꽃을 공급할 업체가 선정되고 있으나 몇년째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낙찰가가 형성되면서 병원만 큰 이익을 챙기고 있다.원주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내년 10월 말까지 1년간 수주를 희망한 지역 내 7개 화환업체가 참여한 가운데 영정장식을 비롯한 좌우날개, 중형바구니 등 제단 장식꽃 6개 품목 총 1억6,350만원 규모의 공개입찰이 최근 실시됐다. 하지만 ‘최저가낙찰제’ 방식으로 입찰이 이뤄져 980만원이라는 상식 이하의 가격을 적어낸 A업체가 낙찰을 받았다.이에 따라 병원 측은 예상 수량대로 물량이 공급될 경우 앉아서 1억5,37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에도 사정은 비슷해 총 1억4,000여만원 규모로 입찰한 결과 B업체가 2,000여만원이 채 되지 않는 금액으로 낙찰받아 1억2,000여만원이 고스란히 병원 순익으로 돌아갔다.낙찰업체들의 저가투찰에 따른 재활용 등 각종 편법에 의한 상품의 질 저하가
▶“한마디로 우리 과는 쓰레기통이죠. 구겨진 종이컵의 침 한 방울, 화장실 배수구의 머리카락 한 올로 범인을 잡습니다.” 한면수(50·)국립과학수사연구소 과장은 20여 년간 몸담아온 유전자분석과를 이렇게 소개했다. 한 과장과 유전자분석과 연구원 35명은 4일 제4회 과학수사의 날을 맞아 과학수사대상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DNA 기법으로 과학수사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 받았다.한 과장은 국내에 DNA 감정을 도입한 주역이다. 그는 1985년 생물공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국과수에 들어갔다. 이듬해 우연히 읽은 신문 기사 몇 줄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다. 영국 레스터 대학의 알렉 제프리 교수가 DNA지문 감식 기법을 개발했다는 소식이었다. 한 과장은 무작정 영국에 편지를 보냈다. 일면식 없던 제프리 교수는 그의 열의에 감복, 관련 논문 10여 편을 자비로 부쳐줬다.우여곡절 끝에 91년 8월 5명의 인원으로 DNA분석실이 출발했다. 17년 만에 하루 500여 건을 감정하는 과학수사의 메카로 성장했다. 한 과장에 따르면 국과수의 기술력은 단 1회 분석만으로 “지구상 모든 인구 중 쌍둥이를 제외한 단 한 명을 식별할 만큼”의 정확도를 자랑한다. 2006년 서래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