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이용법" 위반 문제는 미해결로 남아 ▶전문장례식장협회, 헌법소원 준비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주거 지역에 있는 병원도 장례식장을 합법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 했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주요 대학병원을 포함한 대부분의 병원 장례식장은 주거 지역에 위치해 있지만,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등장하기 시작한 전문 장례업체가 "병원 내에 있는 장례식장은 병원 내에 있는 부속 의료시설로 볼 수 없다"고 항의했고, 2005년 대법원이 "주거 지역 내 병원 장례식장은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거 지역에 위치한 병원 내 장례식장은 불법 건축물 취급을 받아왔다. 하지만 병원 내 장례식장이 연달아 문을 닫거나 벌금을 무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때문에 이달 초 국토해양부가 "병원 장례식장을 주거지역 내 불법시설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복지부도 이번에 이와 함께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병원의 장례식장 설치 근거를 만든 것이다. 현재, 병원에 장례시설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의료법령상 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개정안은 국민들의 장례이용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에 분양실, 접대실 등 장례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3천 제곱미터, 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장례식장 바닥면적은 1천 제곱미터를 각각 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주거지역내 병원장례식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으로는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 있는 것이다. 한 개인이 100개 가까운 장례식장을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와 시행령 72조에 근거하여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영업이 불법이라고 고발한데 대한 해결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 도시정책과의 한 담당자는 만약 주거지역내에 장례식장 허용이 법으로 보장이 된다면 전국에 걸친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난립을 막을 길이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또 기존의 전문장례식장들은 법에 의해 외곽지역으로 밀려나 있어 주거지역내 장례식장의 대표격인 병원장례식장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또 법에 의해 주거지역내 장례식장 영업이 가능해 질 경우 그때마다 지역 주민들의 반대 등 민원문제가 어김없이 등장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한국전문장례식장협회" 천일천 회장은 이 문제에 대해 "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은 비영리라야 한다는 조항도 있는데 어느 누가 병원장례식장을 비영리 사업이라고 보겠는가. 또 대법원에서 판결이 난 사항을 가지고 기존 업자들의 입장을 봐주려고 임기응변식 법운용을 시도하는데 대해 우려스럽다"고 말하고 보건복지부와 국토부의 해당 시행령 개정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 참고 기사 ■ ‘병원내장례식장허용’, 또한번 반전 ▶국토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병원장례식장’ 병원시설로 간주 ▶지난 2005년부터 끌어오던 ‘병원장례식장 허용’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입법예고한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 병원 내 장례식장을 일반 장례식장과 구별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입법예고를 살펴보면 ‘장례식장’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며 ‘단 의료법에 따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장례식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즉, 병원 내 장례식장의 경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한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에서 제외하는 대신 ‘병원 내 시설’로 간주하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건축기획과 관계자는 “의료법에서 병원장례식장을 병원 부속시설로 넣겠다고 해서 관련 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법 개정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건축법에서 보는 장례식장에서 병원 내 장례식장을 제한 것”이라며 “대학의 경우 학교 내 매점 등 기타 시설들이 있지만 이를 모두 교육연구시설로 보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단 의료법에서 병원 내 장례식장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병원 내 장례식장 문제와 관련한 이번 개정은 어디까지나 의료법 개정과 맞물린 것이기 때문에 의료법이 개정돼야만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이처럼 병원장례식장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를 해결한 상황에서 복지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복지부 관계자는 계속되는 병원장례식장 문제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불가하며, 법령체계상 타법령(건축법 시행령)과 병행 개정이 필요하다”며 “국토부와 협의해 조속한 시일 내 법령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료법 시행규칙은 지난 6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기존 설치된 병원 장례식은 모두 구제하고, 증설이나 신설할 경우 면적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