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60대 남성 A다. 3년 전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경황 없는 가운데 상조회사 직원의 권유로 사설 봉안당(30년 사용권·950만원) 모셨다. 이후 불편한 접근성, 시설환경, 미흡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결국 가족들과 상의 끝에 봉안당을 옮기기로 하고, 관리사무실에 환불을 문의했다. 그런데, 황당한 대답을 들었다. “환불을 받으려면 다음 사용자를 직접 구해와야 한다”는 것이다. 어디서 구하냐고 되묻자, 중고거래 플랫폼인 ‘OO마켓’에 올리라고 했다. 실제로 검색하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이 많았다. 최초 사용권 지급액 대비 적게는 10%, 많게는 50%이상 낮춘 매물이 즐비했다. 나도 3년전 지급한 프리미엄실 1위 봉안칸 사용권을 600만원에 내놓았다. ▶이 거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관련 기사 ☞
한국장례문화진흥원, 지속가능한 장례문화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와 공감대 형성을 위해 「2025년 장례문화 인식개선 콘텐츠 공모전」 개최 ( 상세사항 : 이미지 클릭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2일 오전 10시,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ㆍ도 복지담당 국장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와 2026년 3월 본사업 전국 시행 준비를 위해 영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간담회는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 제도의 빠른 안착을 위해 시ㆍ도의 적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의료ㆍ요양ㆍ돌봄 통합지원 3차 시범사업 공모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필요한 지자체의 준비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돌봄 조례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준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중 교육과 실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고, 10월부터 지자체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
"이곳은 가족 해체와 빈곤 등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연고 없이 돌아가신 무연고 사망자, 저소득 시민을 위한 소박한 빈소입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서울시립승화원 2층에는 '그리다'라는 명패가 붙은 장례식장이 있다. 서울시가 연고 없이 돌아가신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 시민의 장례를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무연고 사망자는 사망 후 장례를 치를 사람이 없는 사망자를 뜻한다. 연고자가 없는 경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시신 인수를 기피하는 경우로 구분된다. 서울시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는 2018년 3월 서울시가 광역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영장례 관련 조례를 제정한 후 그해 5월부터 시작됐다. 2018년 382명이던 공영장례는 2024년 1392명에 달해 6년새 3배 이상 늘었다. 무연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배경 중 하나는 1인 가구 증가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는 2015년 520만3440가구에서 지난해 804만4948가구로 급증해 전체 가구의 36.1%에 달한다. 특히 고령층 1인 가구가 가장 취약하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 가구 중 '의지할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