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위 "서로 다른 시설...따로 허가 받아야" 회신 ▶개발제한구역내에서 노인치매요양병원을 건립할 때 장례식장을 병행 또는 단독 설치할 수 없다는 행정부의 판단이 내려졌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대구시 수성구가 "개발제한구역내 노인치매요양병원 건립을 추진하면서 장례식장을 병행설치 또는 단독설치가 가능한가"를 물어보는 질의에 대해 "불가하다"는 회신을 보냈다. 국토해양부는 회신을 통해 "개발제한구역안에서 노인치매요양병원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면서 "또 장례식장은 제1호 규정에 따라 공동묘지안 및 화장장안에 설치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노인치매병원과 공동묘지 및 화장장은 서로 다른 시설이므로 노인치매병원 건립과는 별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 현행 시행령은 노인치매요양병원을 "공익시설" 중 "지역공공시설"로 분류하고 있으며, 장례식장은 "공공용시설" 가운데 "공동묘지 및 화장장"에 포함시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