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 유교사회를 거쳐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를 중히 여겨 온 우리나라 장사제도의 현실이다. 특히 도내에는 장례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고, 화장문화의 비선호와 함께 저출산율 및 핵가족화 등으로 무연분묘가 빠르게 확산되는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한국장사발전연구원"과 "(사)수목장실천회"는 11일 오후 창원 팔룡동 드래곤호텔에서 경남의 장사 관련 조례 제정과 장사문화의 문제점 등 향후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2008 경남장사문화개선 세미나’를 열었다. "경남발전연구원" 이창희 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경남과 광주 2곳만이 장사 관련 조례가 없다”면서 “지방마다 풍습, 관습 등에 있어 정부의 일률적인 기준적용이 곤란하므로 시·도 광역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부산의 경우도 2004년에 조례를 개정한 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무를 비롯해 장사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며 “경남의 특수성을 감안해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신용옥 도의원도 “올해 5월 개정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여러 광역단체에서도 장사문화의 개선을 위한 조례의 전면 개정을 하고 있어 도내에서도 도 차원의 조례제정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장사발전연구원" 김달수 박사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사행정체계를 보면, 대부분 과가 아닌 한 계에서 다른 업무와 함께 장사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전담 인력도 1명 미만 정도”라며 “이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법인에 위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박사는 “부족한 인력으로 장사업무 본연의 기능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광역자치단체의 상당 부분 업무가 기초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행정 범위가 확대돼 가고 있기에 전담부서 신설 및 전문인력 확충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